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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약 만 건 하루에도 약 27건의 주택의 특성상 아파트나 연립 등 밀집된 주거 공간이거나 일반 단독 주택이라고 하여도 옆집과의 이격 거리가 전혀 없어 화재 발생시 구조적으로 화원지는 물론 인근 옆 집이나 아래 위층이 모두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의 형편을 고려 할 때 소유한 주택이나 거주하는 집이 전 재산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추후 화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거의 대부분 일본 민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아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합리한 제도속에서 오로지 자신에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주택화재 및 일반화재보험은 납입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가입시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1회 납입만으로 1년간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화재보험은 건물용도에 및 가입대상에따라 아래의 3가지로 나뉜다.
- 주택화재보험 :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순수주택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4.28 법률 제670호) 민법 제 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실화 등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화재인하여 인접하고 있는 이웃집, 상가 등에 옮겨 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배상의무가 없다.
다)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소실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의 손해이지 세입자의 손해가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는 임대인에게 벌률적으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
세입자의 경우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첫째, 세입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이고 둘째,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을 훼손시켰을 경우에 발생하는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물 보존의무'와 임차기간 만료시의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2. 화재로 인한 피해의 실 사례
case #2>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상식과는 전혀 무관하고 어이없게도 화원지(火原地)인 제 1공장 사장 개인에게나 공장법인에게 법률적으로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풍수재(風水災) 특약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해준다. 이때 방제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를 하다가 보험 가입물건에 생긴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이아몬드 반지, 서화, 병풍, 골동품 등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 등은 가입시 필히 보험회사에 알려야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집중호우나 장마 때마다 항상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율이 명백히 높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등을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
그러나 전국의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이상 건물 등은(특수 건물로 분류되어 자동 보상이 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시 자동으로 풍수로 인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는 도로운송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출고되어 배송지까지 이송되는 반듯이 도로운송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송시 직영으로 처리시 고가의 제품은 도로운송배상 책임에 가입하여야 하고 영업용 차량에가 맏길시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대부분에 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가에 점포하나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화재 보험 가입은?
점포 및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데 화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
계약자는 점포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의해 화재로 건물을 손상시킨 경우 소유자에게 변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물에 대한 배상을 보험이 해결하게 되는 셈으로 임차인은 보험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상가건물 전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구획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 즉, 보험을 가입할 때는 XX상가 2층 203호 23평이나, XX 아파트 1004동 1004호 32평등으로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필요하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주소, 건물의 구조 또는 물건명, 건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임대자, 임차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사용용도) 둥만으로도 저렴하면서도 간단히 가입 할 수 있다. (1급 건물 1억원 보상시 년 5만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
◈ 임차자 특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배상책임도 담보해준다. ◈ 동 계약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원인으로 인한 화재손해나 외부에서 옮겨 온 화재에 의한 손해도 담보해 준다.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및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로 피해를 끼쳤어도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 소유·관리자 특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보험과 임차자 배상책임보험과 다른 점은!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를 임차인으로 피보험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 [타인을 위한 계약]하면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 받으실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임대인이므로 화재 시 보험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된다.
4. 피보험자의 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은?
1. 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간막이, 대문, 담, 곳간,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 통풍,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제어설비 등은 건물의 일부임.)
2. 시설 :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고착된 시설
3. 기계 :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4. 집기비품 :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것(책 걸상 및 컴퓨터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품들)
5. 가재 : 개인 일상의 가정생활용구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 집기,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량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
6. 재고자산 : 판매상품, 전시품, 원재료, 반재료, 재공품, 완제품, 반제품, 보관물품 등의 상품
7. 화재보험의 주된 대상은 동산·부동산이다 그러나 건물이 소실되어 얻을 수 없게 된 임대료, 휴업중의 이익 등 간접손해도 추가로 가입 할 수도 있다.
