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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벚꽃 소메이요시노..
3월 하순에는 볼 수 있어요!!
상품명 |
벚꽃 보러! 후쿠오카 직행+특급료칸 북큐슈 일주 3일 |
특징 |
전 일정 특급료칸 및 호텔 |
상품번호 |
A150311153 |
기간 |
2박3일 |
최소출발인원 |
10명 |
출발일 |
2015년 03월 25일 (수) KE787 08:00 |
도착일 |
2015년 03월 27일 (금) KE782 22:35 |
항공사 |
대한항공 |
호텔 |
히젠야 호텔, 힐튼 씨호크 호텔 |
※3월23일(월), 27일(금),29일(일) 출발편도 있습니다. |
<기상에 따른 벚꽃 개화 시기가 변경 될 수 있으나
이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전 1.
전 일정 특급호텔 숙박
< 봄 방학 관계로 동급 호텔로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 300년 전통의 규슈 최고의 료칸식 특급 온천 호텔
"히젠야 호텔" =>1,000엔 상당의 유료 온천 '키쇼노유' 무료 이용권 제공 ● 객실에서 바다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후쿠오카 힐튼 계열
"힐튼 씨호크 호텔"
특전 2.
북큐슈를 대표하는 특식 ●전통 일본의 맛을 알 수 있는 히젠야의 가이세키 요리 및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현지식 제공 ●야끼니꾸 고기 뷔페 및 후쿠오카 명물 100년 전통 돈멘셋트
특전 3.
꽉찬 2박3일!! 북규슈 완전일주 ●일본 5대 도시 중 하나인 '후쿠오카'시의 번화한 모습,
한적한 시골온천마을 '벳부' 등 일본속의 다양한 체험 ●아소 용암대에 흐르는 용암류가 만들어낸 거대한
주상절리 절벽 '타카치호 협곡' 관광
일본 건국신화에 나오는 다카치호
상품가격 |
기본가격 |
유류할증료
(예정) |
소 계 |
성인(만12세이상) |
₩559,000 |
₩0 |
₩559,000 |
소아(만12세미만) |
₩503,100 |
₩0 |
₩503,100 |
유아(만02세미만) |
₩100,000 |
₩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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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부를 비롯한 수많은 온천지!!
씨호크 호텔이 보입니다!!
상품가격 포함사항▶ |
국제선 왕복 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전일정 식사, 호텔 숙박비, 전용 차량비, 1억원 여행자보험,각종항공 TAX(전쟁보험료,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유류할증료 |
상품가격 불포함사항▶ |
▣ 1인당 전일정 ¥3,000의 가이드/기사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소아동일) ▣ 2일차 석식 불포함 ▣ 개인경비 ▣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또는 'IATA의 ROE 인상 발표'에 따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준하여 여행비용이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반영될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필독사항: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비
▶ 독실사용료: ₩ ※ 2인 1실 기준 조건의 상품가이므로, 1분 또는 홀수 일행으로 예약하시어 독실사용이 불가피 한경우 독실사용료가 추가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권/비자
준비물
유의사항
예약 취소료 규정
1.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출발확정 후 ~ 여행 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배상 - 여행 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보시 : 여행신청금 환급
여행경보단계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 통제지침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 1. 시행배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 2. 시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 00:01 부로 적용 3. 대상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약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1)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다. 3.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4.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세지역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Tamper- evident bag”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은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 긴급연락처 및 여행상담 : 루트777(주) 02-3447-0509
("예약하기" 터치하여 인터넷이나 크롬으로 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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