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의무가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원고)과 매도인(피고)은 2013. 7. 1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매매 대금이 1억 5000만원임을 기재하였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매매대금이 7,400만원 이라는 내용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에 잔금 1억 1,0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잔금이 1억 1,5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의무는 그 불이행이 있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들어 그의 주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여 다운 계약서 작성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된 채무가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주된 채무를 이행하였고 부수적인 채무만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수적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의무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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