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록 | 강서문인협회 연혁 |
강서문학상 역대 수상자 | |
강서문학상 운영 규정 | |
강서문인협회 정관 | |
강서문인협회 카페 운영규칙 | |
원고모집 안내 | |
편집 후기 |
--------------------------------------------------------------------------------------------------------------------
--------------------------------------------------------------------------------------------------------------------
한국문인협회 서울 강서지부 정관 개정 2003.2.25. 개정 2014.2.13. 개정 2016.1.29. 개정 2021.4.9. 개정 2023.2.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 강서지부 (약칭:서울 강서 문인협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 사무실은 서울 강서구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강서에 연고를 둔 문인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문학과 강서지역의 향상 발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며 외국 문학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작가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2. 기관지 발행 및 출판사업.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문학 강좌 및 지역주민 문학교육과 문학 연수 사업. 4. 외국 작가와의 교류, 외국 작가의 초청 및 출판물의 교류. 5. 시와 산문 낭송회 및 시화전 등 작품 발표회. 6. 문학 기행 및 세미나. 7. 문학상 제정 수여. 8.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백일장 및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1. 정회원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등단한 문인으로 본회의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입회절차는 집행부회의를 통해서 추천하고 임원회의에서 인준한다.(2023.2.7.개정) 2. 일반회원은 문학을 사랑하며 앞으로 등단을 거쳐 문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기존 회원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사망. 자진탈퇴, 재명, 3년 이상 연락두절, 3년 이상 문협행사 미참가 또는 3년 이상 연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4. 기존회원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본인이 원할경우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를 미납하여 의무를 소흘한 회원(전년도12.31.기준 미납회비가 없어야 함)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징계) 각 회원에게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임원회 2분 1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명. ② 자격 정지 ③ 경고.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분과회 시 분과 / 시 낭송 분과/ 소설분과 / 수필분과 / 아동 문학분과 / 희곡분과 / 시조 및 민조시 분과 / 평론분과 / 해외문학인분과 2. 사무국 임원 중에 회장 이하 실무진으로 사무국을 구성한다.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 고문: 약간명. 2. 고문: 5명 이내 3. 자문위원: 7명 이내 4. 명예회장 : 1명. 5. 회장: 1명. 6. 수석부회장 : 1명. 7. 부회장 : 4명 이내. 8. 이사 : 10명 이내. 9. 감사 : 2명. 10. 분과장 : 각 분과 별 1명씩. 11. 사무국장 : 1명, 12. 사무차장 : 2명. 13. 재정국장 : 1명. 14. 편집국장: 1명 제12조(각 임원의 자격)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한 지 3년 이상 된 자이어야 하고, 1. 회장의 자격 : 강서구에 거주자로 후보자 등록일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등단 만10년 이상이 된 자라야 한다. 2. 감사 및 부회장의 자격 : 등단 만5년 이상이 된 자라야 한다. 3. 분과장 및 기타 임원 : 등단 만3년 이상이 된 자라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2014.02.13.개정)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 후 한국문인협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고 이사장의 임명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인준을 받지 못 할 경우 총회에서 다시 선출해야 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일괄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연임(連任):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그 직무를 다시 이어서 맡음. 해석: 연임이 아닌 경우 전직 회장은 다시 회장이 될 수 없다) 2. 다른 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이 임기 중 궐위 된 때는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회장이 궐위 된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고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4장 총회 제15조(의결기관)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로 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요구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6조(총회 의결)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결산 사항 보고. 2. 회장. 감사 선출 3. 신년도 사업 및 예산 사용 승인. 4. 임원회를 거쳐 발의된 회칙 개정 사항의 개정 및 확정 의결. 제17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장 임원회의 제18조(임원회의) 1. 정기임원회의는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3. 협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6장 강서문학상 제19조(강서문학상) 본회는 강서문학상을 제정 수여한다. 제20조(문학상 수여) 강서문학상은 강서문학상 운영규정을 따로 두고 이 규정에 의하여 년 1회 수여한다. 제7장 강서문협 카페 제21조(카페목적) 강서문인협회 회원들의 창작 작품 발표 및 강서문협의 원활한 제반 활동을 위하여 강서문협의 카페를 만들어 운영한다. 제22조(카페지기) 본 카페의 카페지기는 회장이 한다. 임기를 마치면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및 회계)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연회비(회장 50만원, 부회장 25만원, 고문과 자문위원 10만원 그외 모든 임원은 10만원, 정회원 및 일반회원 5만원)와 입회비는 (10만원)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기타 찬조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4. 만 75세 이상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단, 본회에 연회비를 10년간 납부하고 등단 15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5. 애경사 및 대외(홍보)활동 관련 지원은 본회에 가입 2년이 경과되고 연회비 완납지로 혈족에 한하여 연1회에 한정 지급한다 제24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보고는 총회에서 보고한다. 결산 회계연도 기간은 당년 1월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부칙 제25조(효력 발생) 본 정관은 2015년 1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정관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2007년 4월 20일 한국문인협회 지부 인준 정관이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두 정관을 통합하여 개정하였다. 2. 2012년부터 발간하는 기관지의 명칭은 『강서문학』이라 하고 이미 발간했던 강서문학 18권과 강서문단 5권을 합쳐 강서문학 통권 24호로 발간한다. 3. 2012년 통합원년에 한하여 임원은 양측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4. 본 정관은 2021년 4월 9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정관은 2023년 2월 7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준칙) 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준한다. |
--------------------------------------------------------------------------------------------------------------------
강서문학상 운영 규정
1. 취지와 목적
본 상은 강서문인협회 회원으로서 빼어난 작품을 쓴 작가를 포상함으로써
작가의 긍지를 높이고 지역 문학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제정과 주관
본 상은 강서문인 협회와 강서문화원이 공동제정(주최)하고 강서문인협회가
주관한다.
