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 | 창업프로그램* | | 전담·전문 멘토링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BM 고도화, MVP 제작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의 경영·기술 자문을 위한 전담·전문멘토팅 지원 (총 10회, 회당 3시간) |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 2]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3. 5월 ~ ’23.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992명 내외 (일반분야 792명, 특화분야 200명 내외)
* 분야·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23.2.23.)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
|
|
▶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창업진흥원 공고 제2022-5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대표는 신청 가능
* 단, 창업프리스쿨에서 완료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같아야 함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공고일(’23.2.23.)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 (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 별도 안내)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 신청분야
◦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신청분야 | 분야별 설명 | 선정규모* |
일반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를 지원 | 792명 |
특화분야 | 여성 분야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지원
* 여성 분야는 ‘여성’만 신청 가능 | 100명 |
소셜벤처 분야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지원
*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 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패’ 판정 | 100명 |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447&page=1&schStr=regist&pbancEnd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