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1, 2001.7.3>
1.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제25조제1항·제30조의2제2항·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2. 전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3. 삭제 <1999.7.1>
4. 방송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5. 삭제 <2001.7.3>
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제3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개정 2040.7.30>)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2.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리원자격증
③영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④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변경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감리원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⑤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감리원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원자격증재발급신청서에 감리원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⑥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4.7.30>
⑦협회는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3]
제4조 (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제5조 (공사업등록의 신청등<개정 1999.7.1>)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01.7.3, 2004.7.6, 2004.7.30>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을 말한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기업진단보고서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당해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5. 영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6.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4.7.30>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무실평면축적도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4.7.30>
1.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제6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등의 보완)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7.1>
②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4.7.30>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삭제 <1999.7.1>
제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등<개정 1999.7.1>)
①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4.7.3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4.7.30>
③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④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되,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제8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영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신청서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9조 (공사업등록대장등<개정 1999.7.1>)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개정 1999.7.1>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1999.7.1, 2004.7.30>
제10조 (공사업양도신고등<개정 1999.7.1>)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개정 1999.7.1>
②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04.7.6>
1. 양도계약서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 제5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호의 서류는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허가증 및 허가수첩
4.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6.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한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 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말한다)
7.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③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7.1>
제11조 삭제 <1999.7.1>
제12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7.3>
②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01.7.3, 2004.7.30>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업소소재의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4.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 :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③제6조의 규정은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6, 2004.7.30>
②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04.7.6>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신고서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사본
제14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7.1, 2001.7.3, 2004.7.30>
1. 공사실적을 증빙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내공사에 있어서는 당해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나.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다. 삭제 <2001.7.3>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
마.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공사인 경우에는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공사실적증명서. 다만, 발주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파산·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당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04.7.30>
3. 삭제 <2004.7.30>
4. 영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신인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5.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제15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등)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업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2.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 한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등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제16조 (하도급계약승낙신청서등)
①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승낙신청(승낙)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7.3>
1. 하도급계약서사본
2. 하수급인의 등록수첩사본
3. 삭제 <2001.7.3>
4. 삭제 <2001.7.3>
제17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①법 제3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2. 하수급인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3. 발주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4.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②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18조 (사용전검사 등<개정 2001.7.3>)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4.7.6, 2004.7.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공사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4.7.30>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⑥영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1.7.3, 2004.7.30>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등<개정 1999.7.1>)
①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7.1>
1. 교육의 기본방침
2. 교육대상인원
3. 교육과정 및 과목
4. 교육방법
5. 교육기간
6. 기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2.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7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③영 제27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인정신청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변경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격자경력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7.30]
제20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9의3호서식의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7.30]
제21조 (업무정지 등)
①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4.7.30>
②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청장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01.7.3]
제22조 삭제 <1999.7.1>
제23조 (영업정지등)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7.30>
제24조 (행정처분기록부)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행정처분기록부를 비치·기록한다. <개정 1999.7.1, 2004.7.30>
제25조 (보고)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현황을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현황
②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3항 및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7.3, 2004.7.30>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증교부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등의 신고접수결과는 접수완료후 30일이내
4.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하여 다음달 10일이내
③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제26조 (수수료)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1. 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수수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의한 수수료 : 현금
제27조 (과태료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②관할체신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③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부칙 <제4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세부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육에 대한 1998년도 세부시행계획을 1998년 1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6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6호,200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01.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삭제 <2004.7.30>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04.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04년 12월 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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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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