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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퇴직금 산정시 제외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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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 -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해 관리소장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 원주시 A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관리업체 C사는 관리소장 B씨에게 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1백3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관리업체 C사는 원고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근로자일 뿐, C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매월 원고 관리소장 B씨 등의 임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해 왔고 원고 B씨 등의 임금은 매월 피고 C사와 이 아파트 대표회장 등의 결재를 거쳐 대표회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점, 이 아파트 재무제표 부채란에 원고 B씨 등의 퇴직급여충당금이 기재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C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에는 ‘피고는 대표회의에게 청구해 지급받은 금원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편의상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원고 관리소장 B씨 등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관리업체 C사가 원고 B씨에게 관리소장 임명장을 수여한 점, 피고 관리업체 C사가 원고 관리소장 B씨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고 퇴직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 관리소장 B씨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돼 피고 관리업체 C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 관리소장 B씨가 지급받은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 관리업체 C사의 주장에 대해 “원고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온 점, 이에 대해 원고 B씨가 피고 C사나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추진비는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일률적으로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관리업체 C사는 관리소장 B씨에게 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1백3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탁관리업체 C사에 고용돼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는 지난 2012년 3월 관리업체 C사에서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같은 해 12월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민사1단독은 지난해 6월 “피고 관리업체 C사는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관리업체 C사는 원고 관리소장 B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7백2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관리업체 C사는 1심 판결에 불복, “관리소장 B씨는 C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근로자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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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사유 없음에도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계약 해지했다면 대표회의,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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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판결 -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관리업체에 계약만료시까지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3단독(판사 김정중)은 최근 경기 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후 해지통보를 받은 관리업체 A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업체 A사에 6백2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업체 A사와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며 “다만 원고 A사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업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부도·파산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피고 대표회의가 인정할 때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수탁 관리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일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해지사유가 없을시 계약기간중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수탁 관리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없이 피고 대표회의가 임의로 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 원고 관리업체 A사가 입은 손해인 계약만료시까지의 위탁관리비 6백2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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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관리단에 원고 적격 인정해야”
한국국제대 하창효 씨, ‘분양회사의 층간소음 담보책임’ 논문서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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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원인이 아파트 하자에 있는 경우 입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제대 사회과학대학 시간강사 하창효 씨는 최근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공동주택 분양회사의 층간소음에 대한 담보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창효 씨는 논문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본 연구는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이 아파트 자체의 하자에 있을시 수분양자나 입주자들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이 유럽 국가들보다 높게 돼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대부분이 부실공사나 시공자체의 결함보다는 층간소음 차단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소음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소음차단을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한다면 층간소음을 수인 가능한 범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나 설계도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해 묵시적·명시적으로 약정했지만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 만약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주거로서의 품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씨는 또 “아파트는 소유자·임차인의 변동이 빈번이 일어나고, 하자보수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수이므로 분쟁의 신속·통일적 해결을 기할 필요성, 아파트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대해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분소유자의 경우 사업주체나 분양자 등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관리단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씨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공동주거에 대한 새로운 생활규범의 확립과 공동생활에 관한 이해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그 전제로서 물리적 구조의 하자로 인한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층간소음에 관해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정립하고 하자담보 책임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에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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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생활 밀착형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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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아파트 모델이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올해 예산 주요 정책의 목표로 삼고 생활 밀착형 연구개발 과제로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모델 개발’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오는 2019년 초까지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을 조성, 층간소음, 주택의 통풍·환기 능력, 열 전달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아파트 건설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벽식 구조’와 달리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기둥과 보의 연속으로 이뤄진 ‘기둥식(라멘조) 구조’로 건설되는 장수명 주택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도 착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에서 질적성장과 국민행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 아파트 모델, 장수명 주택모델 등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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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통화장치 설치시 장충금 사용 안돼”
