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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급개요 |
모집인원 111명
구분 | 모집인원 | 비고 | |
다가구형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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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 내발산 | 13 | 장애인 4실(남2,여2) 포함 |
연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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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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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 | 5 | 장애인 1실(남) 포함 |
공급대상 주택
신청유형 | 주거형태 | 면적 | 성별 | 소재지 | |
다가구형 | 방별공급(1인1실) | 첨부(공급대상) 참조 | |||
원룸형 | 내발산 | 1인 1실 | 11.68㎡ | 남,여 | 내발산동 740 |
연남 | 1인 1실 | 13.44㎡ | 남,여 | 연남동 487-35 | |
정릉 | 2인 1실 | 14.23㎡ | 남 | 정릉동 380-3 | |
갈현 | 1인 1실 | 11.55㎡ | 남 | 갈현동 3-4 |
임대가격
신청유형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수급자 | 비수급자 | |||
다가구형 | 100만원 | 평균 80,000원 | 평균 95,000원 | |
원룸형 | 내발산 | |||
120,000원 | 120,000원 | |||
연남 | ||||
133,300원 | 160,000원 | |||
정릉 | ||||
58,100원 | 69,700원 | |||
갈현 | ||||
71,000원 | 85,000원 |
※ 다가구형은 면적, 지역별로 금액차이가 발생함.
※ 관리비가 있는 경우는 추가 납부하셔야하며 입주자 유의사항 참고.
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4년)
부대시설
대상주택 | 실내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
다가구형 | 호별 공용사용 | 주방(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거실, 화장실 | ||
실별사용 | 책상 ․ 의자, 옷장 | |||
내발산 | 공용사용 | 4층 | 세탁실, 휴게실 | |
3층 | 세탁실, 휴게실 | |||
2층 | 세탁실, 세탁실 | |||
실별사용 | 화장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침대 | |||
연남 | 공용사용 | 1층 | 세탁실 | |
실별사용 | 냉장고, 전기쿡탑, 화장실, 책상․의자, 옷장 | |||
정릉 | 공용사용 | 4층 | 세탁실, 휴게실(여) | |
3층 | 휴게실(남) | |||
2층 | 세탁실(남) | |||
실별사용 | 에어컨, 주방(냉장고, 전기쿡탑), 화장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 |||
갈현 | 공용사용 | 2층 | 휴게실(벽걸이티비,의자), 체력단련실 | |
3층 | 세탁실(코인세탁기-건조기포함), 공동취사공간(싱크대, 쿡탑, 냉장고, 식탁) | |||
실별사용 | 화장실, 샤워실, 책상․의자, 옷장, 침대 |
2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지방캠퍼스 불가)에 합격한 예비신입생으로서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2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함)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원룸형인 경우 70%)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4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5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6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원룸형인 경우 70%)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으로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소득기준표 | 구 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도시월평균소득 50%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
도시월평균소득 70% | 3,314,220원 | 3,657,250원 | 3,892,020원 |
※ 소득기준: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의 세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 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저학년, 연령이 낮은 순으로 결정
※ 제외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서울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아파트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3 |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신청접수 기간 : 2016.1.25.(월) ~ 2016.1.29.(금) 5일간
※접수시간: 10:00~17: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단, 등기우편접수에 한해 1.29.(금)자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접수서류 : 희망하우징 신청서, 신분증사본, 합격통지서, 신입생 입학 각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자격별 구비서류지참
대상자 발표: 2016.2.4.(목) 18:00, 홈페이지 게시
계약기간 : 2016.2.15.(월) ~ 2016.2.19.(금) 5일간
※계약시간: 10:00~16: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계약장소 : SH공사 1층 맞춤임대부(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입주기간 : 2016.2.15.(월) ~ 2016.4.14.(목)
4 | 우편접수 방법 |
동봉서류 : 희망하우징 신청서, 신분증사본, 합격통지서, 자격별 구비서류
※희망하우징 신청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사용가능합니다.
발송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
※등기우편의 경우 2016.1.29.(금)자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우편 및 그 외의 방법으로 발송시 분실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발송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맞춤임대부 희망하우징 담당자앞(우:06336)
5 |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 |
서류 발급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공통, 자격별 모두 구비)
공통 구비서류
① 희망하우징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본인), 단 부모와 주소분리시 부모님 등본 추가 첨부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단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제외 ⑤ 대학(교) 합격통지서 |
※ 희망하우징 신청서는 방문접수 시 공사 내 비치(우편접수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 신청자격 입증서류 | |||||||||||||||||||||||||||||||
수급자 | ○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본인의 수급자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발급기관: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시설퇴거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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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가구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2014년부터 현재까지 내역)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포함) ※ 발급방법: 전화신청(☎1577-1000) 또는 인터넷신청(http://www.nhic.or.kr) ② 소득입증 제출서류(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포함)
※ 소득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 세무서 발급서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가능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본인이 1355통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
6 | 계약 시 구비서류 |
본인 계약시 | ① 신분증(본인) ② 도장(본인) ③ 계약금 : 10만원(임대보증금 100만원 중 선납처리) ※ 추후 임대보증금 반환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함. ※ 입학 후 재학증명서를 관할주거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함. |
대리인 계약시 | ① 위의 공통서류전부 ②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③ 대리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상 ‣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대리인과 신청인이 함께 등재)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7 | 신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 희망하우징 주택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현장)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게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가능하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1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 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부모가 서울제외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세대주로서, 신청자가 위 임대주택의 세대원인 경우 명도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순위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불가함) □ 당첨취소 및 계약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임대주택법 및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8 |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
□ 입주안내 : 권역별주거복지센터에 전화문의
권역별주거복지센터 | 전화번호 | 신청지역 |
강남센터 | 02-2086-9800~1 | 강남구,서초구 |
강서센터 | 02-2657-8100~1 | 강서구 |
관악센터 | 02-828-5100~1 | 관악구,동작구,금천구 |
노원센터 | 02-3399-0000~1 | 노원구,도봉구 |
동대문센터 | 02-490-1700~1 | 동대문구,광진구,중랑구 |
마포센터 | 02-380-0100~1 | 마포구,용산구 |
성동센터 | 02-6909-9300~1 | 성동구,중구 |
성북센터 | 02-944-8000~1 | 성북구,강북구 |
송파센터 | 02-3400-4700~1 | 송파구 강동구 |
양천센터 | 02-2620-6700~1 | 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 |
은평센터 | 02-6910-9400~1 | 은평구,서대문구,종로구 |
8 | 문의전화 |
□ 희망하우징 신청 관련문의
○ 시프트 콜센터 : 1600 - 3456
2016.1.21.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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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