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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 卷十一 (통감절요 권11)
漢紀 (한기) 世宗孝武皇帝 (세종효무황제) 中之下 (중지하)
(辛未) 元封元年이라 詔曰 “南越東甌가 咸伏其辜하되 西蠻北夷가 頗未輯睦하니 朕이 將巡邊陲하여 擇兵振旅하여 躬秉武節하여 置十二部將軍하고 親帥師焉하리라 하고 乃行自雲陽으로 北歷上郡西河五原하여 北登單于臺하고 至朔方臨北河하여 勒兵十八萬騎하니 旌旗가 徑千餘里라 威振匈奴더라
(신미) 원봉 원년이라. 조서로 명하기를, “남월(廣東 廣西)과 동구(浙江沿海)가 모두 그 죄를 자복하였으나 서쪽과 북쪽 오랑캐가 자못 화목하지 않으니, 내가 장차 변경을 순행하여 군사를 골라 정비하고 몸소 병부를 잡아서 열두 부서의 장군을 두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겠다.”며, 마침내 길에 올라 운양으로부터 북쪽으로 상군, 서하, 오원을 지나서, 북쪽으로 선우대에 오르고, 삭방에 이르러 북하에 다라라, 18만 기병을 통제하니, 깃발이 천리에 걸쳤으며 위세를 흉노에 떨쳤다.
遣使告單于曰 “南越王頭를 已懸於漢北闕矣니 單于는 能戰이거든 天子가 自將待邊이오 不能이거든 亟來臣服하라 何但亡匿幕北寒苦之地爲오.” 匈奴가 讋(섭)하여 終不敢出이거늘 上이 乃還하다 東越王餘善이 反이거늘 漢兵이 擊之한데 東越이 殺餘善하여 以其衆降하다 上이 以閩地險阻하여 數反覆하니 終爲後世患이라 하여 乃徙其民於江淮之間하고 遂虛其地하다
선우에게 사신을 보내서 알리기를, “남월왕의 머리가 이미 한나라 북쪽대궐에 걸렸으니, 선우는 능히 싸울 수 있으면 천자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변방에서 기다릴 것이고, 싸울 수 없다면 빨리 와서 신하로 복종해라. 어찌 다만 도망하여 사막의 북쪽에 춥고 괴로운 땅에 숨어있는가.” 하자, 흉노가 두려워하며 끝내 감히 나오지 못하거늘, 임금이 마침내 돌아왔다. 동월왕 여선이 배반하거늘 한나라 군대가 공격하니, 동월이 여선을 죽이고 그 무리와 함께 항복하였다. 임금이 민(복건성 일대)땅이 험하고 막혀서 여러 번 반란을 일으키니, 끝내는 뒷날의 걱정이 될 것이라 하여 마침내 그 백성을 장강과 회수(淮水)사이로 옮겨서 마침내 그 땅을 비웠다.
正月에 上이 行幸緱氏하여 禮祭中嶽太室할새 從官이 在山下하여 聞若有言萬歲者가 三이라 하거늘 詔加增太室祠하다 上이 遂東巡海上하여 行禮祠八神할새 公孫卿이 見大人迹甚大하고 羣臣이 言見一老夫牽狗라가 忽不見이거늘 上이 以爲仙人也라 하여 宿留海上하고 還封禪하니 其封禪祠에 夜若有光하고 晝有白雲이 出封中이더라 天子가 還이거늘 羣臣이 上壽하여 頌功德하다
정월에 임금이 구씨(緱氏)에 행차하여 중악(崇山)의 태실(太室山)에서 예절에 따라 제사하는데, 따르던 관원이 산 아래 있다가 “만세”를 세 번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거늘, 황제의 명령으로 태실에 사당을 증축하였다. 임금이 마침내 동쪽으로 바닷가에 순행하여 여덟 신에게 예절로 제사하였는데, 공손경이 대인의 자취가 매우 큰 것을 보았고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한 늙은이가 개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자, 임금이 신선이라고 생각하여 바닷가에 머물다가 자고 돌아와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니 제사 지낸 사당에 밤에는 빛이 있는 듯하고, 낮에는 흰 구름이 머물러서 하늘제사에서 나온 듯하더라. 천자가 돌아오자 여러 신하들이 축수를 올리고 공덕을 칭송하였다.
天子가 旣已封泰山하니 無風雨라 而方士가 更言蓬萊諸神을 若將可得이거늘 於是에 上이 欣然庶幾遇之하여 復至海上하여 望焉이더라 上이 欲自浮海하여 求蓬萊어늘 東方朔이 曰 “陛下가 第還宮하사 靜處以須之하시면 仙人이 將自至하리이다” 하니 乃止하고 遂去並海上하여 北至碣石하고 巡自遼西하여 歷北邊至九原하고 五月에 至甘泉하니 凡周行이 萬八千里云이더라
천자가 이미 태산에 봉선(하늘과 산천에 지내는 제사)을 지내니 비바람이 없어졌다. 도사들이 다시 말하기를 “봉래산에 여러 신선들을 장차 얻을 수 있을 듯하다.”고 하거늘, 이에 임금이 흔연히 거의 그들을 만날 것이라 하여 다시 바닷가에 이르러서 바라보았다. 임금이 스스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봉래산에 가려고 하거늘, 동방삭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곧 궁에 돌아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다리면 신선이 장차 스스로 이를 것입니다.”고 하니 이에 그치고, 드디어 바닷가를 따라 가서 북쪽으로 갈석산에 이르고, 요서로부터 순행하여 북쪽 국경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고, 5월에는 감천에 다다르니 무릇 두루 다닌 것이 만 팔천 리더라.
先是에 桑弘羊이 領大農하여 盡管天下鹽鐵하여 作平準之法할새 令遠方으로 各以其物로 如異時商賈所轉販者하여 爲賦而相灌輸하고 置平準于京師하여 都受天下委輸하고 盡籠天下之貨物하여 貴卽賣之하고 賤則買之하여 欲使富商大賈로 無所牟大利하여 而萬物이 不得騰踴이러니 至是에 天子가 巡狩郡縣할새 所過에 賞賜用帛이 百餘萬匹이요 錢金이 以巨萬計로되 皆取足大農이더라
이에 앞서 상홍양이 대농(재무장관)을 맡아서 천하의 소금과 철을 다 관리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평준법을 만들었는데, 먼 지방으로 하여금 각각 그 물건으로 다른 때에 상인이 돌려서 판매한 자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여서 서로 유통하게 하고, 평준서(平準署)를 서울에 설치하여 천하에서 맡겨 운반된 것을 모두 받아서 천하의 화물을 모두 쌓아두고 비싸면 팔고 싸면 사들여서 큰 장사꾼들이 탐하는 큰 이익을 없게 하여, 온갖 물건이 등귀(騰貴)해지지 못하게 하더니, 이에 이르러 천자가 군현을 순수하면서 지나는 곳에 상을 주며 비단을 쓴 것이 백여 만 필이요 돈과 금이 몇 만으로 헤아리되 모두 대농에게 취하여 채웠다.
弘羊이 又請令吏로 得入粟補官하고 及罪人은 贖罪하니 山東漕粟이 益歲六百萬石이라 一歲之中에 太倉甘泉倉이 滿하고 邊餘穀하며 諸物均輸帛이 五百萬匹이라 民不益賦而天下用饒어늘 於是에 弘羊을 賜爵左庶長하다 是時에 小旱이어늘 上이 令官求雨한데 卜式이 言曰 “縣官이 當食租衣稅而已어늘 今弘羊이 令吏로 坐市列肆하여 販物求利하니 烹弘羊이랴야 天이 乃雨하리이다”
상홍양이 관리는 곡식을 들여 관직을 맡고 죄인은 곡식을 들여 속죄하기를 또 청하니 산동(華山 동쪽)에 운송한 곡식이 해마다 육백만석이 늘었으며, 1년 중에 태창과 감천창이 가득차고, 변경에도 곡식이 남으며, 여러 물건에 균일하게 부과한(均輸) 비단이 오백 만 필이라. 백성에게 더 부과하지 않아도 천하의 쓰임이 넉넉하거늘 이에 상홍양에게 좌서장(수상)의 벼슬이 내려졌다. 이때 조금 가뭄이 들어 임금이 관원에게 명하여 비를 빌게 하였는데 복식이 말하기를, “현의 관리가 마땅히 세금으로 먹고 입을 따름이거늘 지금 상홍양이 관리를 시켜 시장에 앉아 가게를 벌여놓고 물건을 팔아 이득을 구하니 상홍양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를 내릴 것입니다.”라고 했다.
(壬申)二年이라 上이 以旱爲憂거늘 公孫卿이 曰 黃帝時에 封則天旱하여 乾封三年하니이다 上이 乃下詔曰 天旱은 意乾封乎인저
(임신) 2년(BC109)이라.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자 공손경이 아뢰기를 “황제때에 (흙을 쌓아) 하늘제사를 지내려면 곧 날이 가물어서, 하늘제사를 지내려고 흙을 말리는 것이 3년이었습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마침내 조서를 내려서 “날이 가문 것은 생각건대(하늘제사를 위해) 쌓아올린 흙을 말리려함이로다!"하였다
(癸酉)三年이라 將軍趙破奴가 擊車師하고 因擧兵威하여 以困烏孫大宛之屬하니 於是에 酒泉에 列亭障하여 至玉門矣더라
(계유) 3년(BC108)이라. 장군 조파노가 차사(천산동쪽에 있던 나라)를 쳤다. 인하여 군대의 위엄을 세워 오손(천산북쪽 유목민)과 대원(중앙아시아 페르가나)의 무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에 주천(감숙성 서북부 옥문 주변)에 정장(보루)을 늘어놓아 옥문관에까지 이르렀다.
