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개헌안 내용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무회의를 의결기관화하는 것이 보도되었다.
현재는 심의기관인데 의결기관과 심의기관의 성격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어차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대통령이 아무 때나 해임할 수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심의기관이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을 반려하거나 거부한 사례도 거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아무 때나 해임가능한 제도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행정각부 장관이 행사하여야 할 산하단체장 인사에도 청와대가 개입해 왔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장관들에게 국장급 인사까지 간섭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관화 하는 것이 큰 개선사항이라도 되는 듯 보도되는 것은 헌법 운영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청문회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며 장관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후임이 청문회를 통과하여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고 말도 안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접점을 만드는 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