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짐작업중 성토사면에서 로울러 전도
날짜 : 2002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울러
재해유형 : 전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로울러를 이용하여 후진으로 노면 다짐작업중
1. 다짐작업중 성토사면에서 로울러 전도 → 장비운전원,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4.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건설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51세
■ 사고유형 : 전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램프 성토구간에서 로울러를 이용하여 후진으로
노면 다짐작업중 성토사면 아래로 굴러 전락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 연장 8.3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재해당일 로울러를 이용하여 I.C 램프구간
다짐작업을 실시하였음.(곡선반경 R=250, 폭 10m, 종단구배 3.2%, 횡단구배
4%)
o 11:50경 사고장비인 로울러는 I.C구간 램프 노면 끝 부분을 후진으로 진동
다짐작업 중
o 성토사면(높이:약 2.5m, 구배:1:1.5)에서 전락해 장비운전원인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o 사고지점은 편구배 구간으로 약 4% 횡단구배 지점이었고 반경 외측 다짐
작업중 사고 발생.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작업시 전락방지조치 미실시
- 노견 또는 경사지 주변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o 유도자 신호체계 미흡
- 유도자를 배치하였으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작업시 전락방지조치 철저
- 노견 또는 경사지 주변에서 다짐작업시에는 로울러 운행방향을 경사면
선단부에 대해 직각방향이 아니라 선단부를 따라 로울러를 운행하여 시야를
확보하며 작업토록 하고, 사면 선단부는 가능한 인력으로 실시하는 다짐기
(콤팩트)를 사용함.
o 유도 업무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