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봄이가 오네요 ~
건조한 날씨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산불피해와 물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비가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비로 모두가 회복은 어렵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쭉 보다가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곧 시행일이 다가와서 정독을 하며 봤습니다.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으로 2023.06.28 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어 잘정착이 된다면
연나이, 만나이로 인한 각종 혼란이 사라질수 있수 있다고합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되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나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시기등의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어른들이야 그렇다 해도
아이들은 생일기준으로 하는 만나이를 많이 헷갈려 할거 같은데요.
일단은 나이가 달라도 같은 학년은 친구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법령에서는
연나이 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나이를 사용하고 그외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만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합니다.
아직은 어색해서 그런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뭐든지 처음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
잘 적응해보도록
노력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