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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참고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은 법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불가능한 통장
ㅡ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대상자, 한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등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람인 경우 발급이 가능.
대상자인 경우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확인증을 받아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으시면 된다.(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변경된 계좌번호 알림)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요양급여, 장애급여, 산재보험을 통한 휴업급여 압류방지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이 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정부에서 지급받는 것만 보장되고, 채무자의 통장에 들어오면 포괄적으로 압류가 될 수 있다. 이를 해제하려면 법원에 '해제범위변경신청'을 해야하므로 정부지원금 이외에는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 단위농협(수.축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이 다소 유용하다.
■ 압류금지 대상급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한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변경 가능)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된다.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8. 채무자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 통장압류절차와 해지방법
채권자의 채권압류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통장압류에 대한 결정문을 은행 및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은행은 압류결정문이 도착하면 압류 등록 후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한다. 통장압류는 이처럼 압류 후에 채무자에게 통지된다. 만약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압류 전 잔액인출 등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압류 집행전 사전 통지는 하지 않는다.
통장압류이후 채권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결정문 사본, 통장사본과 함께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금 잔액 중 185만원(2019년 3월기준 1개월 생계비)을 초과한 금액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 잔액 18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추심하는 이유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월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에 따라변경이 되며 2019년 3월 현재 월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이다.
하지만 채권자가 포괄적으로 압류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의한 개인의 금융재산 조회는 제약이 있기에 대체로 잔액 확인없이 그대로 통장압류가 진행된다.
만약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이 총 185만원 이하인데도 압류가 되었을 경우의 해제방법은, 채무자는 수급증명서, 금융기관마다 예금잔액증명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은행별 계좌내역과 계좌상세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은행에 통보하여 압류를 해제(인출)할 수 있다.(1개월 소요되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법원에 문의)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가구,부엌가구,그밖의 생활필수품. (이하 생략)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그 직업에 필요한 물건등은 압류금지물로 정하여
채무자의 생계를 곤혹스럽게 까지 하지 말자는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반영된 것이다.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개인물건 또는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필수품 물건을 압류금지물건으로 정했다.
같은 집에 사는 혈족,친족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자녀 부모 사실상의 양자의 개인물건 및 공동생활물건 및 생필품은 압류금지된다.
본호에 열거된 생필품이라도 대체 가능한 상당한 물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분에는 압류가 허용된다.
예컨대 김치냉장고와 냉장고가 있을 경우 김치냉장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텔레비전,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청소기,레저용 자전거등은 압류금지물건이 아니라고 한다.
■ 압수·수색시 법원의 영장제시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 즉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거는, ①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다. ② 현재 사람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주거에 사용되는 건조물뿐 아니라 부수되는 정원도 포함한다. ④ 주거하고 있는 차량도 이에 포함한다. ⑤ 사무실 혹은 침식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선, 선실 등도 주거로 보아야 한다. ⑥ 그 장소가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경찰관, 일반 공무원 또는 제3자 등 누구든지 주택내에 소유자의 허락없이 출입때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수색(출입허가)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제시않고 강제출입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칩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압류 또는 압류시에도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며, 압류품목과 수량 등 법원에서 발부한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고 응하여야 한다.
■ 압류방지 전용‘행복지킴이 통장’발급확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도 외부압류로부터&보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금년 3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에도 확대시행 한다고 하였다.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확인서'를 해당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금번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된다.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수료 500∼1,000원, 우대금리0.2∼1.5%등
ㅡ 시중은행. 단위농협. 수협. 신협. 마을금고
■ 취약계층 압류보호(금융감독원 자료)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 채무 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빚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제한적인 경우에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 독촉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횟수 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찾아올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도 단정히 해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 압박을 위해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빚이 월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취약계층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한다.
나머지 채무자의 경우 현재처럼 금융사가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의복, 침구, 가구, 부엌용품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돼 있으나 TV 등 가전제품은 불분명해 압류를 놓고 논란이 자주 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압류 물품은 대부분은 감정가가 낮은 중고 가전제품으로 금융사들이 이들 물품의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액을 회수하기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취약계층의 범위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취약계층의 범주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100분의 60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및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하 생략)
■ 개인회생제도
(3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 직장 불이익 없음.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함. 담보10억원, 무담보 5억원이하.
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간 충실히 변제계획
절차 : 주민센터 문의 심사의원회? 신청 및 면담구비서류 위원회에서 채권자와 협상 채무액 조정(이자는 탕감)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최소생계비 185만원을 남긴 후)
* 월 급여(수입금)가 최소생계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카드, 통신비 모두 신청가능
* 월 상환 가능금액 준비
* 채권자와 접촉에 유의
* 결정후 월액 납부시 신용등급 상승
* 결정후 2개월 이상 미납부시 취소
■ 국선변호인 선임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2.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1) 피고인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항목중에 본인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때 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이중에 해당되는 혜택은 중복우로 받을수 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요건에 만족하시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주민센터나 면사무소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공인인증서는필수로 준비하여야 민원업무를 볼수가 있다.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된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있으나, 이때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때는 인터넷의 경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다. 또한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수 있다.
■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요건 및 판례
-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기망행위(사람을 속이는), 착오(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처분행위(재산상의 손해를 보게하는), 고의(재물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금전의 차용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사기여부에 따른 판단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95도3034판결).
■ 채권추심 대행(업체)
-채권추심업체는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는 업무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채권추심원은 재산조사를 위하여 방문 안내문을 보낸 후 방문하여야 한다.
-법원에 의한 재산명시명령시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채권추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