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센텀병원 간병인문제 ´간접고용과 유료소개소 수수료´
데일리안 부산 09/09/22
전용모 기자
공동대책위구성, 간병협회 부당한 수수료 실태조사
최근 부산센텀병원 공동간병인실에서 일했던 9명의 간병인 해고(7월 28일)논란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만 남겨둔 가운데 간병인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등이 참여한 부산지역공동대책위는 간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원인으로 간접고용과 유료소개소 수수료(회비) 폭리 등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이들은 앞으로 유료소개소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수료 문제, 원청병원의 부당한 금품 공제, 간병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센텀병원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요 목표로 활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직업안정법 19조 1항에 따른 노동부 고시는 3만원 범위 내에서 회비(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료소개소의 형태인 간병협회의 부당한 회비(수수료) 실태조사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공동대책위가 구상하고 있는 간병 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은 △특수 고용 노동자로서 노동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상 보호 전면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노동부는 현재 25만 명으로 추산되는 간병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병원이 직접 고용해 책임져야 하며 정규직 채용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
공동대책위측은 “현재 간병 노동이 제도화로 들어서는 과도기라는 점과 대다수 간병노동자가 영세한 유료 간병 소개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제도상의 한계는 명백하지만 한시적 대안을 고려할 때 국공립 병원과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무료소개소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