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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분 |
발행금리 (표면이율) |
적용일자 (발행일 기준) |
비고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변경전 |
연 2.50% |
2012.8.1~2013.4.30 |
만기(5년)까지 표면이율 적용 |
변경후 |
연 2.25% |
2013.5.1부터 |
□ 금번 금리 인하 수준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구입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결정*
* 예) 시가 3.8억원 주택 매입시(채권 1,000만원 매입) 국민부담(만원):(‘08)138 (’09)109 (‘10)87 (’11)59 (‘12)35 (’13.4월 현재)16 (‘13.5월 인하 後)28
ㅇ 또한 국민주택기금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할 계획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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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개요 |
□ 개 요
ㅇ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 국채로,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 ‘12년중 총 9.7조원 발행
ㅇ 제1종․제2종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두 만기에 원리금이 일시 상환되는 무이표채 형태로 발행
□ 발행방식 : 매입이 의무화되는 첨가소화 방식
종 류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발행대상 |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등 각종 인허가․등기․등록을 하는 자 |
공공택지내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는 자 |
발행조건 |
만기 5년, 연리 2.5% 복리(매월발행) |
만기 10년, 금리 0% (필요시 발행) |
구입금액 |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주택 1.3~3.1% ․토지 2~5% |
입찰제(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 우선순위) |
근거법령 |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3호 |
주택법 68조 제1항 제4호 |
발행연도 |
‘73년~ |
‘83년~ |
□ 발행․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
발행 |
상환 |
발행 |
상환 | |
2000 |
37,382 |
18,129 |
- |
8 |
2001 |
54,396 |
25,824 |
- |
2 |
2002 |
76,176 |
25,559 |
- |
- |
2003 |
70,902 |
26,825 |
- |
636 |
2004 |
59,864 |
35,470 |
- |
1,009 |
2005 |
78,794 |
36,996 |
- |
771 |
2006 |
95,463 |
48,324 |
10,750 |
213 |
2007 |
84,612 |
79,979 |
890 |
690 |
2008 |
84,711 |
68,494 |
36 |
394 |
2009 |
89,306 |
61,358 |
6,352 |
753 |
2010 |
88,967 |
79,207 |
427 |
2,519 |
2011 |
99,959 |
95,348 |
9 |
6,061 |
2012 |
97,370 |
84,598 |
- |
6,357 |
* 12년말 발행잔액: (1종) 458,051억원 (2종) 31,42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