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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2] | |||
20 21 22 23 24 |
공공건물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25 26 27 28 29 |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
ㅇ감리원 배치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고시 제2007-158호) 별표 2의2 ㅇ참여감리원 연령감점 : 책임 및 보조감리원만 해당(비상주 제외) ※ 연령산정은 모집공고일을 포함한 날짜로 하며, 1세는 12월을 기준으로 함
ㅇ참여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 :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무분야는 “전기”만 인정 ※공사감리 : 상주감리, 부분상주감리, 비상주감리{20% 인정 ; 429일 ⇒ 85일 인정(소수점이하 절사)} ※공사감독 : 위 제1호가목(2), 나목(3)의 개정에 따라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민간업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의 근무경력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며, 2008년 7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공공기관 소속의 근무경력만 인정(경력신고 시점과는 무관함) ☞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 국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부록 1 참고)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로써 담당업무가 “시공관리”이면 그 담당업무를 “시공”으로 인정 (직위가 부장, 과장 등은 불인정) ㅇ상주안전관리 경력제한 ※ 합산한 상주안전관리(40% 인정) 경력은 다음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 인정할 수 없음 ㅇ기타사항 ⅰ)감리원경력확인서에 참여사업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동일 참여사업의 담당업무란에 2개 이상의 업무가 복수 기재된 경우와 미 기재된 경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참여사업명은 담당업무에 대한 사업의 실체성, 객관성 등이 있는 것을 명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 담당업무 : 설계ㆍ시공 등 2개 이상 복수 기재된 경우 ⅱ)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제외 ⅲ)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업체에 입사신고(보유인력으로 재직)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리원보유확인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입찰용)]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확인서상에 입찰공고일이 지나서 입사신고한 참여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회발행 확인서 : 감리원보유확인서(감리업), ∴입찰공고일 → 기준일자 ⅳ)비상주감리원의 경력산정은 최대 5개소까지 산정한 후 합산하며 6개소 이상은 제외 ⅴ)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ㆍ시공을 수행한 경우 1개소만 인정 ⅵ)분류코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뒤쪽)
분류코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뒤쪽) *직무분야 : 10. 전기, 20. 정보통신, 30. 소방, 40. 건설ㆍ토목ㆍ환경, 50. 산업안전, 60. 계량ㆍ측정, 70. 전기용품, 90. 기타 *담당분야 및 담당업무 : 복수기재 불가 *참여분야 : 건축물시설에 대한 경력만 인정(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도 동일)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감니다.
그럼 안전관리선임만 인정된다는건지 아니면 선임말고 그냥 전기직원으로 일하는건 40%인정이 안되나요..궁금하네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여러번 나온지 오래되었습니다.질문부터 하기전에 먼저 한번 찾아보는게 맞지않나요?
전기직원으로는 절대안됨
저두 전기직원으로 6년 아무소용 없음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전 안전관리 선임 40%하면 5년 나오네요
300세대 이상~800세대 미만:2년, 800세대 이상~1,200세대 미만:3년, 1,200세대 이상:4년 인정됩니다. 즉 전기안전관리 선임은 환산경력 최대 4년 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위가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또는 이사 이고 담당업무가 시공이면 가능한가요?
주거시설 시공은 80%,주거시설 이외 시공은 6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