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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325호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2009.09.07)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화수화평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 | 180,998 | - | 180,998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 (2009.9.7.) |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택지 및 정비 기반시설 (도시 계획시설) | 계 | 180,998 | - | 180,998 | 100.0 | |||
택지 | 122,970 | 증) 2,117 | 125,087 | 69.1 |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19,146 | 증) 2,117 | 121,263 | 67.0 | 획지④-1 | |||
종교시설 | 3,824 | - | 3,824 | 2.1 | ||||
종교시설1 | 188 | - | 188 | 0.1 | 획지①-3, 기존 종교시설 이전부지 | |||
종교시설2 | 3,636 | - | 3,636 | 2.0 | 획지④-5, 기존 종교시설 이전부지 | |||
정비기반시설 | 58,028 | 감) 2,117 | 55,911 | 30.9 | ||||
도로 | 24,685 | 감) 1,064 | 23,621 | 13.1 |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주차장 | 5,546 | - | 5,546 | 3.1 |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주차장1 | 4,246 | - | 4,246 | 2.3 | 획지③-1 | |||
주차장2 | 1,300 | - | 1,300 | 0.7 | 획지⑤-1 | |||
광장 | 590 | - | 590 | 0.3 |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광장1 | 590 | - | 590 | 0.3 | 획지④-2 | |||
공원 | 16,342 | 증) 91 | 16,433 | 9.1 |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근린공원 | 10,626 | - | 10,626 | 5.9 | 획지②-1 | |||
어린이공원1 | 2,800 | 감) 2,800 | - | - | ||||
어린이공원2 | 2,916 | 증) 1,891 | 4,807 | 2.7 | 획지④-3 | |||
소공원 | - | 증) 1,000 | 1,000 | 0.6 | 획지③-3 | |||
녹지 | 4,305 | 감) 4,305 | - | - | ||||
경관녹지1 | 888 | 감) 888 | - | - | ||||
경관녹지2 | 1,148 | 감) 1,148 | - | - | ||||
경관녹지3 | 2,269 | 감) 2,269 | - | - | ||||
체육시설 | - | 증) 1,800 | 1,800 | 1.0 | 획지③-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공공공지 | - | 증) 1,161 | 1,161 | 0.6 | 획지⑤-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공공청사* | 2,000 | - | 2,000 | 1.1 | 기존 동사무소 이전부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 |||
공공청사1 | 1,000 | - | 1,000 | 0.6 | 획지④-4, 화수2동사무소이전부지 | |||
공공청사2 | 1,000 | - | 1,000 | 0.6 | 획지⑤-1, 화수1화평동사무소이전부지 | |||
노인복지시설** | 1,960 | - | 1,960 | 1.1 | 획지①-1, 토지만 무상귀속(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 |||
장애인복지시설 | 1,600 | - | 1,600 | 0.9 | 획지①-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아동복지시설 | 1,000 | 증) 200 | 1,200 | 0.7 | 획지④-6,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기존 동사무소 면적 1,114㎡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886㎡ 총 2,000㎡
**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노인복지시설 1,960㎡)
나. 용도지역·지구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180,998.0 | - | 180,998.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0,998.0 | - | 180,998.0 | 100.0 |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사항(해당없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시계획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6 | 20~24 (주요폭원20) | 보조간선도로 | 1,998 (325) | 금곡동 33-2 | 광3-2 | 일반 도로 | - | 66.11 | |
기정 | 중로 | 1 | 407 | 23 | 국지 도로 | 540 | 중1-6 | 중2-6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
기정 | 중로 | 2 | 6 | 15~23 (주요폭원15) | 국지 도로 | 1,865 (505) | 대2-43 | 대3-7 | 일반 도로 | - | 건고-54 (07.02.09) | |
기정 | 중로 | 2 | 55 | 15~26 (주요폭원15) | 국지 도로 | 610 (310) | 대3-18 | 중2-6 | 일반 도로 | - | 건고79-72 (79.2.27) | |
기정 | 중로 | 2 | 712 | 15 | 국지 도로 | 165 | 중2-6 | 소1-1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
기정 | 중로 | 3 | 433 | 12 | 국지 도로 | 270 | 중2-55 | 중2-6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
변경 | 중로 | 3 | 433 | 12 | 국지 도로 | 258 | 중2-55 | 중2-6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100 | 중2-6 | 중2-712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18 | 6 | 국지 도로 | 42 | 화평동351-6 | 중1-6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 폭원 및 연장내 ( )는 주요폭원 및 도로확대 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정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3-433 | 중로3-433 | • 도로 선형변경 • 폭원 : 12m • 연장 : 270m → 258m (감 : 12m) | • 정비구역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과 불필요 잔여지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기 결정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정비구역 통과교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도록 함 |
2) 주차장(교통시설)(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5,546 | - | 5,546 | |||||
기정 | ① | 주차장 |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 4,246 | - | 4,24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 (2009.9.7.) | 노외주차장 조성 후 무상귀속 |
기정 | ② | 주차장 | 동구 화수동 275-19번지 일원 | 1,300 | - | 1,30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 (2009.9.7.) | 노외주차장 조성 후 무상귀속 |
3) 광장(공간시설)(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광장 | 경관 광장 |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 590 | - | 59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조성 후 무상귀속 |
