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에 궁금증을 바로바로 현장을 뛰어다니며 해결해드리는
황학동대장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의무기한내 임대주택을매도하는 방법
오늘은 제 블로그를 보시고 전화주신분의 상담내용을 올립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도움이 될것같아서요
요새 새로시행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여러가지 혜택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혜택이 많죠?
부가세신고안하죠.전입시켜도되죠.1가구2주택 해당안되죠.소득세합산 배제되죠....
그래서 정말많이들 주택임대 사업자 내셨더라구요
단 의무보유기간5년 요````단서가 꼭 붙죠?
이런경우 과연 5년 이내에 매각할수있을까??? 정답은 가능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의무기한내 임대주택을매도하는 방법
1. 사전매각신고(구청주택과에 매각이전에 신고확인필할것)
-단 매수자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이거나 매각대상물건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함
2. 매매계약체결후 1개월이내에 매매계약서 주택과에 제출
3. 감면받은 취등록세 반환
-오피스텔매수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감면 받은 취등록세 (매입가격의 약4.5%세율 적용)를 관할세무과에 반환
매수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하더라도 취등록세는 4.5%적용됨
-도시형생활주택매수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감면 받은취등록세 (매입가격의 약 1.4%세율적용)를 관할세무과에 반환
매수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며 취등록세는 1.4%적용됨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의무기한내 임대주택을매도하는 방법
구청주택과와 세무과를 통해 직접 절차확인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유의무기한내 임대주택을 매도하는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정상 매각을 하시려는분들이 많이문의를 하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세한사항은 구청에 꼭~~~~~ 문의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