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코로나 완치자' 보험가입 유예기간 없앤다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KB손해보험이 코로나19 완치자들의 보험가입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받아주기로 했다. '코로나 꼬리표'를 없애고, 불완전판매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 완치자의 보험가입 인수 기준을 완화했다. 완치자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없이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엔 생활치료센터에만 입원했던 완치자는 1개월 후 표준 인수가 가능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코로나 완치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인수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기저질환 없이 코로나 확인후 완치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병원 입원 이력이 있던 완치자의 경우 3개월 후 표준체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가입 시 완치 및 합병증·후유증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는 제출해야 한다.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흉부CT 등 주요 검사 기록지로 대체도 가능하다. 입원 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치료 종결 후 3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엔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KB손보가 이처럼 인수기준을 변경한 것은 코로나 꼬리표로 인한 차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재확진, 후유증 등의 우려를 감안해 완치 후 1~3개월의 가입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통상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기간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등 완치자에 대한 가입 문턱을 높여왔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1002&inflow=N
-------------------------------------
kb손보가 코로나 완치자 가입심사를 완화했다면,
타보험사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직 코로나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중이고,
후유증,합병증 등에 대한 자료도 적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