3. 상의 명칭
본 상은 강서문학상 이라하고 장르별로 부문이란 부재를 달아 시상한다.
4. 수상대상
본 회원으로서 본회 행사에 적극 참여 발전에 기여하고, 등단 장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작가로 당해 연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3년 동안에 빼어난 작품 및
작품집을 펴낸 작가에게 수여한다.
5. 심사 방법
1) 심사: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부문별로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2) 당해 연도에 해당 작품집이나 작품이 없다고 결정될 때는 부문별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3) 수상 후보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가) 당해 연도 작품집 및 작품
나) 본인의 약력
6. 강서문학상 수여 운영위원회
1) 명칭은 『강서문학상 운영위원회』라 한다. (이하 운영위원회)
2) 구성은 회장단과 외부인사 약간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3) 운영위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본 문학상의 심사위원장은 회장이 추대하고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외부인사 및 본 심사위원의 운영위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7. 시상
1) 시상식은 매년 강서문학 출판기념회 때 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약간의 격려금을 수여한다.
3) 심사와 시상에 관한 경비는 강서구청과 강서문화원의 지원을 받는다.
8.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9. 부칙
1) 본 규정은 2003년 2월 2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2월 6일 1차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11월 28일 2차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
강서문인협회 카페 운영 규칙 제1조(명칭) 강서문인협회 카페는 ‘(사)강서문학 카페’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카페는 회원의 작품발표 및 강서문협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한다. 제3조(회원) 1. 문협 회원(특별회원. 우수회원)은 등단작가로서 강서문인협회의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 한다. 2. 등단하지 않은 강서구 관내 거주 가입자 및 비거주자가 가입할 경우 일반회원(일반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 1. 본 카페의 운영은 카페지기(1명), 운영자(2~3)으로 구성하여 관리한다. 2. 본 카페의 공간은 강서문인협회의 모든 행사 및 공지사항, 작품발표 편집의 장으로 활용한다. 3. 회원의 작품게시는 문협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서 게시한다. 제5조(운영진의 권한과 의무) 1. 강서문학 카페의 운영은 강서문협 회장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운영한다. 2. 카페지기 등 운영자는 본 회칙과 사회 통념에 반한게시물(꼬리글 포함)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다. 3. 삭제 대상이 문학작품일 경우 카페내에 임시 보관하고 운영진 회의에서보관. 삭제. 기타조치 등을 상의한다. 4. 운영진은 강서문협 회칙을 준수하고 운영진 회의실을 통하여 카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의하여 정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1. 정회원 가. 특별회원: 등단작가로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강서문협 임원진으로 한다. 나. 우수회원: 강서문협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서문협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가. 일반회원: 강서문협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회원으로 한다. 나. 준회원: 강서문협 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한과 의무) 1. 정회원(특별회원. 우수회원)일반회원(일반회원. 준회원)으로 나누고 글쓰기와 열람 범위 등 일부 권한을 구분하여 정한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카페발전을 도모한다. 3. 회원은 사회 미풍을 해치는 행위나 상호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 4. 회원은 회원 주소록에 주소와 연락처를 등재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항상 스스로 즉시 정정 기록 한다. 제8조(회원 자격과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진의 심의 결정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이러한 회원의 글은 카페에서 직권으로 즉시 삭제할 수 있다. 1. 3조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하거나 탈퇴를 표명한 자. 3. 작품 표절 및 회원 간의 시비 등으로 강서문학의 명예를 실추시켜 한국문인협회 서울 강서지부 정관 제9조(징계)에 의해 그 결정을 받은 자 제9조(저작권 보호) 본 카페는 등재된 모든 글과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 복제 사용을금한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일반 준용) 본 규칙을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카페 운영 관행에 의한다. 제11조(부칙) 1. 본 카페 운영규칙은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카페 운영규칙은 2006년 11월 1차 개정하고,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카페의 카페지기(회장)는 강서문협 정관 제7장 2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장의 임기를 마치면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