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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저소득가정으로 이번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남들처럼 조리원이나 산모도우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26 12.06.16 01: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15.

저소득가정으로 이번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들처럼 조리원이나 산모도우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유산 및 사산 포함)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곤란, 다만 전액 지방비로 지원 가능한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가능(장애아,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나. 선정기준(소득 및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선정기준(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314,000

38,136

23,550

38,730

3인

1,903,000

55,318

49,541

56,013

4인

2,194,000

63,724

63,488

63,993

5인

2,351,000

68,530

71,124

69,408

6인

2,508,000

73,352

78,281

74,268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산모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통장, 신분증,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라.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총 구매력

(A=B+C)

소 득

유 형

바우처

지원액(B)

본인

부담금(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642,000원

(53,500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가형

550,000원

92,000원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596,000원

46,000원

쌍생아

1,180,000원

(65,556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1,088,000원

92,000원

3주

(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나형

1,134,000원

46,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747,000원

(72,792원/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가형

1,655,000원

92,000원

4주

(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C-나형

1,701,000원

46,000원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보건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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