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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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가 필요없다 = 교부만 하면 무기명채권은 양도된다.
2.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 지시채권의 규정 대부분 준용
3.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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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소지인출급채권 =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상의 채권 = 무기명채권이나 다름 없다. 왜냐? 지정된 채권자 뿐만아니라 소지인에게 지급하여도 되기 때문
4.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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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증서 =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 = 지시채권의 일부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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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잠깐 일이 생겼네요. 며칠후에 다시 열공할 수 있을 듯하네요.열심히 하세요~
추석연휴가 길긴 깁니다~~~아직 연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