4) 공원(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6,342 | 증) 91 | 16,433 | ||||||
신설 | ① | 공원 | 근린공원 |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 - | 증)10,626 | 10,626 | - | 조성 후 무상귀속 |
신설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 - | 증)4,807 | 4,807 | - | 조성 후 무상귀속 |
신설 | ① | 공원 | 소공원 | 동구 화수동 34-1번지 일원 | - | 증)1,000 | 1,000 | - | 조성 후 무상귀속 |
폐지 | ① | 공원 | 근린공원 |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 10,626 | 감)10,626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09.09.07) | 조성 후 무상귀속 |
폐지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화수동 35-38번지 일원 | 2,800 | 감)2,800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09.09.07) | 조성 후 무상귀속 |
폐지 | ②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 2,916 | 감)2,916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09.09.07) | 조성 후 무상귀속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① | 근린공원 | ◾공원신설 ◾면적 : 10,626(㎡) | ◾인접 화도진공원과 연계한 공원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신설 |
① | 어린이공원 | ◾공원신설 ◾면적 : 4,807(㎡) |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
① | 소공원 | ◾공원신설 ◾면적 : 1,000(㎡)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
① | 근린공원 | ◾공원폐지 ◾면적 : 10,62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코자 함 |
① |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면적 : 2,80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원 종류별 유치거리를 고려하여 폐지하고 소공원 및 체육시설로 변경코자 함 |
② |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 ◾면적 : 2,91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폐지하고 새로이 신설코자 함 |
5) 녹지(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4,305 | 감)4,305 | - | ||||||
폐지 | ① | 녹지 | 경관녹지 | 동구 화수동 275-75번지 일원 | 888 | 감)888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조성 후 무상귀속 |
폐지 | ② | 녹지 | 경관녹지 | 동구 화수동 275-33번지 일원 | 1,148 | 감)1,148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조성 후 무상귀속 |
폐지 | ③ | 녹지 | 경관녹지 | 동구 화수동 278-15번지 일원 | 2,269 | 감)2,269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조성 후 무상귀속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경관녹지 | • 폐지 - 면적 : 88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으로 편입함 |
② | 경관녹지 | • 폐지 - 면적 : 1,14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공공공지를 신설토록 함 |
③ | 경관녹지 | • 폐지 - 면적 : 2,26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비구역 경계부에 파편화 되어 결정된 경관녹지를 폐지 |
6) 공공청사(공간시설)(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000 | - | 2,000 | 기존 주민센터 이전부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 |||||
기정 | ① | 공공 청사 | - |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 1,000 | - | 1,00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화수2동 주민센터 이전 |
기정 | ② | 공공 청사 | - |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 1,000 | - | 1,00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 이전 |
7) 사회복지시설(공간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560 | 증)200 | 4,760 | |||||
기정 | ① | 사회복지시설 | 동구 화수동 8-39번지 일원 | 1,960 | - | 1,96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비용 대체부지, 토지만 무상귀속 |
기정 | ② | 사회복지시설 | 동구 화수동 34-36번지 일원 | 1,600 | - | 1,60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조성 후 무상귀속 |
신설 | ③ | 사회복지시설 | 동구 화수동 278-18번지 일원 | - | 증)1,200 | 1,200 | - | 조성 후 무상귀속 |
폐지 | ③ | 사회복지시설 |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 1,000 | 감)1,000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9호 (2009.9.7) | 조성 후 무상귀속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③ | 사회복지시설 | • 신설(아동복지시설) - 면적 : 1,200㎡ |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제공 및 정비구역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신설 |
③ | 사회복지시설 | • 폐지(아동복지시설) - 면적 : 1,000㎡ | • 정비구역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부지를 어린이공원에 편입하고, 인접 지역으로의 공공청사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 |
8) 체육시설(공간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체육 시설 | 실외 체육 시설 | 동구 화수동 35-35번지 일원 | - | 증)1,800 | 1,800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체육시설 | • 신설 - 면적 : 1,800㎡ | •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 합리적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폐지된 어린이공원부지에 실외체육시설을 신설함 |
9) 공공공지(공간시설)(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공공공지 | 동구 화수동 275-35번지 일원 | - | 증)1,161 | 1,161 | -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공공공지 | • 신설 - 면적 : 1,161㎡ | • 지역주민 및 인접학교 등하교 학생의 보행편의와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관녹지에 공공공지를 신설함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구 분 | 계획 | 비고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관련법령 개정 시 관련 법령에 따름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 | ||
합계 | 1,174 | - | - | 1,174 | |
