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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
납북 경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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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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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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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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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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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김 영 동 |
성명(한자) 金 永 東 | |||||||||||
생년월일 1906년 9월 1일 |
성별 |
[ 0 ]남 |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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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일시 |
1) 국회의원기록카드 : 拉北 (1950 年 6.25 動亂中 7月에 拉北) 2) 내무부 치안국 피랍치자명부(제2권 중1호): 金永東(47) 國會議員 1950 년 7월 8일 人民軍 에게 서울 후암동에서 납치 |
[ ]모름 | |||||||||||
납치 이유 |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을 조성한 제헌국회의원, 독립군 이란 이유 (1939년 간도에서 독립군으로 2년 투옥) |
[ ]모름 | |||||||||||
납치된 장소(기관) |
서울시 후암동 자택 (인민군에게 납치) |
[ ]모름 | |||||||||||
납치 후 구금장소 |
1) 정치인 수용소(동아일보기사) |
면회한 사실 |
[ ]있었다 |
[ 0 ]없었다 |
[ ]모름 | ||||||||
2) 연천 과수원 농장 배치(동아일보기사) |
면회한 사실 |
[ ]있었다 |
[ 0 ]없었다 |
[ ]모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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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북 상세 경위 1) 1950년 6.25전쟁이 발발자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전직대통령령은 곧 대전으로 피신하였고, 국회의원들 및 대한민국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는 숨기고, 오히려 육성방송을 통하여 “나 이승만을 믿으라 수도 서울을 사수 할 것이다”는 거짓 방송을 하고 있었다.
2) 이 때 金永東 제헌국회의원 등 정부의 주요 납북인사들은 이승만의 말만 굳게 믿고 있다가 성급 한 한강다리 폭파로 피신할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고 결국, 인민군들의 끈질긴 수배로 金永東 제 헌국회의원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강제납치를 당하게 되어 이제 거의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신하 여 愛國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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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치 후 소식 1) 1962년 3월 29-6월 14일의 동아일보 “죽음의 세월” 기사 (金永東 등) 2) 1991년 10월 2일 동아일보 “납북인사 거의 비참한 최후” 기사 (金永東 등)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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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1) 연좌제에 의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6.25전쟁 60년 현제 ‘체북행적’ 등의 감시와 의심을 다른 곳도 아닌 국회사무처로부터 받고 있다. 2) 1969년 12월 17일의 실족된 국민훈장 무궁화장 명예회복에 계속 부작위 처분만 당하고 있는데 금번의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하여 실족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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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란은 사건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으십시오(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②ㆍ③란은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③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보충 (1) |
1) 납북피해 사례
① 집안의 가장이 납북 당함으로 그 많았던 가산을 잃어버림
1950년 6.25전쟁으로 집안의 가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을 조성한 제헌국회의원 이란 명목아래 납치를 당함으로 그 많았던 가산은 이 친척 저 이웃들에 의하여 잃어 버렸고, 그로인하여 고창고등 학교에 10등으로 합격하였으나 진학의 그 꿈마저 잃 어 버리고, 취업의 문까지 굳게 닫혀있어 그 어느 곳 하나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후 1990년 불행 중 다행으로 고창에 있는 임야 2정 1단 2무보를 전북 고창 공음 면의 김영식(당시 주유소경영)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사들인 것을 발견, 당시의 전북 정읍의 이재남 변호사, 전주의 김성길 변호사와 눈이오나 비가 오나 년 2년간 변호사 비용이 없는 나는 직접 재판을 통하여 1,2심 모두 승소, 찾게 되어 그 도움으 로 오늘날 까지 다소나마 안정된 생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숨겨져 있는 피해의 재산을 특별법의 시효에 의하여 찾지 못하고 있 는 것이 마냥 아쉬움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② 전두환 정권 때부터 명예회복 및 자국민보호 요청을 하였다.
성장한 후 전두환 정권 때부터 오늘날까지 자국민보호에 대한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 다. 그러나 정작 납북국회의원의 명예회복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국회사무처가 오히려 납북 제헌국회의원들의 명예회복에 오늘날 발목을 잡고 있다.
시대적 감각에 무분별한 국회사무처 일부 담당자들은 납북자명예회복 법을 마치 비 웃 듯이 납북국회의원들의 “체북행적”을 계속 논하면서 1969년 12월 17일의 실족된 명예 회복에 친일파적 직권부작위처분을 계속 일삼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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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보충 (2) |
③ 연좌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1950년 6.25전쟁 60년 현제 도 사실상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전북 고창은 수도권과 달리 시골이라서 정부의 끈임 없는 감시가 심한 연고 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많이 받게 되어 17세의 어린 나이에 육군에 자원입대까지 하게 되었다.
