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7개 분야 65개 항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확인하세요
2011 이렇게 달라집니다(총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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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주민생활, 세정, 보건․복지 등 8개 분야 65개 항목에 이른다.
‘경제/교통’ 분야
○ 최저임금이 2010년 4,110원 대비 210원 증가한 4,320원으로 고시되었고, 실업자 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시행된다.
○ 또한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는 타 시도에서도 처리 가능하며, 등록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도 가능하게 된다.
1.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 고시
2.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시행
3. 실업자 직업훈련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실시
4. 자동차등록 지역무관 무방문 처리 가능
5.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 지정 운영
6.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의무화
‘보건․복지․보훈’ 분야
○ 최저생계비가 5.6%인상(4인 가구 1,439천 원)되며 기초노령연금 지금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시신 화장 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하고 화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읍면동장의 사망사실확인서는 폐지된다.
○ 또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다문화 가족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난임(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1.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2. 장수노인수당 인상
3.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4.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5.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시행
6.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 운영 실시
7. 화장 신고시 첨부서류 개선
8. 보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9.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10.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1.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3종 전액지원
12. 취학자녀 등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시행
13. 첨가물제조업 등 민원처리기관 변경
14. 전국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변경
15.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6.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17.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18.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변경
‘주민생활’ 분야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로 9.2%가 인상되고, 분뇨 수거․운반 수수료가 100ℓ당 350원이 인상되며, 지하수 원수대금도 평균 8.9% 인상된다.
○ 또한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 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제주 전 지역 아날로그 방송 종료
2.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3. 하수도요금 체계 일원화 및 현실화 추진
4.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추진
5. 지하수 원수대금 현실화 추진
6.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
7.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범실시
8.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재교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9.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운전자의 교육부담 완화
10. 오름 자연휴식년제 연장
11.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세정’ 분야
○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체계화되고 유사 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 체계가 간소화되며, 지방세고지서가 없어지고 현금자동인출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일부 제증명 및 인․허가 신고시 신청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달라진다.
1.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체계 간소화
2. 지방세고지서 없이도 세금 납부 가능
3. 제증명 등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4.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5.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농․수․축산․녹지’ 분야
○ 농어업인 영육아 양육비가 확대 지원되며,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이상․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평생연금이 지급되고 해녀 운송어선 승선정원이 상향 조정(5톤 기준 10명 → 25명)된다.
○ 또한 수자자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이 설립되고 HACCP 적용 사업장에 대한 조사․평가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되며, 닭․오리고기, 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의 의무화 된다.
1. 농어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확대
2.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3. 농지연금 제도 시행
4. 농산물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5. 해녀 운송어선 승선정원 상향조정
6.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운영
7. 양식 활넙치 안전성 검사제도 개정
8. HACCP 적용 작업장 조사평가, 도에서 실시
9. 닭․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10. 마필산업육성사업 지침 변경
11.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 도입
12.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
‘소방․안전’ 분야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다중이용업소(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목욕탕, 유흥주점 등)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도․환경․가스․성폭력․청소년 폭력 등 긴급전화 10종의 긴급전화가 119로 통합되어 운영(‘10. 7. 1일부터 시행) 된다.
1. 소방시설업 관련 등록기준 완화․수수료 면제 등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및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3. 인명구조사 자역인증제 도입
4. 긴급전화 10종, 119로 통합서비스 운영
병역, 일반행정 등 기타
○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학자금 신청 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 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며 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된다.
1. 징병검사 체계 개선
2.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3.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4. 육군기술행정병 일부 특기 면접전형 폐지
5.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6. 공무원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변경
7.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학자금 One-Stop 처리
8. 공사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9.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