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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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자의 구술 = 1) 유언의 취지 + 2) 성명 + 3) 연월일
(2) 참여한 증인의 구술 = 1) 유언의 정확함 + 2) 자기 성명
2.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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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 증인 2인 + (2) 공증인의 면전 + (3) 유언의 취지 구수 + (4)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 (5) 유언자와 증인의 그 정확함 승인 + (6) 전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판례)
(출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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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취지의 구수’ =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2) 1)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 + 2)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 3)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 4)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 5)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