(乙亥)五年이라 上이 旣攘卻胡越하고 開地斥境하여 乃置交趾朔方之州와 及冀幽幷兗徐靑揚荊豫益涼等州 凡十三部하고 皆置刺史焉하다
(을해) 5년(BC106)이라. 임금이 이미 호(북쪽 오랑캐)와 월(남쪽 오랑캐)을 몰아내고, 땅을 개간하고 국경을 개척하여 이에 교지와 삭방의 고을 및 기주 유주 병주 연주 서주 청주 양주 형주 예주 익주 량주 등 무릇 13부를 설치하고, 모두 자사(지방장관)를 두었다.
上이 以名臣文武가 欲盡이라 하여 乃下詔曰 盖有非常之功인데 必待非常之人이라 故로 馬或犇踶而致千里하며 士或有負俗之累而立功名하니 夫泛駕之馬와 跅弛之士도 亦在御之而已라 其令州郡으로 察吏民有茂才異等하여 可爲將相과 及使絶國者하라
임금이 이름난 신하와 문무 관리가 다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조서를 내려서 말하길, “대개 비상한 공이 있으려면 반드시 비상한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말이 혹 잘 달리거나 뒷걸음쳐도 천리에 이르고, 선비가 혹 세상 사람의 희롱을 받는 허물이 있어도 공명을 세울 수가 있다. 대저 수레를 뒤엎는 말과 제멋대로인 선비도 또한 부리기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고을과 군에 명령하여 관리와 백성 중에 재능이 뛰어나 남다른 자들이 있는지 살펴서 가히 장수나 정승 및 먼데 있는 나라의 사신으로 삼게 하라.”고 하였다.
(丁丑)太初元年이라 太中大夫公孫卿과 壺遂와 太史令司馬遷等이 言 曆紀壞廢하니 宜改正朔이니이다 上이 詔兒寬하여 與博士賜等으로 共議하니 以爲宜用夏正이거늘 夏五月에 詔卿遂遷等하여 共造漢太初曆하여 以正月로 爲歲首하고 色上黃하고 數用五하고 定官名하고 恊音律하다
(정축) 태초원년(BC104)이라. 태중대부 공손경과 호수와 태사령 사마천 등이 말하기를 “역법이 무너지고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정월 초하루를 고쳐야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아관에게 명하여 박사 사(賜)등과 함께 의논하도록 명하니, 하나라의 정월(2월을 정월로 함)을 마땅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해) 여름 5월에 공손경 호수 사마천 등에게 명하여 한나라 태초 역법을 만들게 하고, 정월로 한 해의 처음으로 삼고, (土德을 숭상하여) 색깔은 (땅을 상징하는) 황색을 높이고, 수는 (흙을 상징하는) 5를 쓰며, 관직명을 정하고 음률을 맞추었다.
漢使가 入西域言하되 宛有善馬하여 在貳師城하되 匿不肯與漢이라 하거늘 天子가 欲侯寵姬李氏하여 乃拜李夫人兄廣利하여 爲貳師將軍하여 以伐宛하니 期至貳師城하여 取善馬故로 號를 貳師將軍이라 하다
한나라 사신이 서역에 들어갔다가 (와서) 말하기를 “대원 국에 좋은 말이 있는데 이사성(貳師城)에 숨겨놓고 한나라에 주려고하지 않습니다.” 하거늘, 천자가 총애하는 여인 이씨 집안을 제후로 삼으려 하여, 이에 이부인의 오빠 이광리를 이사장군으로 삼고, 대원 국을 치게 하였다. (그에게) 이사성에 이르러 좋은 말을 취할 것을 기약하였으므로 그를 이사장군(貳師將軍)이라 불렀다.
司馬溫公曰:武帝欲侯寵姬,而使廣利將,意以爲非有功不侯,不欲負高帝之約也。然軍旅大事,國之安危、民之死生繫焉。
사마온공(司馬光)이 말하기를, “무제가 총애하는 여인의 집안을 제후로 삼으려고 이광리(李廣利)를 장군으로 보냈으나, 맘속으로는 공이 없으면 제후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고황제(劉邦)의 (정해놓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대는 국가 대사여서 나라의 안위가 달려 있고, 백성의 생사(生死)가 걸려있는 것이다.
苟爲不擇賢愚而授之,欲徼幸咫尺之功,藉以爲名而私其所愛,盖有見於封國,無見於置將;謂之能守先帝之約,過矣。
진실로 어질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내려서 작은 공을 요행으로 바라며, 이것을 구실로 명분을 삼아서 그 사랑하는 바에 따라 (벼슬을) 사사로이하면, (제후의)나라를 봉함에 (밝은) 견해를 덮어버리고, 장군을 세움에 (밝은) 견해가 없게 되니, 이것을 일러서 선제의 약속을 능히 지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戊寅)二年이라 太僕 公孫賀로 爲丞相하다 時에 朝廷이 多事하여 督責大臣하니 自公孫弘後로 丞相이 比坐事死하고 石慶이 雖以謹으로 得終이나 然이나 數被譴이라 賀가 引拜에 不受印綬하고 頓首涕泣하여 不肯起거늘 上이 乃起去하니 賀가 不得已하여 拜出曰 我가 從是殆矣라 하더라
(무인) (태초)2년이라. 태복(거마담당 장관) 공손하를 승상으로 삼았다. 그때 조정에 일이 많아서, 대신을 독려하고 책망하니, 공손홍 이후로 승상이 잇달아 일에 연좌되어 죽었다. 석경은 비록 조심하여 제명에 죽었으나, 여러 번 견책을 당하였다. 공손하가 끌려서 벼슬을 받았지만, 인수(도장과 끈)를 받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일어나려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에 일어나 나가버리니, 공손하가 부득이 관직을 받고나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위태롭게 되었구나.”라고 했다.
(己卯)三年이라 睢陽侯 張昌이 坐爲太常乏祠하여 國除하다 初에 高祖가 封功臣하여 爲列侯가 百四十有三人이더니 時에 兵革之餘라 大城名都에 民人이 散亡하여 戶口가 裁什에 二三이라 大侯는 不過萬家요 小者는 五六百戶더라 其封爵之誓에 曰 使黃河로 如帶하고 泰山이 若礪토록 國以永存하여 爰及苗裔라 하더니 逮文景世하여 流民이 旣歸하고 戶口가 亦息하니 列侯大者는 至三四萬戶하고 小國은 自倍하여 富厚如之하니 子孫이 驕逸하여 多抵法禁하여 隕身失國하니 至是에 見侯가 纔四人이요 罔亦少密焉이더라
(기묘) (태초)3년이라. 수양후 장창이 태상(예절담당 장관)으로 제사를 빠트린 죄에 연좌되어서 (봉한)나라가 없어졌다. 처음에 고조(劉邦)가 공신을 봉하여 여러 제후로 삼은 것이 143명이었다. 그때는 전쟁을 치른 뒤라, 큰 성곽과 이름 있는 고을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도망가서 호구가 (장부에) 열이라면 겨우 (남아있는 호구가) 두 셋이었다. 큰 제후도 불과 만 호였고, 작은 제후는 오륙백 호였다. 그 벼슬을 봉해준 맹세문에 이르기를, “황하가 띠와 같아지고 태산이 숫돌같이 닳아지도록,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이에 후손에게 이르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문제와 경제 때에 이르러 유민들이 이미 돌아오고 호구가 또한 늘어나서, 여러 제후 중에 큰 것은 삼사만 호에 이르고 작은 것은 저절로 두 배가 되어서, 넉넉하고 후함도 이와 같았다. (그러자) 자손들이 교만하고 안일하여 법으로 금지한 일에 많이 저촉되어 자신의 몸을 죽이고 나라도 잃었으니, 이에 이르러 (남아서) 보이는 제후는 겨우 네 명이었고, 법망이 또한 조금 치밀해졌다.
貳師가 西行至宛하여 圍其城하니 宛貴人이 持王毋寡頭하고 出善馬하여 令漢自擇이거늘 乃下詔하여 封李廣利爲海西侯하다 自大宛破後로 西域이 震懼하여 漢使가 入西域者는 益得職이라 於是에 自燉煌으로 西至鹽澤에 往往起亭而輪臺渠犁에 皆有田卒數百人하고 置使者校尉하여 領護하다
이사 장군이 서쪽으로 가서 대원 국에 이르러서 그 성을 포위하니 대원의 귀인이 왕 무과(毋寡)의 머리를 가져오고 좋은 말을 내놓아 한나라로 하여금 스스로 고르게 하거늘, 이에 조서를 내려 이광리를 해서후로 봉하였다. 대원 국이 무너진 뒤로부터 서역이 떨고 두려워하여, 한나라 사신이 서역에 들어가면 더욱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돈황으로부터 서쪽으로 염택(鹽澤)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 초소를 세웠으며, 윤대(輪臺;우르무치)와 거리(渠犁;서역 지명)에 모두 농사짓는 병졸 수백 명을 두고, 사신과 장교를 두어서 통솔하고 보호하였다.
天子가 因伐宛之威하여 欲遂困胡하야 下詔曰 高帝가 遺朕平城之憂하고 高后時에 單于가 書絶悖逆이라 昔에 齊襄公이 復九世之讎하니 春秋에 大之하니라 時에 單于가 初立이라 恐漢襲之하여 乃曰 我는 兒子니 安敢望漢天子리오 漢天子는 我丈人行也라 하고 因盡歸路充國等하고 遣使來獻하다
천자가 대원국을 정벌한 위세로 인하여 드디어 오랑캐를 곤궁케 하려고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고제(劉邦)가 짐에게 평성(平城)의 근심을 물려주셨고, 고후(呂后) 때에 선우의 글이 매우 패악하고 불순했다. 옛날에 제나라 양공이 9대의 원수를 갚으니, <춘추>에서 장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 이때 선우(흉노의 왕)가 처음 즉위하였는데, 한나라가 습격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말하기를, “나는 어린아이니, 어찌 감히 한나라 천자를 바라보겠는가. 한나라 천자는 나의 장인 항렬이시다.”하고, 인하여 (억류한 사신) 노충국(路充國)등을 다 돌려보내고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바쳤다.
