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목 이식 수량의 미이식으로 인한 임목폐기물 발생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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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9.06 10: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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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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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질 의
1. 제 목 : 수목 이식 수량의 미이식으로 인한 임목폐기물 발생 및 처리
2. 계약방식 :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장기계속공사
3. 내 용
- 당초 당 현장 시점부 약 14만M2 용지 중 벌개 제근 면적은 약 4만M2 및 그에 따른 임목폐기물 처리비만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 내 과수원 등의 임목에 대해서는 이식수량 으로 분류하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식비용을 보상받은 소유주들이 이식해 갈 의사가 없어 남겨진 수목이 다수 발생하여 미이식 수목에 대한 벌개제근 및 추가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미이식 수량에 대한 벌개제근 및 임목폐기물 처리를 원도급사(시공사)에서 시행하고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에 따른 사유로 실정보고 및 계약변경시 반영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다른 적법한 처리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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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당초의 설계서가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었으나 계약의 이행 중 불가항력 등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5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이므로, 만일 당초의 설계서가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었으나 계약이행 중에 어떤 수목의 소유자가 이를 이식하지 아니하여 이를 임목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 등에 그럴 경우가 예상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럴 경우의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