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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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보건의료) 채용 재공고(예정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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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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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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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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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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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 야
(시간제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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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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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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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계획 수립
∙ 특성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 의료시설·장비구성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
∙ 의료행위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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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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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 야
(전임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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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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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운영계획 추진전략(마스터플랜) 수립
- 진료계획, 특성화센터 운영계획, 부대사업 계획
- 의료기관·복지시설 간 진료연계 운영계획
- 기타 보건의료정책 및 경영에 관한 사항
∙ 조직설계 및 제 규정 제정
- 조직관리 : 직제, 위임전결, 진료전문센터 등
- 인사관리 : 보수, 인사, 복리후생, 연봉제 규정 등
- 재무관리 : 회계·예산운영, 물품관리, 수가,
선택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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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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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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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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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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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
근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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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 야
(전임
‘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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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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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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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 각종위원회,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 등
∙ 설립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 위탁에 관한 업무
∙ 의료장비 수요계획 및 구매, 관리운영계획
∙ 병원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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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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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나.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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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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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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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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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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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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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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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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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급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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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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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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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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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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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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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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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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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 → 가/나/다급 공통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보건(병원) 행정학, 병원경영학
《 경력 》 → 가/나/다급 공통
의료법에 의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기획․경영․총무 등의
업무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써 아래자는 우대함
ⅰ) 종합병원이나 의료원 설립 추진과정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가진 자
ⅱ) 종합병원이나 의료원 설립 또는 개원업무에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2. 8. 30(목) ∼ 9. 3(월)〈접수시간 09:00~18:00〉
•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9. 10(월)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찰/시험”란에 공고
다. 면접시험 : 2012. 9. 17(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9. 20(목)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찰/시험”란에 공고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 계약직 “가”급 : 10,000원
- 계약직 “나”급 : 7,000원
- 계약직 “다”급 : 7,000원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라.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포함 제출
마. 경력증명서 1통(원본제출)
∙ 경력증명서상에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바. 근무 당시 의료법에 의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원장 발급 등)
사. 자격증(원본 지참)
∙ 시간제 ‘가’급 전문의 해당
6.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3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채용신분 : 지방계약직공무원
다. 근무시간
∙시간제계약직‘ 가’급 : 20시간
∙전임계약직‘ 나’급 : 40시간(주 5일 근무)
∙전임계약직‘ 다’급 : 40시간(주 5일 근무)
라. 보 수 : 시간제계약직“가”급은 연봉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전임계약직 ‘나’, ‘다’급은 신규 임용 시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적용함.
(단위 : 천원)
구 분
|
연봉액(상한액)
|
연봉액(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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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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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계약직“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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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0
|
2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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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외 제수당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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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계약직“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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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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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계약직“다”급
|
-
|
34,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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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마.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자.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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