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NFT 형법 p.138,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서 ㅜ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1]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ㅜㅜ
원칙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없다.
그 이유는 기본범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결과가 발생했을때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결과적가중범의 기수가 바로 성립하기때문이다
예외: 단, 예외적으로 형법조문에서는 인질강도 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의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질문 2]
이 부분은 책 138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강간치상은 결과적가중범이라 미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운것같은데 , 139페이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규정에 보니 특수강간치사상죄의 미수 조문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여러번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아직 초보라서 잘 정리가 안되는것같습니다.🥹
그냥 성폭력특별법상 처벌규정은 무시하고 특수강간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미수가 적용 안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잘 이끌어주시는 덕분에 어려운 과목이지만 흥미를 가지고 늘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초보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만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도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미수범처벌규정은 결과가 발생한 이상 별도로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결론입니다.
2. 다음으로, 이론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는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는 미수범처벌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좋은 인연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