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신원진술서상 문제가 없는 자 ○분야별 해당 학위 이상 소지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내국인에 한함) <특수사업연구원> ○임용예정일 현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 ○ 기초연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ㅇ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 - 관계 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대상자는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우대사항 중복 시 높은 가점을 적용함(중복 가점 없음) ※ 보훈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