EXW, FOB, CIF…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지만 애매하기도 한 용어. 무역거래의 조건을 13가지의 정형화된 코드로 정해서 무역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청약서 상에 합의 된 거래 조건 코드 명시 만으로도 거래자 간의 비용부담과 사고 발생시 책임 부담의 경계를 규명하는 편리점에 따라 국제 상거래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 분쟁이 야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0년대를 맞아 더 21세기 무역관행에 편리하도록 1990년 이후 10년만에 개정 보완되었기에 복운 협회에서 무역업계보다도 앞서 개정 내용 교육을 실시했고 여기에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INCOTERMS 2000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TERNATIONAL CODE OF TERMS (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무역거래 정형조건.) 제정: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파리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 Incoterms 2000의 특징 : 13개 코드 체제는 그대로이나 내용면에서는 기존 개정에 비해 파격적으로 변화되었다.
- FCA 조건: 1980년 복합운송이용 등에 유용하도록 1980년 제정되어 사용되어오던 조건. 물품의 적재 및 하역 책임 (및 비용부담) 소재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명시. 즉 인도가 매도인(seller)의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 한편 인도기 여타 장소에서 발생된다면 매도인은 하역에 대한 책임이 없고 매수인 매도인의 운송구 등에서 하역하여 지정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 비용, 위험의 책임을 진다.
- FAS 조건 : 1936년 제정이래 수출국 수출 통관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도인 부담으로 개정됨.
- DEQ 조건 : 1936년 제정이래 수입국의 수입 통관 및 관세지급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개정.
- CPT, CIP, DAF, DDU, DDP에서 물품의 하역 의무 명시됨. 즉, 도착지 하역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종전의 INCOTERMS는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물품의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이 되는 FOB, CIF, CFR (흔히C&F라고 말해지는데, C&F는 ICC규정에 없다) 등에 집중하였으나, 국제무역이 복합운송체제가 됨에 따라 INCOTERMS 2000은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매도인(seller)이 물품을 매수인(buyer)이 지정한 장소 및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인 FCA, CPT, 및 CIP에 집중하였고, 적재 및 하역 의무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하였다.
따라서 INCOTERMS 2000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인도장소 및 "INCOTERMS 2000" 을 명확히 부기하여야 한다.
EXW Samsung Electronics Company's Factory, Suwon, Korea, Incoterms 2000
FCA Busan, Korea, Incoterms 2000
CIF Seattle, U.S.A, Incoterms 2000
CIP Smith Carriers, Inc. Main Warehouse, New York, Incoterms 20000
DAF Panmoonjeom, Korea, Incoterms 2000
DDP Frankfurt, Schmidt Gmbh Warehouse 4, Incoterms 20000
인코텀즈 2000
EXW
- EX는 여기서는 FREE 의 의미를 갖고 W 는 WORKS의 약어로 FACTORY, WAREHOUSE 등 SHIPPER가 물건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따라서 창고나 인도 장소 이름을 정확히 지정해서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의 수원 제 5보세 창고에서 인도하는 경우는 다음 예와 같이 된다. EXW SAMSUNG'S WAREHOUSE #5, SUWON, KOREA, INCOTERMS 2000
- 매도인 창고나 공장건물 안 밖을 불문하고 LCL 또는 FCL 적재 중 사고 발생시 수입자 책임이다.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즉 매도인은 화물 TALLY후 인수증을 받고 적재의무를 운송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계약의 의무가 완성된다. 물품이 수출자의 운송용구에서 하역되지 않은 채로 수입자의 처분 하애 놓이는 경우에도 수출자는 인도 의무를 다한 것이다. FCL로 CNTR수출을 하는 경우, 적재의무(STUFFING) 는 매수인 (수입자)의 의무가 된다 !!
- 그래서 관행과 같이 SHIPPER가 적재를 하는 경우는 EXW 조건은 적당한 무역조건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FCA조건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때 EXW loaded, 라고 명기하면 되지 않을까? ? 그렇지 않다. 싣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인지, 위험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해지므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하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수출관련 서류비용은 당연 매수인 부담, 운송자 (포워더)는 cargo receipt (화물 인수증)를 교부하거나 받고 물품 인수 또는 인도 한다.
- EXW의 경우는 국내 도매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
FCA
- FCA 는 free carrier 라는 뜻으로 장소 불문하고 복운업체를 포함한 carrier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비용과 책임 부담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한다.
- 적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비용 부담과 수출통관은 수출상이 진다.
- 그러나 하역 사고는 수입자가 부담한다.
- FCA는 장소의 정확한 지정이 중요하고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 이전의 지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경우는 수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수출자가 부담한다. 인수증을 주고 화물을 인도했을지라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 이전의 위치에서 인수시 사고가 나면 수입상은 비용 위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FOB Pusan과 비교해서 FCA Pusan Port (반드시 항이라고 밝일 것, FCA Pusan은 부산의 어떤 역이나 창고일 수도 있다.) 은 수출자가 작업을 통제할 수 없는 선측에서의 본선 선적시 문제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FCA Pusan CY 또는 CFS 라고 명기된 경우, Pusan CY 또는 CFS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무역 계약상의 수출상의 의무는 자사의 통제하에 완수되는 것이다.
- 그러므로 THC, W/F, C/T 모두 수입상이 부담하고 그 위험부담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수출상은 수출통관비용 외에 선적에 관해서는 B/L 발행비용 만 부담하면 된다.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예를 들어서 부선을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선측까지 운반하기 전에 부선의 사용비용 및 부선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비용 책임을 수출 상이 진다.
