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거래허가구역내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제한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로 도시민들도 거주지 제한없이 농지를 1,000㎡(302평)까지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와 임야는 주말농장 농지로 이용이 제한된다.
주말농장용 농지는 전(밭), 답(논), 과수원의 지목을 가진 농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지목상 임야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무가 없고 실제 전으로 사용하는 토임 역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전으로 지목변경 후 이용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할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구입 가능한 500m² 이하의 토지라 할지라도 주말농장 농지로는 이용할수 없다.
한세대당 보유한 농지의 합산 면적이 1,000m²를 넘을 경우 주말농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기준으로 합산한 농지 전(밭), 답(논), 과수원의 면적이 1,000m²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존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가 아니기에 무관하다.
농가주택의 범위는 대지 200평 이하, 연면적 45평 이하, 기준시가 7천만원 이내의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 과세적용을 받지 않으며, 도시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또한 새로 산 농가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의 농지라면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