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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센터 이주노동자 이야기
 
 
 
카페 게시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상식선에서도 보호 못받는 이주노동자 현실
글샘 추천 0 조회 32 05.11.10 09: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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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11 16:59

    첫댓글 그렇지 않아도 근무처 변경 관련하여 지난 주에 여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였더니 근로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끝까지 변경 요구를 원하면 센터 직권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론 외국인지원부서에 오래된 직원은 이해를 잘 하는데 신규계약직이나 알바생들은 법규를 제대로

  • 05.11.11 17:07

    이해를 못하고 그 위치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하고 있으니 무척 힘들고 어렵죠... '근무처변경' 문제 노동부 혁신위원회에 재정립하여 각 고용센터 직원들과 신규 담당직원 채용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교육 의뢰를 건의하였습니다. 아직 이 '근무처 변경'건을 심각한 줄을 모르고 있습디다.

  • 05.11.11 17:08

    아마 앞으로 엄청 분란 소지가 많을것 입니다. 건강하십시요.. 옴부즈만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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