- 기존의 FCA(1990 개정판) 조건은 수출통관을 수입자가 하는 조건이었으나, FCA2000은 수출통관을 수출상이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조건
- 본선적재비용 수출상 책임
- 운송, 운임 계약은 수입상이 체결하고 비용도 수입상 부담. 단, 예외적으로, 수출상이 운송계약을 위임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가 있으면 각 계약의 개별조건이 우선한다.
- H.K Port 의 경우 선사들이 BARGE와 예인선을 주선해주고 비용을 선임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같은 때는 부선(BARGE)에서의 유고시 수입상이 책임을 지고 수입상은 선사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이다.
CFR
- Cost and Freight를 의미하는 것으로 Freight에는 도착지에서의 하역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다.
- FOB의 변형조건으로 FOB 조건에 운임만을 추가한 조건.
- 따라서 해상운송비용 뿐 아니라 운송 중 사고는 수입상이 책임을 진다.
- C&F라고 관습적으로 하는데 ICC 규정의 13가지 조건에서는 CFR이기 때문에 C&F를 가급적 쓰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다.
CIF
- FOB 조건에서 수출자가 운임 (단 도착지 하역료는 수입자 부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 단 운송계약에서 따로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수입자 부담.
- 이 경우, 수출자는 Coverage가 최소인 보험으로 부보하는 것이 통례이고, 유고시 보험이익의 수혜는 수출항 선측 난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 보험이익은 수출상이, 그 이후는 수입상이 받는다. 수출상은 보험이익을 보험자에게서 받았다고 해도 빠듯한 시간내에 다시 물건을 생산(마련)해서 납기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화물이 선측 난간을 통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입상은 보험이익을 수수한 후 같은 물건을 다시 수출상에게 주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IF조건 수출자는 선적 후 '제발 물에 빠져라 !!'…???…!!!!!!
- FOB Pusan Stowed & Trimmed ? 일견 상당히 사려깊은 계약 조건인 듯이 보이지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사고 관련 당사자들이나 ICC 입장에서는 역시 멍청한 계약. 비용만 부담한다는 것인지 사고시 위험까지 부담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CC는 이것 역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CPT
- Carriage Paid To (…지정장소)의 의미. 지정도착지까지 운송비지급가격조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것은 FCA조건과 같으나 운송인은 수출자가 지정하고 운송비도 수출자가 부담한다.
-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 선적비, 도착지에서의 하역비 포함 모든 운송 비용, (수출 통관비용 포함) 을 매도인이 부담. 단 운송계약에서 따로 매도인(수출자)이 부담하기도 되어 있지 않은 한 도착지 하차비용은 수입자 부담.
- 수출자 수출 통관
CIP
- Carriage Insurance Paid 운송비 보험료 지급 가격조건으로 매도인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운송료 및 모든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을 들어 운송 중 물품의 멸실 손상위험을 보상할 보험상품에 부보한 후, 물품을 인도하면 계약의 의무를 완료되는 것이다. 도착지 하차비용은 매수인 부담.
- 단 매도인은 단지 최소 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부부해도 되기 때문에 매수인(수입자)은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고, 만약 매수인이 확장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매수인 자신이 추가 보험 수배를 해야 한다.
-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수출자)에게 있다.
*C조건(CFR, CIF, CPT, CIP) 특징은 이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방법인 화환신용장의 사용이다. 화환신용장 하에서 매도인은 은행에 합의된 선적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을 결제 받는다.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 된 경우, 화환신용장 하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순간 이후 또는 물품을 선적 및 발송하자마자 그 이후 추가위험이나 추가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화환신용장의 본래 목적에 상충된다. 운임이 선적하자마자 선지급 되거나 또는 도착지에서 지불되거나 간에 상관없이 매도인은 운송계약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적 및 발송이후 발생되는 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추가비용은 반드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관세, 조세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을 포함하는 운송 계약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물론 그러한 비용을 그 계약하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에 도달하기 위해 중간장소에서 물품의 환적을 수반하는 다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인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어떤 운송용구로부터 다른 운송용구로 환적 될 때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들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만약 운송인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 (예를 들어 얼음, 혼잡, 노동분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작전)을 피하기 위하여 환적 가능 문구 명시하고, 이에 따라 운송인이 마땅한 권리의 행사로 환적을 했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 (수입자)이 부담한다. 이는 매도인의 통산적인 의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선에 의한 운송을 하는 경우는 통상 정기선운임에 하역비가 포함되므로 하역비는 수출자의 부담이 된다.
DAF
-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국경에서 인도할 때 상하차가 발생하면 모두 수입자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DES
-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가격조건 목적항 까지 가서 선상인도 하선시 사고발생하면 수입자 부담.
DEQ
-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 (DEQ Seattle CFS) 인코텀즈1990규정에는 하선 후 수입통관을 수출상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수입상이 통관을 하는 것을 바뀌었다.
DDU
- Delivered Duty Unpaid관세 미지급 반입인도 조건 통관은 각국의 절차,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수입국 정보를 가진 수입자가 부담. 통관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해도 수입자 부담.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수출 상 임의로, 또는 수입상이 원하는 곳이 아닌 곳에 화물을 하차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하차지점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DDP Smith's Warehouse 2, Chicago, Incoterms 2000.
- Delivery Date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슨 수단을 쓰던지 도착지정 날짜 안에 도착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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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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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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