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담당자 : 이종민 (031-250-1382)
학생인권 존중 'Happy 수원교육' 만들기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생활인권 교원연수 실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영)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7일 관내 초중고 생활.인권 담당 부장교사 200여명에게 학생 생활.인권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날 연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수는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생생활.인권 지도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전근배 전 광주.하남 교육장이 강사로 나서 축적된 행정전문성과 교육열정을 바탕으로 훈훈한 교육애를 보여주었다. 전근배 전 교육장은 현재 순회 강의 중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생활.인권 지도 방안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학교현장에서의 지도 방안 등이 소개되었다.
이번 연수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류혜숙 교수.학습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율, 참여, 소통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Happy 수원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자”고 격려하였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인권 담당 부장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