(辛巳) 天漢元年이라 遣中郞將蘇武張勝常惠하여 使匈奴하다 單于가 使衛律로 召武欲降之거늘 律이 謂武曰 律이 前에 負漢歸匈奴러니 幸蒙大恩하여 賜號稱王하니 擁衆이 數萬이요 馬畜이 彌山하여 富貴가 如此라 蘇君이 今日降이면 明日에 復然이니 空以身으로 膏草野면 誰復知之리오 武不應이라
(신사) 천한 원년(BC100년)이라. 중랑장 소무와 장승과 상혜를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다. (흉노의 왕) 선우가 위율로 하여금 소무를 불러서 항복시키려하거늘, 위율이 소무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에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에 귀부하였는데, 다행히 큰 은혜를 입어서 왕의 칭호를 하사받으니 거느린 병졸이 수만 명이요 말과 가축이 산에 가득하여 부귀가 이와 같다. 소무 그대가 오늘 항복하면 내일은 다시 (나처럼)그러할 것이니 헛되이 몸으로 초야에 (거름이 되어) 기름지게 한들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하였다. (그러나) 소무가 응하지 않았다.
律이 曰 “不聽吾計면 後雖欲復見我나 尙可得乎아.” 武가 罵律曰 “汝가 爲人臣子하여 不顧恩義하고 畔主背親하여 爲降虜於蠻夷하니 何以汝로 爲見이리오.” 律이 知武終不可脅하고 白單于한데 單于가 乃幽武置大窖中하고 絶不飮食이러니 天이 雨雪에 武가 臥齧雪與旃毛하여 幷咽之하니 數日不死라 匈奴가 以爲神이라 하여 乃徙武北海上하고 使牧羝曰 “羝乳라야 乃得歸라.” 하고 別其官屬常惠等하여 各置他所하다
위율이 말하기를, “나의 계책을 듣지 않으면 뒤에 비록 다시 나를 보고자 하나 오히려 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니, 소무가 위율을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남의 신하가 되어 은혜와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주인을 배반하고 어버이를 배신하여 오랑캐에게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으니 어찌 너를 보겠는가?”라고 하였다. 위율이 소무를 끝내 위협할 수 없음을 알고 선우에게 말하니 선우가 마침내 소무를 (곡식을 저장하는) 큰 움 속에 가두어 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자 소무가 누워서 눈과 모직물의 털을 씹어 같이 삼키며 며칠 동안 죽지 않았다. 흉노가 신기하게 여기고, 이에 소무를 북해 가로 옮겨서 숫양을 치게 하면서, 말하기를, “숫양이 새끼를 낳으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딸린 벼슬아치들과 상혜등과 따로 각각 다른 곳에 두었다.
(壬午) 二年이라 初에 李廣이 有孫陵하여 爲侍中하니 善騎射하고 愛人下士라 帝가 以爲有廣之風이라 하여 拜騎都尉러니 貳師가 擊匈奴에 陵이 自請曰 “臣의 所將屯邊者는 皆荊楚勇士奇材劒客也라 力扼虎射命中하니 願得自當一隊하여 以少擊衆하리다”하니 上이 壯而許之하다 於是에 將其步卒五千人하고 至浚稽山하여 與單于로 相擊殺數千人한데
(임오) 2년이라. 처음에 이광(李廣)에게 손자 릉(陵)이 있어 시중이 되었는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군사들에게 겸손하였다. 황제가 이광의 풍모가 있다고 여기고 기도위(황제 호위직)로 임명하였다. 이사장군(李廣利)이 흉노를 치자 이릉이 자청하여 말하기를, “신이 거느린 변방 주둔 군사들은 모두 초나라 지역의 용사로 기재이고 검객입니다. 힘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고, 활을 쏘면 명중시키니, 원컨대 스스로 하나의 부대를 담당하여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유격하게 하십시오.” 하니, 임금이 장하다고 여겨 허락하였다. 이에 그 보병 5천명을 거느리고 준계산에 이르러 선우와 서로 싸워 (흉노 군사)수천 명을 죽였다.
單于가 大驚不利하고 欲去러니 會에 陵의 軍候管敢이 爲校尉所辱하고 亡降匈奴하여 具言 “陵軍이 無後救하고 射矢且盡이라” 한데 單于가 得敢大喜하여 使騎로 並攻漢軍하고 疾呼曰 “李陵 韓延年은 趣降하라.” 遂遮道急攻陵하니 陵은 居谷中하고 虜는 在山上이라 四面射矢가 如雨下하니 韓延年이 戰死어늘 陵曰 “無面目報陛下라” 하고 遂降하니 邊塞以聞이어늘 上이 怒하여 問太史令司馬遷한데 遷이 盛言하되 “陵이 事親孝하고 與士信하고 常奮不顧身하여 以徇國家之急이 其素所畜積也라 有國士之風이러니
선우가 불리함에 크게 놀라 물러나고자 하더니 마침 이릉의 군 척후 관감이 교위(장교)에게 욕을 당하고 흉노로 도망하여 항복하면서 자세히 말하기를, “이릉의 군대가 뒤에 구원함이 없고 쏠 화살이 또한 다하였다.”고 하니, 선우가 관감을 얻고 크게 기뻐하여 기병으로 하여금 아울러 한나라 군대를 치게 하고, 급히 호령하기를 “이릉과 한연년은 나와 항복하라.”고 했다. 마침내 길을 막고 급히 이릉을 공격하니, 이릉은 골짜기 속에 있고 오랑캐는 산 위에 있어서 사면에서 화살이 비 오듯 내리니 한연년이 전사하거늘 이릉이 말하기를 “폐하께 보답할 면목이 없다.”하고 마침내 항복하니, 변방에서 그 소식이 들리거늘 임금이 노하여 태사령 사마천에게 물으니 사마천이 성대하게 아뢰기를, “이릉은 어버이를 효로써 섬기고 군사들에게 신의로써 대하며 항상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국가의 급함에 따라 죽는 것이 그가 평소에 축적한 바라 국사의 풍모가 있었습니다.”
今擧事一不幸에 全軀保妻子之臣이 隨而媒糵其短하니 誠可痛也라 且陵이 提步卒이 不滿五千이로되 深蹂戎馬之地하여 却數萬之師하니 虜가 救死扶傷을 不暇하여 悉擧引弓之民하여 共攻圍之거늘 轉鬪千里에 矢盡道窮하되 士張空弮하고 冒白刃하여 北首爭死敵하니 得人之死力은 雖古名將이라도 不過也라 身雖陷敗나 然이나 其所摧敗가 亦足暴於天下니 彼之不死는 宜欲得當以報漢也이니다.” 上이 以遷爲誣罔하여 欲沮貳師하고 爲陵游說하여 下遷腐刑하다
“이제 거사하여 한번 불행하자, 몸을 온전히 하고 처자를 보전한 신하들이 그에 따라 그 단점을 모함하여 죄를 만들어 내니 진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또 이릉이 통솔한 보병이 5천명이 되지 않는데 전장에 깊이 들어가 수만의 군사를 물리쳤으니, 오랑캐가 죽어가는 자를 구하고 다친 자를 붙들기에 겨를이 없었으며 활을 든 백성들을 모조리 선발하여 함께 공격하여 포위하거늘, 천리에 구르며 싸우니 화살이 다하고 길이 막히되 군사들이 빈 쇠뇌를 당기며 서슬이 번쩍이는 칼날을 무릅쓰고 북쪽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력을 다해 싸우게 하는 것은 비록 옛날 명장이라도 그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은 비록 패하였으나 그러나 (적을) 물리친 바는 또한 충분히 천하에 드러났으니 그가 죽지 않은 것은 마땅히 적당한 기회를 얻으면 한나라에 보답하려는 것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마천이 (임금을) 속여서 이사장군(이광리)을 저지하고 이릉을 위하여 유세하는 것이라 하여 사마천을 부형(궁형)에 처하게 하였다.
上이 以法制御下하고 好尊用酷吏하니 而郡國二千石爲治者가 大抵多酷暴吏라 民益輕犯法하고 東方에 盜賊이 滋起하여 大羣은 攻城邑하고 小羣은 掠鄕里거늘 上이 乃使范昆張德等으로 衣繡衣持節虎符하고 發兵以擊斬하여 或至萬餘級하되 散亡이 聚黨하여 無可柰何라 於是에 作沈命法하여 曰 “羣盜가 起에 不發覺이거나 發覺而捕弗滿品者는 二千石以下로 至小吏히 主者가 皆死라” 하니 其後에 小吏가 畏誅하여 雖有盜나 不敢發하고 上下가 相匿하여 以文辭로 避法焉이더라
임금이 법으로써 아래를 다스리려 하고 혹독한 관리를 높여 쓰기를 좋아하니 (황제 직속의) 군과 제후국에 2천석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대저 가혹하고 포악한 관리들이 많았다. 백성들은 더욱 가벼이 법을 범하고 동쪽에서는 도적이 자주 일어나서 큰 무리는 성읍을 공격하고 작은 무리는 향리를 노략질하거늘, 임금이 이에 범곤과 장덕 등으로 하여금 수의(어사의 복장)를 입고 부절과 호부(병부)를 지니게 하고 병사를 내주어 쳐서 죽이게 하니, (죽인 자가) 혹 만여 급에 이르렀으나 흩어져 도망한 자들이 모여서 당을 만드니 어찌할 수 없었다. 이에 침명법(도적을 잡으라는 법령)을 만들어 “여러 도적이 일어나도 발각하지 못하거나 발각하여 잡은 것이 일정한 수에 차지 못한 자는 2천석 이하에서 낮은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맡은 자는 모두 죽인다.”고 하니, 그 후에 낮은 관리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비록 도적이 있어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위아래가 서로 숨기고 문서로써 꾸며서 법을 피하였다.
