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과 감가상각
유형자산이란 재고자산과 다르게 1년이상 쓰일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고정자산이지만,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이다.
감가(다하고 빼고) 상각(가치를 없앤다)는 말이다.
가치는 한번 소멸하는게 아닌 서서히 상각되는데 그것을 비용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용연수 3년인 1천만원짜리 컴퓨터였다고 해보자. 1년에 그러면 333만원가치가 소멸되는 것이다.
판매관리비에 이항목이 들어간다. 여기서 대손충당금처럼 음수처리는되는 항목으로 분개를 해준다.
즉 (차)감가상각비 333 (대)유형자산 333
이런식으로 해서
(차)유형자산 667 (대)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안에 감가상각비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는다.
비용은 수익에 기여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판매관리비로 쓰여진다.
실질적으로 비용처리 되었지만, 이 기계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도 아니다. 이 기계가 팔리기 전까지는 이 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든것이다. 즉 대손충담금처럼 하나의 음수항목으로 유형자산에서 가감해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게.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감가상각된 누계액이라는 뜻이다. B/S는 계속적으로 누적되지 않는가.
감가상각비는 1년안에 그 안에 적용이 되면 끝이지만, B/S에감가상각누계액은 계속 남는다.
이런식으로 기입이 된다.
분개도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유형자산 1,000
감가상각누계액 (333) I/S-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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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이다. 이런식으로 되서 결국에는 0으로 체크될 수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가치가 소멸될 수 없어서 .. 1천원이라도 보통 남긴다. 확실히 표시해줘야 한다.
폐기, 판매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없애주고, 해당유형자산을 모두 없애주면 되는 것이다.
즉 위에서 모두 줄여주면
(차)감가상각누계액 333 (대)유형자산 1,000
(차)감가상각비 667
유형자산으로 인해-추가적인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그 누계액은 없애주는 것이다. 누계액은 음수니깐 0 처리되는 것이다. (333)+333=0 이렇게 말이다.
이러한 감가상각비의 원칙은-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예- 기계를 사용해서 기계의 가치는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는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즉 기계를 사용해서 수익이 창출되었는데, 유형자산이 기여한 봐를(비용) 처리해 주는것.
만약 폐기시 돈을 어느정도 받고 팔았다고 행각해보자(폐기시 고철로). 잔존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무리 안 좋은 기계여도 수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을것이다.
(차)현금 100 (대)유형자산 1,000
감가상각누계액 900
현금으로 100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형자산으로 규명한 것중에 감가상각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토지""건설중인자산"이다.
토지는 무한대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다. 처분, 평가는 가능하다. 감가상각은 불가능할 것이다.
건설중인자산 역시 완성되지 않고 생산영향 없으니 감가상각발생하지 않는다.
(예제)동양은 사옥을 자가건설하기로 하고 9월30일 공사비 200만원 지급,12월31일 추가 400만원지급
다음해 공사완료. 분개하면 다음과 같다.
9/30: (차)건설중인 자산 200 (대)현금 200
12/31: (차)건설중인 자산 400 (대)현금 400
1/31: (차)건물 600 (대)건설중인자산 600
증여,무상취득(공짜)취득하였다고 하자
(차)건물 10,000 (대)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 10,000
건물을 공짜로 받았다면? 이것이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특별이익에 들어간다.
만약 고가,저가 구입의 경우를 보자. 싸게 저가구입을 했다고 하자.
(차)건물 10,000 원 (대)현금 5,000원
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 5,000원
만약, 고가로 구입했다고 하자.
(차)건물 5,000원 (대)현금 10,000원
기부금(영업외비용)5,000원
기부금이 왜 특별이익이 아닐까. 기업은 거의 정기적인 후원활동으로 공익,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런 형태의 분개가 나온게 이해가 될 것이다.
감가상각방법에는 6가지가 있다.
1)정액법
2)가속상각법: 정률법, 연수합계표
3)비례법:생산량비례법, 작업시간비례법
이중 중요한 것은 3가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이다. 회계적으로 나머지 방법도 가능하나 세법상 인정되는 3가지라서 보통 3가지를 쓴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3가지를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해서 회계적 공개자료로 쓸 수 있다.
1.정액법
매년 동일한금액을 상각하는 것이 정액법이다.
2004년 1월초에 프린트를 구입하였는데, 구입가격 90만원, 운반비 10만원이라고 하자.
기계의내용연수는 3년이며 3년후의 잔존가액은 10만으로 추정함.
매년 감가상각비와 2004년 말 분개를 행하여라.
연도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2004 100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2005 30만원 60만원 40만원
2006 30만원 90만원 10만원
(차)감가상각비 30만원 (대)감가상각누계액 30만원
2.정률법
현실을 반영해서 일년에 ( )%씩 상각하자는 뜻이다.
중고자동차나 컴퓨터의 시세를 보면, 취득후 1~2년에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볼수있음.
즉 이를 경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 비율( )%를 상각율(정률)이라고 한다.
예를들면
동양에서는 2004년 1월초에 대형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구입가는 790만원, 운반비 10만원 합계 800만원 기계의 내용연수는 3년이며 3년후의 잔존가액은 100만원으로 추정해보자. 우선 상각율을 추정해야한다.
상각률=정률=1- 3루터 100/800=50%가 나온다. 그럼
800만원의 첫년도(2004)에 50% 4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쓰이고 누계액은 400만원--400만원 남고
2005년도-2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쓰이고 누계액은 600만원 -200만원 남고
2006년도-1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쓰이고 누계액은 700만원-100만원 남고
3.생산량비례법
실제로 어느정도량을 쓰면 꺼져버리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 광산기계등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실제로 그 량을 산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추정당기생산량/추정총생산량
그러나 이것은 건물,구축물 등의 비품등 생산량과 무관품은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
유형자산을 외부로 처부할 때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 유형자산처럼 손익을 계산한다.
처분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아니기에 매출액등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신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으로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