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일자는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로
디데이 얼마 안 남았군요..
시험대상자들은 2015년도 현재 고3들 외 기타..
오늘 2015년 10월 27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른.
반입금지 물품? 시계? 주의사항? 유의사항?
다음달 11월 12일 2016학년도 수능날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스마트기기, 휴대폰, MP3플레이어, 샤프펜 등을
시험장에 들고 와서는 안 된답니다!
내년 2016년도에 치르는 2017년도 수능시계도?
아날로그 시계가 아닌 모든 전자시계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답니다!
수험생은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입니다.
샤프는 수험생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됩니다.
컴퓨터용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 사용으로 인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들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답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들을 소지하는 경우,
시험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시간별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포함된답니다!!
교육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의하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등은
당연 부정행위에 속하고요!!!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서
해당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되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올해뿐만이 아닌,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작년 수능에선 휴대전화 소지자 86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학생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MP3 등 기타 전자기기 소지자 16명 등..
209명의 학생들의 시험이 무효처리 되었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대리시험 의뢰나
응시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 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수능시험 이후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랍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라니 참조하세요.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이름,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답니다.
한편 내년 수능부터는 시험장에 디지털시계 반입이 금지.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겸용 시계도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일반적으로 시계 자판과
바늘을 가지고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를 의미합니다.
단 액정 상의 그래픽, 발광다이오드 형태의
시계 눈금과 바늘을 통하여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는 휴대가 금지된답니다.
또 내년 수능부터는~
1교시,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관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 참조하시고요..
열공한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ㅎㅎ
고생 중인 학생 및 모든 부모님들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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