是時에 暴勝之가 爲直指使者하여 所誅殺二千石以下가 尤多라 威振州郡이러니 至勃海하여 聞郡人 雋不疑賢하고 請與相見한데 不疑가 曰 “竊伏海瀕하여 聞暴公子가 舊矣러니 今乃承顔接辭로다 凡爲吏에 太剛則折하고 太柔則廢하나니 威行이어든 施之以恩하고 然後에 樹功揚名하여 永終天祿하리라” 勝之深納其戒이러니 及還에 表薦不疑어늘 上이 召拜不疑하여 爲靑州刺吏하다 王賀가 亦爲繡衣御史하여 逐捕魏郡羣盜하여 多所縱捨라 以奉使不稱으로 免이거늘 歎曰 “吾가 聞活千人이면 子孫이 有封이라 하니 吾所活者는 萬餘人이라 後世에 其興乎인저”
이때에 폭승지가 직지사자가 되어 죽인 사람에 2천석(녹이 2천석인 지방장관; 知縣) 이하가 매우 많아서 위세가 주와 군에 떨치더니 발해에 이르러서 군내의 준불의가 어질다 함을 듣고 청하여 서로 만나보았다. 준불의가 말하기를 “가만히 바닷가에 엎드려서 폭공자(의 이름)를 들은 것이 오래더니 이제야 마침내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릇 관리가 되어 너무 굳세면 부러지고 너무 부드러우면 못쓰게 되니 위엄을 행하였으면 은혜로써 베풀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날리면 천자가 주는 봉록이 장구할 것입니다.” 폭승지가 그 경계함을 깊이 받아들이고 돌아오기에 이르러 표문을 올려서 준불의를 천거하거늘 상이 불러서 벼슬을 주어 청주자사로 삼았다. 왕하가 또한 수의어사가 되어 위군의 도적떼를 쫓아서 체포하였다가 많이 놓아 주었더라. 임금의 명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아 면직되거늘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천 사람을 살려주면 자손이 (제후로) 봉해진다 하니 내가 살려준 사람이 만여 명이니 후세에 그들(자손)이 흥하리라” 하였다.
(癸未) 三年이라 初榷酒酤하다 (丁亥) 太始三年이라 皇太子弗陵이 生하다 弗陵母는 曰河間趙倢伃니 居鉤弋宮하여 任身十四月에 生하니 上이 曰 “聞昔에 堯가 十四月而生이러니 今鉤弋이 亦然이라 하고 乃命其所生門하여 曰堯母門이라 하다
溫公曰 爲人君者 動靜擧措 不可不愼也 有中必形於外 天下無不知之 當是時也 皇后 太子皆無恙 而命鉤弋之門曰堯母 非名也 是以姦臣逆探上意 知其奇愛少子 欲以爲嗣 遂有危皇后 太子之心 卒成巫蠱之禍 悲夫
(계미) 3년이라. 처음으로 술을 전매하였다. (정해) 태시 3년이라. 황태자 불릉이 태어났다. 불릉의 어머니는 이른바 하간의 조첩여인데 구익궁에 거처하여 임신한 지 열네 달 만에 (불릉을) 낳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옛날에 요임금이 열네 달 만에 태어났다고 하더니 이제 구익이 또한 그렇구나.”하고, 이에 그가 태어난 궁문을 일러 요모문(요임금 어머니의 문)이라고 하였다.
온공이 말하기를 “임금이 된 사람은 행동거지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궁중에 있어도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니 천하에 알지 못하는 이가 없다. 이때를 당하여 황후와 태자가 모두 아무 탈이 없는데 구익(부인)이 사는 궁의 문을 요모라고 명명한 것은 잘못된 이름이라. 이 때문에 간신이 임금의 뜻을 거슬러 탐지하여 작은 아들을 기특하게 사랑하여 후계자로 삼고자 함을 알고, 마침내 황후와 태자를 위태롭게 할 마음을 가져서, 끝내 무고의 화를 이루었으니 슬프구나.
趙人江充이 初爲趙敬肅王客하여 得罪於太子丹하고 亡逃詣闕하여 告趙太子陰事하니 太子가 坐廢라 上이 召充入與語하고 大悅하여 拜爲直指繡衣使者하여 使督察貴戚近臣하다
(庚寅) 征和二年이라 初에 上이 年二十九에 乃生戾太子하여 甚愛之러니 及長에 性이 仁恕溫謹이라 上이 嫌其才能이 少不類己하니 皇后太子의 寵이 寖衰하여 常有不自安之意거늘
조나라 사람 강충이 처음에 조나라 경숙왕의 빈객이 되었는데 태자 단에게 죄를 지어 도망하여 대궐에 나아가서 조나라 태자의 은밀한 일을 알려서 (조나라) 태자가 죄를 입어 폐위되었다. 임금이 강충을 불러 들여서 더불어 말해보고 크게 기뻐하여 벼슬을 내려서 직지수의 사자로 삼아 임금의 인척과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를 살펴보게 하였다
(경인) 정화2년이라. 처음에 임금이 나이 스물아홉에 태자 려(戾)를 낳아 매우 사랑하더니 자라면서 성품이 인자하고 온후하고 조심스러웠더라. 임금이 그 재능이 작고 자기를 닮지 않았음을 싫어하니 황후와 태자를 사랑함이 점점 시들어지니 (황후와 태자가) 항상 편안하지 않은 마음이 있거늘
上이 覺之하고 謂大將軍靑曰 “漢家庶事가 草創하고 加四夷가 侵陵中國하니 朕이 不變更制度면 後世가 無法이오 不出師征伐이면 天下不安이니 爲此者는 不得不勞民이어니와 若後世에 又如朕所爲면 是는 襲亡秦之迹也라 太子가 敦厚好靜하니 必能安天下하리니 欲求守文之主인댄 安有賢於太子者乎리오 聞皇后가 與太子로 有不安之意라 하니 可以意曉之하라” 大將軍이 頓首謝더라 太子가 每諫征伐四夷어늘 上이 笑曰 “吾當其勞하고 以逸遺汝가 不亦可乎아” 上이 用法嚴多하고 任深刻吏하되 太子가 寬厚하고 多所平反하니 雖得百姓心이나 而用法大臣이 皆不悅이라
상이 이를 알고 대장군 위청에게 일러 말하기를, “한나라는 여러 가지 일이 초창기이고 더하여 사방의 오랑캐들이 중국을 침략하여 능멸하니 짐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후세에 본보기가 없을 것이고, 군사를 내서 정벌하지 않으면 천하가 불안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부득불 백성을 힘들게 해야 하는 것이거니와 만약 후세에 또 짐이 한 것과 같이 하면 이는 망한 진나라의 자취를 답습하는 것이라. 태자가 두텁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반드시 천하를 능히 편안하게 하리니 법 조문을 잘 지킬 군주를 구하려면 어찌 태자만한 어진사람이 있겠는가. 들으니 황후가 태자와 더불어 불안해한다 하니 이러한 (내) 뜻으로써 깨우쳐주도록 하라.”하자 대장군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태자가 매양 사방의 오랑캐를 정벌할 것을 간하거늘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그 수고를 감당할 것이로되 너에게는 편안함을 물려주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느냐” 하고, 임금이 법을 엄하게 적용함이 많고 매우 각박한 관리를 임용하되, 태자는 너그럽고 후하여 오판을 바로잡은 것이 많으니 비록 백성의 마음을 얻었으나 법을 집행하는 대신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았다.
是時에 方士及諸神巫가 多聚京師하여 率皆左道로 惑衆變幻하고 女巫가 往來宮中하여 敎美人度厄하여 每屋에 輒埋木人祭祀之러니 因妬忌恚罵하여 更相告訐하여 以爲祝詛上無道하니 上이 怒하여 所殺이 數百人이라 上이 心旣以爲疑러니 嘗晝寢할새 夢에 木人數千이 持杖欲擊上이거늘 上이 驚寤하여 因是體不平이라 江充이 自以與太子及衛氏로 有隙이라 見上年老하고 恐晏駕後에 爲太子所誅하여 因言上疾祟가 在巫蠱라 하다
이때에 방사와 여러 무당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 들어, 모두들 (유교에) 어긋나는 도리로 대중을 현혹하였다. 무녀가 궁중에 왕래하면서 (궁중)미인들에게 액을 없애는 것을 가르치며, 집마다 나무인형을 묻고 제사를 지냈으며, 그로 인해 투기하고 성내어 욕하며, 번갈아 서로 고발하여, ‘임금의 무도함을 저주한다.’고 하니, 임금이 노하여 죽인 자가 수백 명이라. 임금이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낮잠을 자는데 꿈에 나무인형 수천 명이 몽둥이를 들고 임금을 치려고 하거늘, 임금이 놀라서 잠을 깨었는데, 이로 인해 몸이 편치 않았다. 강충이 태자와 위씨 사이에 틈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임금이 나이 많은 것을 보고, 임금이 죽은 뒤에 태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로 인해 임금의 병든 빌미가 무당의 저주에 있다고 (임금에게) 말하였다.
於是에 上이 以充으로 爲使者하여 治巫蠱獄하니 充이 云하되 於太子宮에 得木人이 尤多하고 又有帛書하여 所言이 不道하니 當奏聞이라 하고 江充이 持太子甚急이거늘 太子가 計不知所出이러니 從其少傅石德計하여 收捕充等하여 太子가 自臨斬充할새 罵曰 “趙虜야 前亂乃國王父子가 不足邪아. 乃復亂吾父子也인가.” 太子가 出武庫兵하고 發長樂宮衛卒한데 長安이 擾亂하여 言太子가 反이거늘 帝가 在甘泉하여 詔捕斬反者하니 太子가 兵敗하여 南犇하다
이에 임금이 강충을 책임자로 하여 무당이 저주한 옥사를 다스리게 하니, 강충이 말하기를, “태자궁에서 나무인형을 찾아낸 것이 매우 많고 또 명주에 쓴 글이 있어 그 내용이 도리에 어긋나니, 마땅히 아룁니다.”하고, 강충이 태자를 잡아 매우 다그치거늘, 태자는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그 소부(스승) 석덕(石德)의 계책에 따라 강충 등을 체포하여 태자가 친히 강충을 베는 데 임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조나라 놈아. 전에 네 국왕 부자를 어지럽힌 것으로 부족하더냐. 이에 다시 나의 부자를 어지럽히는가.”라고 하였다. 태자가 무기고의 병기를 꺼내서, 장락궁 경비병을 동원하자 장안이 요란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태자가 반란했다.’고 하거늘, 황제가 감천궁에서 조서를 내려 반란자를 체포하여 베라고 하니, 태자의 군대가 패하여 남쪽으로 도망하였다.