단독 및 다가구주택 | 669 | - | - | 669 | |
다세대 및 공동주택 | 105 | - | - | 105 | |
복합(주거+기타시설) | 178 | - | - | 178 | |
비주거용 | 41 | - | - | 41 | |
무허가 | 181 | - | - | 181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화수화평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180,998 | 획지①-1 (사회복지시설) | 1,960 | 노인복지시설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획지①-2 (사회복지시설) | 1,600 | 장애인복지시설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①-3 (종교시설) | 188 | 종교집회장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③-1 (주차장) | 4,246 | 노외주차장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④-1 (공동주택용지) | 119,146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17%이하 | 250%이하 | 130m이하 | |||
획지④-4 (공공청사) | 1,000 | 공공청사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④-5 (사회복지시설) | 1,000 | 아동복지시설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④-7 (공공청사) | 1,000 | 공공청사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④-8 (종교시설) | 3,636 | 종교집회장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⑤-1 (주차장) | 1,300 | 노외주차장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구 분 | 내 용 | ||
건축물용도 | 획지①-1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①-2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장애인복지법 제58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①-3, 획지④-8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③-1, 획지⑤-1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획지④-1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④-4, 획지④-7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④-5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7.76%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완화적용용적률 252.76%이하 → 계획용적률 250%이하 |
※ 획지②-1, ③-2, ④-3, ④-6, ⑤-2, ⑤-3의 근린공원 및 어린공원, 경관녹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획지④-2의 광장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화수화평 재개발 정비구역 | 180,998 | 획지①-1 (사회복지시설) | 1,960 | 노인복지시설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획지①-2 (사회복지시설) | 1,600 | 장애인복지시설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①-3 (종교시설) | 188 | 종교집회장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③-1 (주차장) | 4,246 | 노외주차장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④-1 (공동주택용지) | 121,263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17%이하 | 253%이하 | 130m이하 | |||
획지④-4 (공공청사) | 1,000 | 공공청사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④-5 (종교시설) | 3,636 | 종교집회장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④-6 (사회복지시설) | 1,200 | 아동복지시설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④-7 (공공청사) | 1,000 | 공공청사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
획지⑤-1 (주차장) | 1,300 | 노외주차장 | 50%이하 | 300%이하 | 40m이하 |
구 분 | 내 용 | ||
건축물용도 | 획지①-1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①-2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①-3, 획지④-5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③-1, 획지⑤-1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획지④-1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④-4, 획지④-7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④-6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구 분 | 내 용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용적률 224.2% + 공공시설부지제공 23.4% + 녹색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 6% = 완화적용용적률 253.6%이하 → 계획용적률 253%이하 |
※ 획지②-1, ④-3의 근린공원 및 어린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획지④-2, ⑤-2의 광장, 공공공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2020.3.2.)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적용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기정 | ①-1 | ① | 3,748 | 1 | 동구 화수동 8-39번지 일원 | 1,960 | 노인복지시설 |
①-2 | 2 | 동구 화수동 34-36번지 일원 | 1,600 | 장애인복지시설 | |||
①-3 | 3 | 동구 화수동 34-29번지 일원 | 188 | 종교집회장 | |||
기정 | ②-1 | ② | 10,626 | 1 | 동구 화수동 159번지 일원 | 10,626 | 근린공원 |
기정 | ③-1 | ③ | 7,046 | 1 |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 4,246 | 노외주차장 |
③-2 | 2 | 동구 화수동 35-38번지 일원 | 2,800 | 어린이공원 | |||
변경 | ③-1 | ③ | 7,046 | 1 | 동구 화수동 7-400번지 일원 | 4,246 | 노외주차장 |
③-2 | 2 | 동구 화수동 35-35번지 일원 | 1,800 | 체육시설 | |||
③-3 | 3 | 동구 화수동 34-1번지 일원 | 1,000 | 소공원 | |||
기정 | ④-1 | ④ | 130,176 | 1 | 동구 화수동 281-30번지 일원 | 119,146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④-2 | 2 |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 590 | 경관광장 | |||
④-3 | 3 |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 2,916 | 어린이공원 | |||
④-4 | 4 |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 1,000 | 공공청사 | |||
④-5 | 5 |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 1,000 | 아동복지시설 | |||
④-6 | 6 | 동구 화수동 275-75번지 일원 | 888 | 경관녹지 | |||
④-7 | 7 |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 1,000 | 공공청사 | |||
④-8 | 8 | 동구 화수동 289-10번지 일원 | 3,636 | 종교집회장 | |||
