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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개정 전 | 개정 후 |
1 | 회칙 제7조 본회 임원의 본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으며 기간 은 1월 1일–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고문은 제외 한다)
|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고문은 제외) 신설 2. 회장 역임순서는 졸업기수별로 하되 차기 기수에서 포기 할 경우는 다음 기수로 한다. 단) 포기 기수는 회장직을 역임할 수 없으며 역인 순서가 지나간 기수라도 정기총회에서 추대되면 할 수 있다. |
2 | 회칙 제8조(선출 및 자격) 본회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 본회 임원 선출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삭제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3항이 2항으로 3항을 신설 신설 3. 고문자격 가. 본회 회장을 역임 한자. 나.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정기총회에서 추대 된자. 다. 정기총회에서 추대된 사회 저명인사. |
3 | 회칙 제17조 4.기부금 및 협찬금 기별 분담금
| 회칙 제17조 4. 기부금 및 협찬금(당해 년도 회장 기부 분담 금은 년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6. 2015년도 부터 27.28.29회는 300,000원으로 한다. |
- 매년 분담금 제외 기수는 내빈석 옆에 자리 마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