5. 보험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구입가격) - 감가공제액(사용분)
보험가입금액은 가능한한 시가로 한다.(땅값 미포함)
가) 보 건물, 시설
- 주택화재 및 일반화재보험의 건물은 주택과 아래의 물건을 포함한다.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아파트 및 일반화재의 경우 통상적으로
나) 집기비품, 가재, 기계
▶ 주택화재보험의 가재도구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일반적인 가구 및 생활용품을 의미하며,
▶ 아래의 물품은 가재도구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 주거용 아파트 및 일반화재의 동산 가입금액은 실무적으로 다) 재고자산(주택화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
※ 재고자산 가입금액 설정은 년중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라)보험 가입금액 산정의 중요성
▶ 건물 가액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 계산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와 연면적의 건물을 재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 일반 화재 및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사고당시의 현재가액 즉, 건축일로부터 사고당시까지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고로 인한 손해액 계산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의 연면적의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계약하여야 감가상각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 주택화재 및 일반화재보험 가입 요령
2. 동산(집기 비품 가재도구) : 건물을 제외한 가전제품, 장롱, 옷 등등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품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6. 주택화재 및 일반화재보험의 보험료
- 주택화재의 경우는 각 보험사마다 범위요율 적용으로 약 15% 정도에 보험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택화재 보험가입액 1억원을 개인이 가입시는 년 간 보험료가 1만원 정도이고 (요율 0.0104%)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가입시는 40% 정도 할인되어 6,000원 밖에 안되는 저렴한 보험료이므로 보험료 산정에 그리 신경을 쓰지 말고 전부보험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 일반화재의 보험료 역시 보험료가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요율이 0.6%로 1억당 년간 보험료가 6만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다.
- 보험료를 다소 절약하려면 장기계약을 맺으면 된다. 2년간 장기 계약을 맺으면 2년간 보험료에 175% 3년간 장기 계약을 맺으면 3년간 보험료에 250% 만을 납부하면 된다.
- 보험계약 후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거나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통보하면 목적물을 변경하거나 이사 한 곳의 건물 구조에 따라 보험 승계처리 하면 된다.
7. 화재시 보상금 지급 기준!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험금 지급액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손해 발생 때의 보험목적의 시가)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상법의 원칙이다. 이것을 비례전보방식(比例塡補方式) 혹은 비례보상법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밑도는 일부 보험의 경우 손해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정 대상의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비례전보방식은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한 실손전보방식(實損塡補方式)을 도입한다든지 가액협정보험·신가보험(新價保險)을 개발하는 등 근년에 이 방식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비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실손보상법(실제 입은 손해만을 보상)이 적용 된다.
가)전부보험(실손보상)
예> 기 평가 가액 1억원 상당에 화재보험 물건을평가액을 전부 1억원을 가입하거나, 주택화재의 경우 평가액에 80% 이상 가입시 전액 보상
나)일부보험(비례보상)
예) 기 평가 가액 1억원 상당에 물건을! 일부인 5천만원 만을 보험에 가입 화재로 인하여 5천만원 혹은 1억원의 손해가 발생시 보상금(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금액)은?
* 보험가입금액의 반인 2천5백만원만 보상이 된다.
다)초과보험
예> 기 평가액이 1억 상당에 화재보험 물건을
7. 화재보험 및 풍수재 특약으로 보상이 미비한 동산(動産)을 보호하는 방법!
동산종합보험은 일반화재 보험 등에서 보상하니 않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 많으므로 리스 물건이나 피보험자가 일반화재에 없는 보상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확실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으므로 리스회사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
가)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① 통상적 담보보험 : 화재, 파열, 낙뢰, 도난, 항공기 및 차량과의 충돌, 노동쟁의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이 해당되며, 계약상 특정 위험만의 선택적 담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특약에 의한 담보 : 풍수해, 지진, 수리작업상의 과실과 사고, 사기 ·횡령 등은 보통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면 담보가 가능하다.
③ 보험 목적의 범위 : 모든 개인 ·기업용 동산 가운데, 수용장소가 정해진 상품 ·가공제조 과정상의 동산, 차량, 요트 ·모터보트 이외의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다른 보험이 미평가 보험제도를 택하는 데 반하여 이 보험은 당사자간에 보험 가액을 지정할 여지를 줌으로써 기평가보험제도(旣評價保險制度)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나) 일반 화재에서 보상하지 않고 동산종합보험에서만 보상하는 특별약관
1)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8.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 보험 가입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회사는 제1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2.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3.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4.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5.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