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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공무원(항공안전감독관 및 운항자격심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국토해양부에서는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수행할 전문계약직공무원(항공안전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 등급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예정 직무 |
근무예정지 |
전문 계약직 “가”급 |
운항자격심사관 (조종분야) |
5명 |
항공사 소속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 등 |
국토해양부 |
항공안전감독관 (조종분야) |
3명 |
항공사 조종분야 안전감독 등 |
국토해양부 |
항공안전감독관 (정비분야) |
1명 |
항공사 정비분야 안전감독 등 |
국토해양부 |
전문 계약직 “나”급 |
항공안전감독관 (정비분야) |
2명 |
항공사 정비분야 안전감독 등 |
국토해양부 |
항공안전감독관 (운항관리분야) |
2명 |
항공사 운항관리분야 안전감독 등 |
국토해양부 |
항공안전감독관 (객실안전분야) |
1명 |
항공사 객실안전분야 안전감독 등 |
국토해양부 |
항공안전감독관 (위험물분야) |
1명 |
항공사 위험물분야 안전감독 등 |
국토해양부 |
구 분 |
최소 자격기준 |
전문 계약직 “가”급 |
운항자격심사관 (조종) |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 경력자이고, 2. 현재 국적사가 운영하고 있는 운송용 항공기 형식의 기장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3.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2종 이상 소유한 자 |
항공안전감독관 (조종) |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비행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소지자로서 항공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 현재 국적사가 운영하고 있는 운송용 항공기 형식의 기장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항공안전감독관 (정비) |
1.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항공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 |
전문 계약직 “나”급 |
항공안전감독관 (정비) |
1.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항공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 |
항공안전감독관 (운항관리) |
1.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소지자로서 항공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 |
항공안전감독관 (객실안전) |
1.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정기항공운송사업체의 사무장이상의 경력소지자로서 항공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 |
항공안전감독관 (위험물) |
국토해양부 지정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또는 ICAO, IATA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취급교육(Category 6)과 교관(Instructor) 또는 점검관(Inspector) 교육 이수증명 소지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10년 이상 근무한자 1. 위험물을 포함한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체의 항공위험물 관리 감독 경력 2. 항공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의 검사 경력 3. 항공위험물전문교육기관 교관의 경력 4. 국내외 항공위험물 점검기관의
점검관 경력 |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2.8.24(금)~9.3(월),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항공안전감독관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운항안전과(☎02-2669-6475)
- 운항자격심사관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자격과(☎02-2669-63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채용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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