변경 | ④-1 | ④ | 133,496 | 1 | 동구 화수동 281-30번지 일원 | 121,263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④-2 | 2 | 동구 화수동 107-3번지 일원 | 590 | 경관광장-1 | |||
④-3 | 3 | 동구 화수동 39-9번지 일원 | 4,807 | 어린이공원-2 | |||
④-4 | 4 | 동구 화수동 255번지 일원 | 1,000 | 공공청사-2 | |||
④-5 | 5 | 동구 화수동 289-10번지 일원 | 3,636 | 종교집회장 | |||
④-6 | 6 | 동구 화수동 275-101번지 일원 | 1,200 |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 | |||
④-7 | 7 |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 1,000 | 공공청사-1 | |||
기정 | ⑤-1 | ⑤ | 4,717 | 1 | 동구 화수동 275-19번지 일원 | 1,300 | 노외주차장 |
⑤-2 | 2 | 동구 화수동 275-33번지 일원 | 1,148 | 경관녹지 | |||
⑤-3 | 3 | 동구 화수동 278-15번지 일원 | 2,269 | 경관녹지 | |||
변경 | ⑤-1 | ⑤ | 2,461 | 1 | 동구 화수동 275-21번지 일원 | 1,300 | 노외주차장 |
⑤-2 | 2 | 동구 화수동 37-11번지 일원 | 1,161 | 공공공지 |
※ 도로는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계획
구분 | 항목 | 환경성예측 | 저감방안 |
자연 환경 | 기상 · 기후 및 에너지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mm,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계열 ◾수용인구에 의한 에너지 및 도시가스 사용 ◾포장화에 따른 열섬효과 증가 ◾건축물 설치에 따른 일조상의 저해현상발생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장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전정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요인을 차단하였음 | |
경 관 |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체,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 |
생활 환경 | 대 기 질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공사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PM-10 : 47.80~47.82㎍/㎥ -NO2 : 0.021ppm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우수유출량 : 3.99㎥/sec -토사유출량 : 39.40ton/일 -SS 가중농도 : 114.33㎎/L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313.36㎥)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 |
폐 기 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9.2㎏/일 - 분뇨 발생량 : 127.6L/일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20.66L/일, 1회 오일교환시)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음 · 진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사업대상자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
○ 재난방지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재난방지 | 화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수해 (홍수해 등)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지진 | ◾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자.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변경)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기 정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2009.9.7. 기준 |
변 경 |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 금회변경 기준 |
차.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조정 내용(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과 동일
카.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타.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과 동일
○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비의 종류는 영업의손실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으로 구분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영업 손실과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임
○ 주거이전비의 보상
-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무허가 등은 1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 이전비는 도시가계조사의 통계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고 | ||
기정 | 건축 한계선 | 획지 ④-1 | 중1-6호선, 중1-407호선, 중2-6호선, 중2-55호선, 중2-712호선, 중3-433호선, 소3-18호선변등 도로경계선 | 폭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획지④-2, 3, 6, 7, 8등 인접대지경계선 | 폭3m 지정 | |||||
변경 | 건축 한계선 | 획지 ④-1 | 중1-6호선, 중1-407호선, 중2-6호선, 중2-55호선, 중2-712호선, 중3-433호선, 소3-18호선변 등 도로경계선 및 획지④-6 인접대지경계선 | 폭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획지④-2 ,3 ,4, 5 등 인접대지경계선 | 폭3m 지정 |
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거.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67주
너.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사업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법 적 기 준 | 비고 |
기 정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규모로 건설 | 임대 : 508세대 (17.01%) |
변 경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1호, 2018.10.29.) | 임대 : 160세대 (5.0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51호
러.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지하주차장 확보(변경)
- 기정 : 아파트 건설계획 수립 시 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용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하주차장 확보 (인고 제2009-279, 2009.09.07.)
- 변경 : 2030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계획내용 폐지
○ 탑상형아파트 건립(변경)
- 기정 : 아파트 건설계획수립 시 연면적기준 탑상형주택 60%이상 계획
(인고 제2009-279, 2009.09.07.)
- 변경 : 2030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변경에 따른 계획 내용 폐지
○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행
- 조건내용 : 화도진공원과 동측 어린이 공원을 연결하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머.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