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고 곤혹을 치르신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 대강연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명의대여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겁니다.
그럼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사람에게 나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낼경우 빌려준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실질사업자가 잠적이라도 하면 명의대여라는것을 밝혀 내는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요근래 몇십 몇 백만원을 주고 명의대여하자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모두 주의하시고요...
혹시나 내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공인인증서 필요
- 국세청홈페이지(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 공인인증서 불필요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루하루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