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제68조에 따라 매년 수질오염 배출업소현황 등 수계영향권별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8년도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대상사업장은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작성요령을 안성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 다음카페에서 다운받아 조사자료를 작성(작성요령 참조)하여 2018년 02월 28일(수)까지 안성시청 환경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sarahsong@korea.kr), fax(678-26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웹시스템(https://wems.nier.go.kr) 에 회원등록 승인 후 직접입력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3.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조사자료를 필히 제출(필수항목 기재 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안내 : 환경과 환경관리팀 ☎678-2624 끝.
붙임1. 폐수배출업소조사표.xlsx
붙임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참고자료.xlsx
붙임3. 18년 허가 및 신고증을 이용한 배출업소 조사표 작성방법.pptx
붙임4. 경위도,좌표 확인하는방법(조사표6방류구현황경위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