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A22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 - 1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인천검단AA2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인천검단3차피에프브이㈜ (대표 강창석)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29 상가동 106호]
㈜산하에코종합건설 (대표 이병노)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202동 18층 1812호~1816호]
제일건설㈜ (대표 박현만, 김경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22블록
나. 대지면적: 64,011㎡
다. 사업규모: 연면적 191,475.6711㎡
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1,0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585,709,886천원
4. 사업기간: 2023. 9. 1. ~ 2026. 8.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끝.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