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부서 |
토지(임야)분할신청 하는 방법.
국토해양부 / 주택토지실 / 국토정보정책관 / 지적기획과 |
|
|
민원성격 |
등록 |
민원복합성 |
단순민원 |
|
|
|
|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분할신청 |
수수료 |
분할후 1필지:1400원.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
|
|
민원사무개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구비서류 |
|
|
|
관계법제도 |
지적법(제19조) 지적법시행령(제14조) 지적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호)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ㅇ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9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연락처 : 02-2110-832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시․군․구(토지(임야)분할신청 담당부서) |
|
|
|
|
신청서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서류확인 |
|
|
|
▼ |
결 재 |
|
|
▼ |
정 리 |
|
신청인에 통지 |
◀ |
|
|
|
|
|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
○ 수수료 : 1,400원(분할후 1필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더 많은 정보는 Click! 전원의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