지난 날 전 전두환 정권 때만해도 오송회 사건처럼 時만 잘못 낭독해도 쥐도 새도 모 르게 긴급조치 1호로 끌려가 고문 등, 형무소로 직행하였던 시대 였음을 감안 한다면 다소나마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시대의 잘 못된 역사적 베일이 오송회 사 건과 긴급조치 1호사건 에서부터 서서히 그 잘 못된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이제 6.25전쟁으로 강제납북당한 유가족 모두의 명예가 진상규명회의 출범으로 인하 여 6.25전쟁 60년의 실족된 명예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이 사업에 또한 친일세력 및 친북세력들의 공작이 뒤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방 해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철저히 모두가 불침번을 서야할 것이다.
2) 진상규명위원회에게 건의사항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까지 6.25전쟁납북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명예회 복법, 통과를 지지하고 나아가 각계각층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데 대하 여 감사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명예회복법이 입법이 되었어도 국회사무처가 유난히도 납북자들의 “체북행적”을 논하면서 민원인의 민원요청에 법률에 의한 공적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없이 직권 부작처분을 일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 진정한 명예회복법의 위상 이 높여지기를 우리 (사)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모두의 바람이다. 그리하 여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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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22403 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
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
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
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斥)된다.
1. 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
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
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 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
다.
②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
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
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
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제11조(피해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
자 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
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조사)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
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
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3.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피해신고의 대상
2. 신고인의 자격
3. 신고처
4. 신고기간
5. 구비서류
6. 심의ㆍ의결절차
7. 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
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납북사건에 관한 자료 조사
2. 제1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보관
부칙 :
(사)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임원 명단
순번 |
制憲議員님姓名 |
出馬住所 |
姓名(가족) |
電 化 |
1 |
吳 澤 寬 |
옹진 甲 출마 |
吳 在 璟 |
02) 762-057 |
2 |
金 仲 基 |
장흥 출마 |
김 석 호 |
010-5567-712 |
3 |
金 尙 德 |
고령 출마 |
金 正 陸 |
010-3609-196 |
4 |
具 中 會 |
창령 출마 |
구 자 호 |
011-250-004 |
5 |
金 長 烈 |
완도 출마 |
김 세 홍 |
010-4602-471 |
6 |
張 炳 晩 |
칠곡 출마 |
張 春 子 |
011-820-061 |
7 |
宋 昌 植 |
이천 출마 |
宋 炳 三 |
010-8621-787 |
8 |
金 禹 植 |
달성 출마 |
김 수 영 |
053) 626-909 |
9 |
金 景 道 |
함양 출마 |
김 재 관 |
010-3237-731 |
10 |
金 永 東 |
고창 甲 출마 |
金 興 洙 |
010-5405-069 |
11 |
金 德 烈 |
양주 甲 출마 |
金 鉉 珠 |
070-8270-325 |
12 |
白 寬 洙 |
고창 乙 출마 |
백 성 례 |
02) 454-027 |
13 |
吳 龍 國 |
남제주 출마 |
吳 昌 生 |
010-2936-516 |
14 |
李 周 衡 |
밀양 甲 출마 |
이 희 복 |
010-9022-578 |
15 |
趙 玉 鉉 |
순천 乙 출마 |
조 경 임 |
010-3324-297 |
16 |
洪 淳 玉 |
청원 甲 출마 |
홍 성 한 |
010-5230-342 |
17 |
趙 炳 漢 |
문경 출마 |
조 영 희 (121-789) |
마포구 창전동 태영 아파트 101동 호 |
18 |
李 錫 |
경주 乙 출마 |
이 철 |
053)325-863 |
19 |
權 泰 熙 |
김천 甲 출마 |
권 오 왕 |
010-5186-797 |
20 |
崔錫洪 |
榮州 출마 |
최 영 만 |
054)821-9400 |
21 |
李康雨 |
晋州출마 |
이정환
|
010- 5202-09
|
22 |
鄭光好 |
광주 출마 |
정도영 |
문래동 3가 SK리더스뷰 |
23 |
許永鎬 |
부산 갑 |
허영선 |
011-705-257 |
24 |
金雄鎭 |
수원 乙 |
김기용 |
용산구 보광동 |
25 |
趙憲泳 |
英陽 |
조동민 |
016-784-929 |
26 |
趙鐘勝 |
단양 1.2 |
조병철 |
신도림동 642 |
27 |
金炳會 |
|
|
|
28 |
|
|
|
|
29 |
김동원 |
용산 갑 출마 |
'' |
|
30 |
김효석 |
협천 을 출마 |
'' |
|
31 |
박종환 |
청도 출마 |
'' |
|
32 |
서정희 |
포천 출마 |
'' |
|
33 |
오택열 |
영덕 출마 |
'' |
|
34 |
이만근 |
청원 을 출마 |
'' |
|
35 |
조중현 |
장단 출마 |
'' |
|
36 |
김경배 |
1.2 |
'' |
|
37 |
윤기섭 |
서대문 |
윤경자 |
011-9007-572 |
38 |
|
) |
||
39 |
|
|
| |
|
강기문 |
산청출마 |
|
|
|
김용현 |
무안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