上이 怒甚이러니 壺關三老茂가 上書曰 “皇太子가 承萬世之業하니 親則皇帝之宗子也어늘 江充은 閭閻之隸臣으로 御至尊之命하여 迫蹴太子하고 造飾姦詐하니 太子가 進不得見上하고 退困於亂臣하여 冤結無告하여 不忍忿忿之心하여 起而殺充하니 子盜父兵하여 以救難自免耳니 臣은 竊以爲無邪心이라 하노이다.” 書奏에 天子가 感寤나 然이나 尙未顯言赦之也라 太子가 自度不得脫하고 卽自經하다 初에 上이 爲太子하여 立博望苑하고 使通賓客하여 從其所好故로 賓客이 多以異端進者더라
임금이 노여워함이 심하였는데, 호관(壺關)의 삼로(三老) 무(茂)가 글을 올려서, “황태자는 만대의 왕업을 이으며, 친하기로는 황제의 맏아들입니다. 강충은 백성 중의 신하로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태자를 핍박하고, 간사함을 꾸며내니 태자가 나아가 임금을 뵐 수가 없고, 물러나서는 난신들에게 싸여 곤궁에 처하여, 원통함이 맺혔으나 고할 데가 없고 분하고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강충을 죽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병장기를 훔쳐서 자신의 어려움을 구하여 면하려 했을 뿐이니, 신은 그윽이 간사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하고 아뢰자, 천자가 감동하여 깨달았으나 아직 사면한다고 드러내 말하지는 않았다. 태자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곧 스스로 목을 매었다. 처음에 임금이 태자를 위하여 박망원(博望苑)을 세우고, 빈객과 통하게 하여, 그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게 하였던 까닭으로 빈객들이 이단으로써 진언하는 자가 많았다.
溫公曰:古之明王敎養太子,為之擇方正敦良之士,以爲保傅、師友,使朝夕與之遊處。左右前後無非正人,出入起居無非正道,然猶有淫放邪僻而陷於禍敗者焉。今乃使太子自通賓客,從其所好。夫正直難親,諂諛易合,此固中人之常情,宜太子之不終也!
온공(司馬光)이 말하기를, “옛날 현명한 왕이 태자를 가르쳐 기를 때 (행실이) 방정하고 돈후하고 어진 선비를 가려서 스승과 벗으로 삼아서, 아침저녁으로 더불어서 놀고 거처하게 하였다. 좌우전후에 바른 사람이 아닌 자가 없으며, 출입 기거하는 것이 바른 도리가 아님이 없으나, 그럼에도 오히려 음탕하고 방자하고 사악하고 편벽되어 재앙에 빠지는 자가 있었다. 지금 태자로 하여금 빈객과 서로 통하게 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하였다. 대체로 정직한 것은 친하기 어렵고 아첨하는 자는 합하기 쉬우니, 이것이 진실로 보통사람의 상정이니, 태자의 끝이 좋지 않은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했다.
吏民이 以巫蠱로 相告言者를 案驗하니 多不實이라 上이 頗知太子가 惶恐無它意러니 會에 高寢郞田千秋가 上急變하여 訟太子冤曰 “子弄父兵이 罪當笞니 天子之子가 過誤殺人인들 當何罪哉오” 上이 乃大感寤하여 召見千秋하고 謂曰 “父子之間은 人所難言也거늘 公이 獨明其不然하니 此는 高廟神靈이 使公敎我로다 公은 當遂爲吾輔佐하라” 하고 立拜千秋爲大鴻臚하고 而族滅江充家하다 上이 憐太子無辜하여 乃作思子宮하고 爲歸來望思之臺於湖하니 天下가 聞而悲之더라
관리와 백성들이 무당의 저주를 서로 고발한 것을 조사하니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다. 상은 태자가 황공하여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이 없었음을 자못 알았더니 마침 고침랑(고조의 종묘를 지키는 관리) 전천추(田千秋)가 급히 수습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상소하여, 태자의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아뢰어, “자식이 아버지의 병기를 희롱하면 죄가 태형에 해당합니다. 천자의 아들이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하자 임금이 마침내 크게 감동하고 깨우쳐서, 전천추를 불러서 보며 말하기를, “부자의 사이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바인데, 공이 유독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밝혔다. 이것은 고조(劉邦)의 신령이 공(公)으로 나를 가르치도록 하였음이니, 공은 마땅히 나를 보좌하라.”하고 바로 임명하여 전천추를 대홍려(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관리)로 삼고, 강충의 집안을 족멸하였다. 상이 태자의 무고함을 불쌍히 여겨, 마침내 사자궁(아들을 생각하는 궁)을 짓고, 귀래망사대(돌아오기를 바라는 대)를 호숫가에 지으니 세상 사람들이 듣고 슬퍼하였다.
(壬辰)四年이라 上이 乃言曰 “朕이 卽位以來로 所爲狂悖하여 使天下로 愁苦하니 不可追悔라 今事有傷害百姓하고 糜費天下者는 悉罷之하라” 田千秋가 曰 “方士言神仙者는 甚衆而無顯功하니 臣은 請皆罷斥遣之하노이다” 上이 曰 “鴻臚言이 是也라”하고 於是에 悉罷方士候神人者하다 是後에 上이 每對羣臣하여 自歎하되 “曏時에 愚惑하여 爲方士所欺라 天下에 豈有仙人이리오 盡妖妄耳라 節食服藥이면 差可少病而已라”하더라
(임진) 4년이라. 임금이 이에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후로 광패(도리에 어긋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함)하여, 세상 사람들을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하였으니, 지난 일을 뉘우쳐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정사에 백성을 다치게 하고, 천하(의 재물을)를 낭비하는 일은 모두 그치도록 하라.”하니, 전천추가 아뢰기를, “방사(신선이 되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가 신선을 말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드러난 공(결과)이 없으니, 신은 청컨대 모두 그만두고 물리쳐 보내기를 청합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홍려(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관리)의 말이 맞다.”하고, 이에 방사가 신선을 기다리는 일을 모두 그만두게 하였다. 그 다음에 임금이 매번 여러 신하를 대할 때 스스로 탄식하되, “지난날 어리석고 미혹되어 방사에게 속임을 당하였다. 천하에 어찌 신선이 있겠는가. 모두 요사스럽고 망령될 뿐이다. 음식을 절제하고 약을 먹으면 가히 병을 적게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六月에 以大鴻臚田千秋로 爲丞相하여 封富民侯하다 千秋가 無它材能術學하고 又無伐閱功勞하되 特以一言으로 寤意하여 數月에 取宰相封侯하니 世未嘗有也라
6월에 대홍려 전천추를 승상으로 삼아서 부민후에 봉하였다. 천추는 다른 재능이나 학술이 없고 또 문벌과 공로가 없었지만, 다만 한마디 말로써 (임금의) 마음을 깨치게 하여, 몇 달 후에 재상에 이르고 봉후를 받으니, 세상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上이 乃下詔하여 深陳旣往之悔曰 “有司가 奏請遠田輪臺하고 欲起亭隧하니 是는 擾勞天下오 非所以安民也라 朕不忍聞하노라 當今에 務在禁苛暴 止擅賦하고 力本農하고 修馬復令하여 以補缺하여 毋乏武備而已라”하고 由是로 不復出軍而封田千秋爲富民侯하니 以明休息富養民也더라 又以趙過爲搜粟都尉하니 過가 能爲代田이라 其耕耘田器가 皆有便巧하여 以敎民하니 用力少而得穀多라 民皆便之더라
임금이 마침내 조서를 내려서 기왕의 후회된 일을 깊이(반성하여) 말하되, “전에 유사(책임자)가 주청하기를 멀리 윤대(지명)에 둔전을 경작하고 보루를 세우고자 하나, 이는 천하를 시끄럽고 힘들게 함이며,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짐은 차마 들을 수가 없노라. 지금 힘쓸 것은 가혹하고 포악함을 금하고 멋대로 세금을 걷는 것을 그치며, 본업인 농사에 힘쓰고, 마복령(말을 길러 부역을 면함)을 수습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서, 무기를 갖추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할 뿐이다.”하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군사 동원이 없었으며, 전천추를 봉하여 부민후(富民侯)로 삼았으니, 이로써 백성을 쉬게 하고, 넉넉하게 기르고자 함을 밝혔다. 또 조과(趙過)를 수속도위(농업장관)로 삼았다. 조과는 능히 대전법(연작을 피하여 일정한 농지를 교대하여 경작하는 방법)을 만들고 그 밭 갈고 김매는 것과 농기구를 모두 편리하고 공교하게 하여 이로써 백성을 가르치니, 힘쓰기를 적게 하고 곡식을 많이 얻으니, 백성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겼다.
溫公曰:天下信未嘗無士也!武帝好四夷之功,而勇銳輕死之士充滿朝廷,闢土廣地,無不如意。及後息民重農,而趙過之儔敎民耕耘,民亦被其利。此一君之身趣好殊別,而士輒應之,誠使武帝兼三王之量以興商、周之治,其無三代之臣乎!
