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면 미산리 신미산골프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 홍석완 회장이 신미산개발의 산림법위반을 고발한 건에 대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홍석완 회장은 지난 1월 ‘신미산 개발이 건설하는 골프장 허가 서류의 임목축적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신미산개발의 산림법위반에 대한 고소를 한바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구승모 검사는 지난 달 28일 홍석완 회장의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홍석완 회장의 고소는 증거자료가 빈약해 산림법위반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홍석완 회장은 “추가 증거들을 산림청 답변과 해당 산지 사진,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30일 이내에 항고할 것이다”며 “신미산골프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신미산개발측은 자체적으로 ‘무고죄’ 고소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미산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무고죄 고소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주교와 고소인 등을 만나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골프장 사업을 하는 것이 위법도 아니고,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낙빈 취재부장 kimrockbin@hanmail.net 출처 : 자치안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