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단 1개의 법조항 뿐이다.
그것은 바로 민법제839조의 1(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 부분에서 재산분할 규정을 두고, 재판상 이혼 규정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 단 한 개의 법조항으로
분할대상(분할대상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
분할 비율(기여도),
채무분할의 문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문제 등이
모두 해석론에 맡겨져 있었고, 그 동안 수많은 판례들이 형성되었다.
징벌적 재산분할제도나
무형의 장래 소득에 대한 분할제도 등 - 예를 들어, 실컷 고생한 부인과 이혼하게 된 전공의 남편에게 이혼 당시에는 재산이 없으나 장래에는 큰 소득이 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전공의 남편에게 장래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전부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 등
당사자들간 실질적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제 민법 개정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따로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된다. 더 늦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