온공(司馬光)이 말하기를, “천하에 진실로 일찍이 선비가 없지 않았다! 무제가 사방의 오랑캐를 정벌하는 공을 좋아하자, 용맹하고 날쌔고 죽음을 가벼이 하는 장사들이 조정에 충만하여, 넓은 땅을 개척하여 뜻대로 하지 않음이 없었다. 후에 백성을 쉬게 하고 농사를 중히 하자, 조과(趙過)의 무리들이 백성에게 밭 갈고 김매는 것을 가르쳐, 백성들 또한 그 이로움을 입었다. 이는 한 군주의 취향이 매우 달라지면 선비들도 문득 응하니, 진실로 무제가 삼왕(禹王과 湯王과 文王)의 도량을 겸하여 상(商)나라와 주(周)나라의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면, 삼대의 신하가 없었겠는가!
(癸巳)後元 元年이라 時에 鉤弋夫人之子 弗陵이 年數歲에 形體壯大하고 多知하니 上이 奇愛之하여 心欲立焉하되 以其年穉母少로 猶與久之러니 察羣臣하니 唯奉車都尉霍光이 忠厚하여 可任大事라 上이 乃使黃門으로 畫周公이 負成王朝諸侯하여 以賜光하다
(계사)후원 원년이라. 이때 구익(鉤弋)부인의 아들 불능(弗陵)이 어린 나이에 형체가 장대하고 아는 것이 많으니, 임금이 기이히 여겨 사랑하였으며, 속으로 태자를 세우려 했으나, 그 나이가 어리고 어미가 젊어서 유예한 지 오래더니, 여러 신하들을 살펴보니 오직 봉거도위(황제가 타는 수레 담당)인 곽광(霍光)이 충성스럽고 순후하여 (훗날의) 대사를 맡길 수가 있을 만했다. 임금이 마침내 황문(내시)으로 하여금 주공이 성왕을 업고 제후를 조회하는 그림을 그려서 곽광에게 주었다.
(甲午) 二年이라 春正月에 上이 病篤이어늘 霍光이 涕泣 問曰 “如有不諱인댄 誰當嗣者잇고?” 上이 曰 “君은 未諭前畫意邪아? 立少子하고 君이 行周公之事하라” 光이 頓首讓 曰 “臣이 不如金日磾니이다” 日磾가 亦曰 “臣은 外國人이라 不如光이요 且使匈奴로 輕漢矣리이다” 乙丑에 詔立弗陵하여 爲皇太子하니 時年이 八歲라
(갑오) 2년이라. 봄 정월에 임금이 병으로 위독하자 곽광이 울며 묻기를, “만일 피할 수 없는 일(죽음)이 있으면, 누가 마땅히 대를 잇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전에 (준) 그림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는가? 어린 아들을 세우고, 그대가 주공의 일을 행하라.” 하니, 곽광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양하면서 아뢰기를, “신은 김일제(金日磾, 항복한 흉노 왕자)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일제가 또 아뢰기를, “신은 외국인이라 곽광만 못합니다. 또한 흉노로 하여금 한나라를 가볍게 여기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을축 일에 조서를 내려 불릉을 세워 황태자로 삼으니 그때 나이가 8살이었다.
丙寅에 以光으로 爲大司馬大將軍하고 日磾로 爲車騎將軍하고 太僕上官桀爲左將軍하여 受遺詔輔少主하다 光이 出入禁闥 二十餘年에 出則奉車하고 入侍左右하여 小心謹愼하여 未嘗有過라 爲人이 沈靜詳審하여 每出入下殿門에 進止가 有常處라 郞僕射가 竊識視之하니 不失尺寸이더라 日磾가 在上左右하여 目不忤視者가 數十年이요 賜出宮女하되 不敢近하고 上이 欲內其女後宮하되 不肯하니 其篤愼이 如此라 上이 尤奇異之더라
병인 일에 곽광을 대사마 대장군으로 삼고, 김일제를 거기장군으로 삼고, 태복 상관걸을 좌장군으로 삼아서 유언을 받아 어린 군주를 보필케 하였다. 곽광이 금달(궁중의 내밀한 문)에 들어가 (근무한 지) 20여년에 나가면 수레를 받들고 들어와서는 좌우에서 모시며 조심하고 근신하여 일찍이 허물이 없었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조용하며 세밀히 살피고 매번 출입하고 궐문에서 나갈 때 나아가고 멈춤에 일정한 데가 있었다. 낭관과 복야가 몰래 표시하여 보았는데 한 치도 틀리지 않았다. 김일제는 상의 좌우에 있으면서 눈으로 흘겨보지 않는 것이 수십 년으로 궁녀를 내주었으나 감히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상이 그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려고 하였으나 좋아하지 않았으니 그 돈독하고 신중함이 이와 같았다. 임금이 더욱 기이하게 여겼다.
丁卯에 帝崩于五柞宮이어늘 太子가 卽位하고 霍光이 輔幼主하여 政自己出하니 天下가 想聞其風采더라
정묘 일에 황제가 오작궁에서 붕어하거늘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나아갔다. 곽광이 어린 군주를 보필하여 정사가 자기로부터 나오니 천하 사람들이 그 풍채를 듣고 앙모하였다.
溫公曰:孝武窮奢極欲,繁刑重斂,內侈宮室,外事四夷,信惑神怪,巡遊無度,使百姓疲敝,起爲盜賊,其所以異於秦始皇者無幾矣。然秦以之亡,漢以之興者,孝武能遵先王之道,知所統守,受忠直之言,惡人欺蔽,好賢不倦,誅賞嚴明,晩而改過,顧托得人,此其所以有亡秦之失而免亡秦之禍乎!
온공이 말하기를, “효무제가 사치와 욕망을 다하고, 형벌을 번거롭게 하고 세금을 무겁게 하며, 안으로 궁실을 사치스럽게 하고, 밖으로는 사방 오랑캐를 정벌하기를 일삼고, 신선과 괴이함을 믿고 혹하며, 순행하고 유람함이 법도가 없어 백성들로 하여금 피폐하게 하고 봉기하여 도적이 되게 하였으니, 그 원인은 진시황과 다를 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진나라는 이 때문에 망하였고, 한나라는 흥한 것은 효무제는 능히 선왕의 도를 준수하였으며, 계통을 이어 지킬 바를 알았고, 충직한 말을 받아 들였으며, 다른 사람이 속이고 은폐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질고 게으르지 않음을 좋아하며, 벌주어 죽이고 상을 주는 것을 엄격하고 밝게 하였으며, 말년에 과오를 고치고 도리어 사람을 얻어서 맡기니, 이것이 그 망한 진나라의 잘못이 있었으나 망한 진나라의 화를 면했던 까닭이라.
孝昭皇帝 在位十三年 壽二十一
효소황제는 황제의 자리에 있은 지 13년이요 수명은 23세이다.
(己亥) 始元 五年이라 有男子가 乘黃犢車하고 詣北闕하여 自謂衛太子거늘 詔使公卿將軍中二千石으로 雜識視하니 至者가 莫敢發言이더니 京兆尹雋不疑가 後到하여 叱從吏收縛曰 “昔에 蒯聵出奔에 輒이 距而不納하니 春秋에 是之라 衛太子가 得罪先帝하여 亡不卽死하고 今來自詣하니 此는 罪人也라” 遂送詔獄하니 天子가 與大將軍霍光으로 聞而嘉之曰 “公卿大臣은 當用有經術하여 明於大誼者”라 하니 繇是로 不疑의 名聲이 重於朝廷하여 在位者가 皆自以不及也더라 廷尉가 驗治하여 竟得奸詐라 坐誣罔不道하여 要斬이라
(기해) 시원 5년이라. 어떤 남자가 누런 송아지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북쪽대궐에 이르러 스스로 위태자라고 하였다. 사공과 경과 장군과 중2천석을 불러 섞여서 식별하게 하였는데 거기 간 자들이 감히 말을 내지 못했다. 경조윤 준불의가 뒤에 도착하여 (그를) 따르는 벼슬아치들을 꾸짖고 그를 포박하여 말하기를, “옛날 괴외(위나라 영공의 태자)가 도망하여 달아났는데 첩(輒, 괴외의 아들)이 아버지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추>에서 이것을 옳다고 여겼다. 위태자가 선제(무제)에게 득죄하여 도망하였으나 곧 죽지 않고, 이제 와서 스스로 이르렀으니, 이는 죄인이다.”하고, 마침내 조옥(임금의 명으로 잡은 죄인을 보내는 감옥)으로 보냈다. 천자가 대장군 곽광과 함께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서 말하기를, “공경 대신을 등용함에 마땅히 경사의 학술이 있고, 큰 도리에 밝은 사람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준불의의 명성이 조정에서 무거워지고,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스스로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정위가 검증하고 다스려서 마침내 간사한 속임수임을 밝히니, 도리에 어긋난 속임수를 쓴 죄로 허리를 잘리었다.
諫大夫杜延年이 見國家承武帝奢侈師旅之後하고 數爲大將軍光 言하여 “年歲가 比不登하고 流民이 未盡還하니 宜修孝文時政하여 示以儉約寬和하여 順天心說民意면 年歲宜應이라” 하니 光이 納其言하다
간대부 두연년이 나라가 무제의 사치와 전쟁의 뒤끝을 이어받은 것을 보고, 자주 대장군 곽광을 위하여 말하기를, “농사의 작황이 해마다 여물지 않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으니, 마땅히 효문제 때의 정사를 본받아서, 검약하고 관대하며 화합함을 보이고, 천심에 따르고 백성의 뜻을 기쁘게 하면, 농사의 작황은 마땅히 거기에 응할 것입니다.” 하니, 곽광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庚子) 六年이라 春二月에 詔有司하여 問郡國所擧賢良文學民所疾苦와 敎化之要한데 皆對 “願罷鹽鐵酒榷均輸官하여 毋與天下爭利하여 示以儉節然後에 敎化可興이라” 하다. 桑弘羊이 難以爲 “此는 國家大業이라 所以制四夷하며 安邊足用之本이니 不可廢也라” 한데 於是에 鹽鐵之議가 起焉하다
(경자) 6년이라. 봄 2월에 유사에게 명하여 군과 제후국에서 천거한 현량과 문학들에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바와 교화의 요체를 물었는데, 모두 대답하기를, “원컨대 소금과 철과 술 전매와 균수 관리를 그만두게 하여, 천하로 하여금 이익을 다투지 말도록 하시고, 검소하고 절약함을 보인 다음에야 교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상홍양이 어렵다고 여기고, “이는 국가의 큰 사업이며, 이로써 사방의 오랑캐를 통제했으며, 변방을 편안히 하는 풍족한 재용의 근본이므로, 폐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였다. 이에 소금과 철에 대한 논의(鹽鐵論)가 일어났다.
