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대구지점 MC 영업팀 기정석 입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륜차 법규는 상당히 비현실 적이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 입니다. (OECD...아시아... 하아...)
단순히 사이드카라는 것을 바이크에 도킹 시키게 되면 삼륜차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구조변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도로주행을 허가 한다는 뜻 > 도로주행 형식허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처음부터 사이드카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정립삼륜,번성삼륜이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기술력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차는 사이드카를 장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번호판 등록전에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특성을 잘 활용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요새 아주 미세하게 우랄 바이크가 치고 올라 오네요^^;)
제 스탈은 아님...(우랄 투어리스트 모델)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260cc미만은 사이드카포함 400kg 260cc이상인경우는 600kg 까지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허나 한가지 트릭이 있는것이 오토바이는 탑승자 무게도 포함 하여야 합니다 1인 65kg 기준잡고 2종소형인경우 2인을 기준으로 잡
습니다. 2인 기준 총 130kg 차체 총 중량에서 제합니다. 그러면 260cc 미만은 270kg 260cc 이상은 470kg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 기준을 모두 맞추어야 하며 사이드브레이크를 추가 하여야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와 수입필증은 필수입니다.(하~하~호~호~ 까다롭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 주시거나 010-7161-3027로 문의 주세요(카톡,문자 가능)
기정석 배상
첫댓글 어렵네요
포기가 훨 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