무림개발(주), ‘아파트·빌딩 관리소장 신년 워크숍’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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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림개발(주)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 청소년수련관 강의실에서 소속 관리소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빌딩 관리소장 신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무림개발(주) 이상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무림개발이 있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해준 관리소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현장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14년 관리운영계획 및 아파트 관련 규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무림개발(주) 허대성 사장은 “지난해 9월 15일부로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이중설치가 의무화됐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조건부 합격처리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허대성 사장은 “비상통화장치 설치시 절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한다.”며 “업체 선정시에도 장비의 계속 사용성을 고려해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사장은 또 “올해는 주택법령이 대폭 개정된 만큼 좀더 신중하게 관리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올해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됐고, 관리소장 교육도 평생 1회에서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변경됐으므로 알아두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아파트’를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한 경기 군포시 산본14단지매화2차아파트 최경희 관리소장은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입주민간 이해와 관심부족, 상호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입주민 화합과 상호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 입주민들이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경희 소장은 “먼저 입주민 노래자랑을 개최, 참여의지를 높이고자 상품권, 케이블방송 시청권 등을 상품으로 걸고 행사를 추진한 결과 입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며 “또 단지 내 어린이 홍보단이 적극 앞장서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전체 세대 90%가 태극기를 게양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제시했다. 최 소장은 “이처럼 입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내 이웃을 알고 이해하며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자생단체 등과 관리주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리주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 동작구 흑석 한강현대아파트 한영도 관리소장은 ‘화단 개선사업 추진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아파트에서는 기존에 방치된 빈 공터를 개간해 화단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했고, 작업 후 화분 및 농작물을 식재했다.”며 “초기에는 입주민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화단 내 농작물이 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화단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뿌듯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 및 경품추첨도 함께 진행됐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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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관련 다양한 제품 한자리에 (주)동아전람 등, ‘제34회 MBC 건축박람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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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가 주최하고 (주)동아전람이 주관한 ‘제34회 MBC 건축박람회’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시 강남구 SETEC (세텍)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건축자재, 리모델링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신제품들이 전시됐다. 이 가운데 (주)칠만공사 칠만표방수제 ‘CMW-77(수용성탄성도막방수제)’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제품은 1액형 탄성도막방수 도료로 부착력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강한 도막 형성으로 건물의 충격이나 수축, 팽창에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수성 1액형이므로 용체(혼합물)가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안전하다.”며 “이음새 없는 연속적인 탄성도막으로 균열저항성이 강해 아스팔트 싱글 및 건축물 외벽방수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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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업무 거부 못해 | ||
질의 :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 개표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업무를 거부할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의 투·개표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지. 회신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6.>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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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로 받은 벌금형,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안돼 | ||
질의 : 입주자대표회장이 폭력행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이란 관리비 등의 횡령, 업무방해, 배임 등에 따른 벌금이 해당될 것이며, 폭력행위 등 개인간 발생한 일로 인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1.>
<국토교통부 제공> |
아파트 옥상 수시로 점검해 얼음덩어리 제거하고
옥상 베란다 끝 난간에 펜스 설치 등 보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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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008년 2월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가 옥상 지붕에서 얼음덩어리가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 조수석 쪽 앞문의 유리가 파손됐다. 이후 입주민 B씨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는 입주민 B씨에게 차량수리비 2백7만여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이에 보험사 C사는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아파트 지붕에 얼어붙어 있던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 2009년 7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보험사 C사에 차량수리비 2백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 C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법원의 판단 - 이 아파트 지붕 경사가 심해 지붕에서 물체 낙하시 베란다 형태의 배수구 통과해 아래 바닥으로 물체가 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상당한 피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겨울철 환기구 부근에 수증기가 응고돼 얼음덩어리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함. - 이 아파트 옥상 베란다 끝 부분의 난간은 설계도면상 41cm에도 미치지 못하는 20cm 높이에 불과해 옥상지붕 등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어려워 보임. - 이 사고 장소에 떨어진 얼음덩어리의 부피와 중량이 상당해 생성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회의로서도 아파트 옥상을 수시로 점검해 얼음덩어리를 제거하거나 적어도 옥상 베란다 끝의 난간 부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보수해 물체의 낙하를 방지할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
◎ 책임의 근거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제50조에 의해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제반 안전점검 관리책임이 있음.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함.
◎ 예방대책 - 아파트 시설·건축물의 설치·구조상 겨울철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확인 -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사업주체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한편 보수를 받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강구 - 시설물의 설치·구조상 문제로 고드름 등 얼음덩어리 생성시 아파트 옥상 베란다 끝의 난간 부근에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설치 전 우선적으로 얼음덩어리 제거해야 함. - 단지 내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석축·옹벽·담장 등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각 부서의 책임자를 시설별 안전관리자로 임명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교육 및 점검·진단 실시 - 고드름 사고 예방요령 ·보행이나 주차할 때 낙하 고드름에 유의하고 고드름 낙하 위험이 있는 곳은 주의 안내판을 세움. ·주택과 건물 외부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고드름이 작을 때 미리 제거 ·고드름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곳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고층이나 대형 고드름은 119에 제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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