初에 蘇武가 旣徙北海上하여 杖漢節牧羊하고 臥起에 操持하니 節旄가 盡落이라 及壺衍鞮單于가 立에 國內가 乖離하니 於是에 衛律이 謀與漢和親이거늘 漢使가 至하여 求武等한데 匈奴가 詭言하되 武死거늘 常惠가 私敎使者하여 謂單于言하되 “天子가 射上林中이라가 得鴈하니 足有繫帛書하여 言武等이 在某澤中이라” 한데 使者가 如惠語하여 以讓單于하니 單于가 驚謝하고 乃歸武하다 武가 留匈奴가 凡十九歲라 始以彊壯으로 出이더니 及還에 鬚髮이 盡白이더라
처음에 소무가 이미 북해 가에 옮겨져서 한나라의 깃대를 짚고 양을 길렀는데, 눕거나 일어나거나 깃대를 잡으니 깃대의 털이 다 떨어졌다. 호연제 선우가 즉위하여 나라 안이 어긋나 흩어지니 이에 위율이 한나라와 더불어 화친을 꾀하였다. 한나라 사신이 이르러 소무 등을 요구하자 흉노가 속여서 말하기를 소무가 죽었다고 하거늘 (흉노에 항복한) 상혜가 사신을 시켜 선우에게 말하기를 “천자가 상림에서 활을 쏘다가 기러기를 잡으니 발에 묶인 천에 글이 있었다. 소무 등은 어떤 못 속에 있다”라고 하게 하여, 사신이 상혜의 말과 같이 하여 선우를 꾸짖으니 선우가 놀라 사죄하면서 마침내 소무를 돌려보냈다. 소무가 흉노에 머문 지 무릇 19년이라 처음에 강건한 청년으로 나갔는데 이제 돌아오니 수염과 머리털이 다 하얗게 되었다.
秋에 罷榷酤官하니 從賢良文學之議也더라 武帝之末에 海內虛耗하여 戶口減半이거늘 霍光이 知時務之要하여 輕徭薄賦하여 與民休息하니 至是하여 匈奴가 和親하고 百姓이 充實하여 稍復文景之業焉하다
가을에 각고관(술 전매를 관장하는 벼슬아치)을 없애니 이는 현량과 문학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효무제 말에 전국이 텅 비어 소모되니 호구가 반으로 줄거늘 곽광이 시급한 일의 요체를 알고서 부역을 줄이고 세금을 깎아 주어 백성에게 쉬게 하니 이에 이르러서 흉노와 화친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충실해져서 차츰 효문제와 효경제의 왕업(치세)을 회복하였다.
(辛丑) 元鳳元年이라 上官桀之子 安이 有女하니 卽霍光의 外孫이라 安이 因光欲內之거늘 光이 以其幼로 不聽한데 安이 遂因帝姊蓋長公主하여 內入宮爲婕妤라가 月餘에 立爲皇后하니 年甫六歲라 於是에 桀安이 深怨光而德蓋主더라 知燕王旦이 以帝兄으로 不得立하여 亦怨望하고 乃令人으로 詐爲燕王上書하여 欲共執退光이더니 書奏에 光이 聞之하고 不入한데
(신축) 원봉 원년이라. 상관걸의 아들 안에게 딸이 있으니 바로 곽광의 외손녀라. 상관안이 곽광으로 인하여 딸을 (궁중에) 들이고자 하거늘 곽광이 그가 어려서 듣지 않았는데 상관안이 마침내 황제의 누나 개장공주(무제의 딸)로 인하여 궁에 들여서 첩여가 되게 하였다가 한 달쯤 뒤에 황후로 세우니 나이가 겨우 여섯 살이었다. 이에 상관걸과 상관안이 곽광을 매우 원망하였고 개장공주의 은덕을 고마워하였다. 연왕 단이 황제의 형으로써 제위에 오르지 못하여 또한 원망함을 알고 마침내 사람을 시켜서 거짓으로 연왕의 상서를 가지고 곽광을 같이 붙잡아 물러나게 하려 하였다. (상서의) 글을 아뢴 것을 곽광이 듣고 궁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上이 問 “大將軍은 安在오” 桀이 對 “以燕王이 告其罪로 不敢入”이니이다 有詔召大將軍한데 光이 入하여 免冠頓首거늘 上이 曰 “將軍은 冠하라 朕이 知是書가 詐也로다 將軍은 無罪하니라 將軍이 調校尉未十日에 燕王이 何以知之리오” 是時에 帝가 年이 十四라 尙書左右가 皆驚하고 而上書者가 果亡이더라 後에 桀黨與가 有譖光者면 上이 輒怒曰 “大將軍은 忠臣이라 先帝가 所屬以輔朕身이니 有毁者면 坐之하리라” 自是로 桀等이 不敢復言이더라
임금이 묻기를, “대장군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상관걸이 대답하기를, “연왕이 그 죄를 고발함으로써 감히 입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명령하여 “대장군을 부르라” 하자, 곽광이 들어와서,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거늘 임금이 말하기를, “장군은 관을 쓰라. 나는 이 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노라. 장군은 죄가 없다. 장군이 교위를 고른 지 열흘이 안 되었는데 연왕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하니, 이때 황제의 나이가 열네 살이었다. 상서(문서 담당)와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놀라고 글을 올린 자는 결국 도망쳤다. 뒤에 상관걸의 당여(일당)가 곽광을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임금이 그때마다 노하여 말하기를, “대장군은 충신이라 선제께서 나의 몸을 보필하게 부탁한 바이니 그를 헐뜯는 자는 죄를 묻겠다.”고 하자, 이로부터 상관걸 등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했다.
上官桀等이 謀令長公主로 置酒請光하여 伏兵格殺之하고 因廢帝하여 迎立燕王爲天子하고 安이 又謀誘燕王하여 至而誅之하고 因廢帝立桀이더니 會에 蓋主舍人이 知其謀하고 以告한데 詔捕桀安等宗族하여 悉誅之하니 蓋主는 自殺하고 燕王은 自絞死하고 皇后는 以年少로 不與謀하고 亦霍光의 外孫故로 得不廢하다
상관걸 등이 모의하되 (개)장공주로 하여금 술자리를 만들고 곽광을 초청하여 병사를 매복시켰다가 쳐서 죽이고 인하여 황제를 폐하여 연왕을 맞이하여 천자로 삼아 세우기로 모의하였다. (상관)안이 또 모의하되 연왕을 유인하여 이르면 죽이고, 인하여 황제를 폐하고 (상관)걸을 세우기로 모의하더니 때마침 개장공주의 사인(집사)이 그 모의를 알고 고발하였다. 황제의 명령으로 (상관)걸과 (상관)안 등 종족을 체포하여 모두 주살하니 개장공주는 자살하고 연왕은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황후는 나이가 어려서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곽광의 외손녀이므로 폐하지 않았다.
(甲辰)四年이라 樓蘭國이 最在東垂하여 近漢이라 當白龍堆하여 數遮殺漢使러니 傅介子가 使大宛하여 詔因令責樓蘭龜茲하니 其王이 皆謝服이더라 介子가 還하여 謂大將軍霍光曰 “樓蘭龜茲가 數反覆하니 不誅면 無所懲艾라 願往刺之하여 以威로 示諸國하리이다” 大將軍이 於是에 白遣之러니
(갑진)4년이라. 누란국이 (서쪽 변방의) 가장 동쪽 끝에 있어서, 한나라에 가까웠다. 백룡퇴를 점령하여 자주 한나라 사신을 가로막고 죽이더니 부개자(傅介子)가 대원국에 사신갈 때 (황제의) 조서를 내려서 누란국과 구자국을 꾸짖으니 그 왕들이 모두 사죄하고 복종하였다. 부개자가 돌아와서 대장군 곽광에게 말하기를, “누란국과 구자국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니, 주살하지 않으면, 징계하여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가서 찔러죽이고 위엄을 여러 나라에 보이겠습니다.” 하니, 대장군(곽광)이 이에 황제에게 아뢰고 (그를) 보냈다.
介子가 與士卒로 俱齎金幣하여 以賜外國爲名하니 王이 貪漢物하여 來見使者어늘 介子가 使壯士로 刺死之하고 諭以王負漢罪하고 更立王弟尉屠耆하여 爲王하고 更名其國하여 爲鄯善하고 封傅介子하여 爲義陽侯하다
부개자가 사졸들과 더불어 함께 금과 비단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외국에 하사하는 물건이라고 겉으로 소문내니, (누란, 구자) 왕들이 한나라 물건을 탐을 내어, 와서 사자를 만나거늘, 부개자가 장사를 시켜서 누란국왕을 찔러죽이고, 왕이 한나라를 저버린 죄를 깨우쳐주고, 다시 왕의 동생 위저기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나라 이름을 바꾸어 선선(鄯善)이라 하고, 부개자를 봉하여 의양후로 삼았다.
