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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상대가치점수 | 상급종합병원(외래) 기준 | |
급여 금액 | 본인부담금액 | ||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 2,631.69 | 247,351 | 148,411 |
(2) 한국판 CERAD 평가집 (CERAD-K) | 1,152.15 | 108,290 | 64,974 |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 1,275.34 | 119,873 | 71,924 |
* 문장 읽기 등이 어려운 비문해노인에게도 시행 가능한 별도의 신경인지검사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 그러나,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액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단순진료를 반복하는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의료 공급자는 당일 투약, 검사, 처치 등 기피, 분할 처방 등 의료이용의 증가, 환자 비용부담 초래
○ 특히, ‘18년부터는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초과하여 초진 환자는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하게 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액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 단기적으로 의과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하여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의과 | 현행 | 개선안 | 구간 변동시 본인부담 변동 |
~1만5000원 이하 | 1500원 | 10%(0원∼2000원) | · |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 30% | · | |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 20%(4000원∼5000원) | 2000원→4000원(2000원↑) | |
2만5000원 초과~ | 30%(7500원) | 5000원→7500원(2500원↑) |
[현행제도]
ㅇ 의원급,치과포함 15,000원 이하 1,500원부담
ㅇ 한의원 1 투약처방이 없는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부담
2. 투약처방이 있는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부담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2,100원 부담
ㅇ 약국 10,000원 이하 1,200원 부담
○ 장기적으로는 노인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 또한,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첨 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