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을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
2013년 4월22일자로 입법 예고된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재정보전금을 2014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2018년부터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만으로 시•군에 교부하며,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의 기준을 현행 인구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에서 내년부터 징수실적 비중을 5%씩 감액시키고 재정력지수는 5%씩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인구수 50% 재정력지수 50%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
안행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자 우리과천시는 물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입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우리과천시는 내년에는 114억원, 2015년에 121억원, 2016년 108억원, 2017년 78억원, 2018년 81억원 등 5년 동안 500여 억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며, 마사회의 레저세 징수실적이 적용되어 확보하였던 400여 억 원의 재정보전금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 2021년부터는 가용예산이 200억도 안 되는 우리 과천시의 재정운용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 과천시는 세수입이 전혀 없는 정부종합청사, 서울대공원, 국립과학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공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아무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로 부터 “부자도시, 돈이 많은 도시”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혀지고 부끄러워진다.
재정자주도가 50%도 못되는 과천시가 무슨 부자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거 재정이 여유로울 때 도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사업을 유치하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만들기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부동산 버블에 현혹되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도 아직 아무 사업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성살가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사이전은 그야말로 도시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는 이 법안에 찬성하기에 앞서 우리 과천시가 3대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시키는 등 경기도 내 자치단체들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까지 법안 실행을 유예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했다
레저세 인하법률이 추진 될 때는 경마장 이전촉구 등 행정력을 다 동원하여 적극 저지하였던 경기도가 이번에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광역단체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겠다.
일부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과는 달리 경마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레저세에 대한 우리 과천시의 세입은 1999년 까지는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도세 징수액의 27%를, 2000년 부터 재정보전금 명칭으로 24%만을 받고 있을 뿐이다
경기도는 도의 재정수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경마장이 들어서던 초기에 발생하였던 악취, 폭행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교통유발,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등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들을 우리 과천시와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약 이번에 지방재정시행령이 개정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과천시가 보게 되는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경기도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
특별재정보전금 제도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시∙군 간의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과천시민들은 법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을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1. 우리 과천시의회는 법률안의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해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부동산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