溫公曰 王者之於戎狄에 叛則討之하고 服則舍之라 今樓蘭王旣服其罪인데 又從而誅之하니 後有叛者면 不可得而懷矣라 必以爲有罪而討之면 則宜陳師鞠旅하고 明致其罰이라 今乃遣使者하여 誘以金幣而殺之하니 后有奉使諸國者를 復可信乎아 且以大漢之彊로 而爲盜賊之謀於蠻夷하니 不亦可羞哉아 論者가 或美介子以爲奇功은 過矣라
온공(司馬光)이 말하기를, (중국의) 왕(황제)이 된 자는 오랑캐가 배반하면 토벌하고 복종하면 놓아주었다. 지금 누란왕이 이미 그 죄를 승복하였는데 또한 그것에 따라 죽였으니, 뒤에 배반자가 있으면, 회유할 수가 없을 것이라. 죄가 있어서 반드시 토벌해야 한다면, 마땅히 군대를 동원하여 출정 명령을 내리고, 그 벌받을 짓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그런데) 지금은 사자를 보내서 금과 비단으로 유인하여서 죽이니, 뒤에 여러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자를 (그들이) 다시 믿을수 있겠는가. 또 커다란 한(漢)나라의 강함으로써 오랑캐에게 도적 같은 꾀를 가지고 대처하였으니, 또한 수치수럽지 않는가. 의논하는 자들이 혹 부개자가 기이한 공을 세웠다고 찬미하는 것은 잘못이다.
(丁未)元平元年이라 四月에 帝崩하니 無嗣라 大將軍光이 與羣臣으로 議迎昌邑王賀하니 賀는 哀王之子라 在國에 素狂縱하여 動作無節하여 嘗遊方與할새 不半日에 馳二百里어늘 中尉王吉이 上䟽諫曰 “夫廣厦之下와 細旃之上에 明師가 居前하고 勸誦이 在後하여 上論唐虞之際하고 下及殷周之盛하여 考仁聖之風하며 習治國之道면 於以養生에 豈不長哉잇가” 王이 終不改節이러니 六月에 王이 受皇帝璽綬하고 襲尊號하다
(정미)원평 원년이라. 4월에 황제가 죽으니 후사가 없었다. 대장군 곽광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창읍왕 유하(劉賀)를 맞이하여 세우니, 하(賀)는 애왕(哀王)의 아들이다. 제후국에 있을 때 평소 미친 짓에 방종하며 하는 일에 절제함이 없었다. 일찍이 방흥현(方興縣)을 노닐 적에, 반나절이 안 되는 시간에 2백리를 달렸다. 중위 왕길이 상소하여 간언하기를, “대저 넓은 집에서부드러운 모직물을 깔고, 현명한 스승이 앞에 있고 뒤에서 외우기를 권하며 위로는 당우(요순)시절을 논의하고, 아래로는 은나라와 주나라의 융성함을 언급하여, 어질고 성스러운 풍속을 상고하며 치국의 길을 익히면, 이로써 양생함이 어찌 장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끝내 고쳐서 절제하지 않더니 6월에 (창읍)왕이 황제의 옥새와 인끈을 받고 존호를 이어받았다.
昌邑王이 旣立에 淫戲無度하여 諫多不聽이어늘 光이 憂懣하여 問所親故吏田延年한데 延年이 曰 “將軍이 爲國柱石하니 審此人不可인댄 何不建白太后하여 更選賢而立之오” 光이 曰 “於古에 有此不아” 延年이 曰 “伊尹이 相殷에 廢太甲하여 以安宗廟하니 後世에 稱其忠이라 將軍이 若能行此면 亦漢之伊尹也니라” 光이 乃陰與張安世로 圖計하다
창읍왕이 이미 즉위하여, 음란하고 희롱함이 한도가 없었다. 간언함이 많아도 듣지 않으니 곽광이 근심하고 번민하여, 친한 옛날 관리 전연년에게 물었는데, 전연년이 말하기를, “장군이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 되었으니, 이 사람을 살펴서 불가하다면, 어째서 태후에게 의견을 드려서 다시 어진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지 않습니까?” 하니, 곽광이 말하기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니, 전연년이 말하기를, “이윤이 은나라의 재상일 때, 태갑을 폐하여 왕실을 안정시켰는데, 후세에 그를 충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장군이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하신다면, 또한 한나라의 이윤이 될 것입니다.”고 하자, 곽광이 마침내 몰래 장안세와 더불어 계획을 짰다.
王이 出遊어늘 光祿大夫夏侯勝이 當乘輿前하여 諫曰 “天이 久陰不雨하니 臣下가 有謀上者어늘 陛下가 出欲何之잇고” 王이 怒하여 謂勝이 爲妖言이라 하여 縛以屬吏하다 光이 乃召問勝한데 勝이 對言하되 在鴻範傳에 曰 “皇之不極이면 厥罰常陰이라 時則下人이 有伐上者라”한데 光과 安世가 大驚하여 以此로 益重經術士러라
(창읍)왕이 놀러 나가거늘 광록대부 하후승이 수레 앞에서 간언하기를, “하늘이 오래 흐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신하 중에 임금을 도모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거늘 폐하께서 나가면 어찌 합니까?” 하니, (창읍)왕이 성을 내어 하후승이 요망한 말을 한다고 하여 포박하여 옥리에게 넘겼다. 곽광이 이에 하후승을 불러 물으니, 하후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홍범>전에 이르기를, ‘황제가 극진하지 않으면 그 벌로 항상 흐리고, 이 때는 곧 아랫사람이 임금을 치려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곽광과 장안세가 크게 놀라서 이로부터 더욱 경서를 서술하는 선비를 중히 여겼다.
光과 安世가 旣定議하고 乃使田延年으로 報丞相楊敞한데 敞이 驚懼하여 不知所言하여 汗出沾背하고 徒唯唯而已라 光이 卽與羣臣으로 俱見白太后하고 具陳昌邑王이 不可以承宗廟狀한데 皇太后가 詔昌邑王하여 伏前聽詔하니 光이 令王으로 起拜受詔하고 光이 持其手하여 解脫其璽組하고 扶王下殿하여 送至昌邑邸하다
곽광과 장안세가 이미 논의를 정하고 이에 전연년을 시켜 승상 양창(楊敞)에게 보고하니, 양창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말할 바를 모르고 등에 배도록 땀을 흘리며 다만 예예할 뿐이었다. 곽광이 곧 여러 신하들과 함께 태후를 뵙고 아뢰어, 창읍왕이 왕실을 이을수 없는 상황을 갖추어 진술하니, 황태후가 창읍왕을 불러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명령을 듣게 하니, 곽광이 왕으로 하여금 일어나 절하고 명령을 받게 하였다. 곽광이 그 손을 잡고 옥쇄와 인끈을 풀어 벗기고 왕을 부축하여 대궐을 내려가서 전송하여 창읍왕의 사저(私邸)에 이르게 하였다.
初에 衛太子之子 史皇孫이 生子病已하니 號를 皇曾孫이라 皇曾孫이 生數月에 遭巫蠱事하여 太子男女妻妾이 皆遇害하되 獨皇曾孫이 在하여 亦坐收繫獄이러니 丙吉이 受詔治巫蠱獄할새 吉이 心知太子無辜하고 重哀皇曾孫無辜하여 擇謹厚女徒하여 令乳養曾孫하여 置閒燥러니 曾孫이 高材好學이나 然이나 亦喜游俠하니 以是로 具知閭里奸邪吏治得失이더라 及昌邑王이 廢에 霍光이 與張安世諸大臣으로 議所立未定이더니
처음에 (武帝의) 위태자의 아들 사(外家의 성) 황손이 아들 병이(病已)를 낳으니, 황증손(皇曾孫)이라 불렀다. 황증손이 태어나 몇달만에 무고의 일을 당하여 태자의 아들 딸 처첩이 모두 해를 당하였으되 오직 황증손만 살아서, 또한 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혔더니 병길이 명령을 받아 무고의 옥사를 다스릴 때, 병길이 마음으로 태자가 무고함을 알았으며, 황증손이 무고함을 거듭 슬퍼하여 조신하고 후덕한 여자 죄수를 골라서 황증손에게 젖을 먹여 기르게 하고 조용하고 마른 곳에 두게 하였다. 황증손이 재주가 뛰어나고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또한 유협(정의로운 행위)을 좋아하니, 이로써 민간의 간사함과 수령의 다스림의 득실을 자세히 알았다. 이에 창읍왕이 폐해지자 곽광이 장안세와 여러 대신과 더불어 (황제로) 세울 사람을 의논하여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니
丙吉이 奏記光曰 “武帝曾孫名病已者가 至今十八九矣라 通經術有美材하고 行安而節和하니 願將軍은 定大策하소서” 光이 與丞相敞으로 上奏曰 “武帝曾孫病已가 年十八에 師受詩論語孝經하고 躬行節儉하고 慈仁愛人하니 可以嗣孝昭皇帝後이니다” 皇太后가 詔曰 “可라” 하니 迎曾孫하여 卽皇帝位하다 侍御史嚴延年이 劾奏하되 “大將軍光이 擅廢立主하니 無人臣禮라 不道니이다” 奏雖寢이나 然이나 朝廷肅然하여 敬憚之더라
병길이 곽광에게 의견을 적어 말하기를, “무제의 증손 병이(病已)가 지금 18-9세인데 경술에 통하고 훌륭한 재능이 있으며 행실이 안정되고 기개가 있으며 화순하니 원컨대 장군은 큰 계책을 (황증손 병이로) 정하십시오.” 하니, 곽광이 승상 양창과 더불어 (황태후에게) 아뢰기를, “무제의 증손 병이가 나이 18세에 스승에게 시와 논어와 효경을 배웠으며 몸소 절약하고 검소함을 행하며 자비롭고 어질며 사람을 사랑하니 가히 효소황제의 뒤를 이을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황태후가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좋다.” 하니, 황증손을 맞이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시어사 엄연년이 탄핵하여 아뢰기를, “대장군 곽광이 제멋대로 임금을 폐하고 세우니 신하의 예가 없으며 도의가 없습니다.” 하니, (그가) 아뢴 것을 (황제가) 비록 덮어두었으나 조정이 숙연하여 그(엄연년)를 공경하고 어려워하여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