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전통국악진흥”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국악방송, 국회방송, 아리랑 국제방송 등 열띤 취재 열기...
국회에서 열린 “전통국악진흥”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국악방송, 국회방송, 아리랑 국제방송 등 열띤 취재 열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으로 합류한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3월 25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통국악의 실태와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 모인 국악인들과 전통국악 전문가들은 한소리로 전통국악 진흥을 요구했다.
명창 등 국악인과 전통국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국악 육성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대중문화와 일반문화예술에 비해 침체를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전통국악의 실태를 점검하고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전통국악진흥법 제정 왜 필요한가?”라는 부제로 열린 토론회는 강동원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악방송, 한국국악협회 등이 후원했다. 유영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국악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전통국악의 진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족문화를 포괄하는 국악원 콘텐츠 정책추진, 중기계획으로 ‘한민족 음악총서’ 시리즈 발간을 추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악전문 저작권 보호단체 설립 및 보호전략 수립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 명승지의 공연시설 인증제도 도입 및 공연이 가능하도록 컨설팅하고 지역명승 국악공연 사업의 질적관리와 상설화 지원, 전국 문예회관 및 공연장 신축·리모델링시 국악전용공연시설 확보 유도와 컨설팅, 지자체 예술단체 및 공연시설과 국립국악원 네트워크 제도화를 통해 협력 및 지원 등을 통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젊은 국악인 ‘전국 현장단원 인증’과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명승지 상설공연, 문화복지 활동, 강사교육 업무부여, 젊은 국악인·동호회를 위한 전국 연습 스튜디오 확보대여, 해외 국악교육 강사 파견사업 해외 문화원 및 홍보원으로 확대, 국악고등학교, 국악관련 대학에 국악공연관련 기술분야, 기획, 연출 등 국악 전문양성 과정도입을 통해 육성, 중장기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악양성소’ 모델을 도입해 젊음 국악인재 양성 및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악용어, 곡 설명 등 포함 ‘쉬운 우리 국악시리즈’와 전문 국악해설사, 스토리텔러 양성 및 활용, 국악관련 교양도시, 야동도서, 방송시나리오 공모제 실시. 판소리 바탕별 스토리 및 해설사 발간 등 국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매개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악의 가치 재발견, 방송, 영화, 만화 등 미디어를 통해 국악의 일상화, 아마추어 국악능력 인증제도 도입 및 기반마련, 국악교육을 위한 표준 매뉴얼, 교재 및 커리큘럼 제작관리 등 국악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립국악원 해외분원 설립추진 등 해외진출 기반마련 및 우리 음악해설, 데이터 베이스 및 현황 관련 정기적 소개, 번영 콘텐츠 제작, 외국어 국악관련 앱, 사이트 개발 및 미디어 방송콘텐츠 활용 등 해외공유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적으로 전통국악 인력양성을 비롯해 국악인증제도 도입 추진, 지역의 전통국악 활성화 방안 등 전통국악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정책과제는 전통예술 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전통예술 대중화 및 세계화 지원, 아리랑 활성화 및 세계화 추진, 전통국악 인프라 구축 지원, 전통국악 관련 기관운영을 통한 체계적 전통국악 활성화 지원, 국악인재 육성 및 전통국악 종사자 양성지원 등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정비 및 이행을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지원할 것을 제시하며 전통국악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숙희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장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국악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전통국악진흥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심사되길 바라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가곡·시조나 연희 등 소외된 장르도 고루 보호받을 수 있게 하며, 국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통해 공연 품질과 레퍼토리 등이 타 예술 장르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교수는 전통국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전통국악 진흥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비싼 국악기 대신 질이 좋고 저렴하며 어린이들의 체형에도 맞는 국악기 보급이 필요하고, 전국 시·도의 국악전공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해결, 각 지역의 정체성 있는 국악의 활성화 및 지방 행사 수요에 대한 부응을 위하여 각 지자체(234개 시 군 구)에 ‘국악예술단’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윤경 국악방송 심의자료실장은 미디어를 통한 전통국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전통국악진흥법의 제정과 정확한 개념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미디어, 특히 국악방송을 통한 국악의 일상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복지 차원에서 전통예술에 대한 재검토와 재평가가 이루어져 문화적 소외계층은 물론, 전 세대 다양한 계층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전통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고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상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장은 지방 국악학교 교육의 현실을 재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악 교육의 특성상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국악을 지도하는 중학교도 없고, 연계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 국립국악고에 학생이 집중되는 토론회를 주최한 강동원 의원은 “판소리 등 전통국악은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전·육성해야 할 인류문화유산이자 소중한 전통문화예술이다, 그동안 전통국악의 가치에 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국악진흥을 위해서는 별도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고,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홀대받고 있는 전통국악에 대한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혜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