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 대상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를 하였거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로
2012.12.31.당시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음의 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m2
- 다다구주택 : 연면적 330m2
- 다세대주택 : 연면적 85m2
*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함.
■ 신청방법
대상건축물의 소유주(건축주)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구청에 제출
→ 구청에서 관련기준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 제출기한
2014.1.17. ~ 12.16.
■ 기타사항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함.
양성화관련 문답
문 1)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건축과]
답)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중에서 연면적 50/10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165㎡, 다가구주택은 330㎡,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성화할 부분을 포함하여 주거용이 50/100 미만일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2)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
답)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은 육안으로 2012. 12. 31. 이전 이후 여부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우므로 추후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이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 3) 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180㎡ 표기되어 있으며, 2012.12.31. 이전에 30㎡를 불법 증축하여 2가구가 사용중일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165㎡ 이하만 가능하나, 2012. 12. 31. 이전에 불법 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부터 2가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단독을 다가구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 확인은 항측도면 등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추후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이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2006년도의 경우에는 수도세, 가스비 납부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처리토록 시달됨)
문 4) 양성화 기간은 2015.1.16.까지이므로 양성화 신고를 2014.12.20.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건축과]
답) 양성화에 대한 법의 적용시기는 2014. 1. 16.까지 이나, 접수된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신고기간을 2014. 12. 16.까지로 규정한 것으로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될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도 양성화 대상에서는 제외됨.
문 5) 기존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금번에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양성화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문 6)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정을 저촉될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건축위원회 운영부서에서 보다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문 7) 4미터 도로에 접하지 않을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특별법에서는 접도규정을 3m로 정하고 있으므로 3m만 접하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3m 도로에 미달될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또는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문 8) 재건축, 재개발구역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재개발팀]
답)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종전 자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전에는 불가하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문 9)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또는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안되는지요? [건축과]
답) 1년 이내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조건부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문 10)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정비팀]
답)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도 양성화 기준에 적합한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문 11)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장소에 없어 추인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주차장법 기타 타법령에 의하여 저촉된 경우라도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및 방화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 12) 인접대지에 일부 넘어간 경우에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인접 필지를 넘어간 경우에는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였다고 하여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접 대지에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 인접 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락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 13)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로서 이른마 "맹지"에 있는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4m 이상 도로로부터 30m이내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1, 3762
- 제1조 (목적)
-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 ·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 ·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 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 제4조 (신고)
-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 ·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사용승인)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 · 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 위생 ·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 제6조 (시정명령 등)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과태료)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 부칙 <법률 제11930호, 2013.7.16>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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