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발급시 확인사항 ☆
사망진단서에 가장 불만인점은 사망진단서의 양식이 모두 병원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인이 보는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하는 사람이 이것이 원본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안전하지 못하면 화장이나 사망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곤란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고인정보
고인에 대한 정보는 모두 등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름. 주민번호.주소(주소는 꼭 등본과 일치)
전에는 사망진단서와 등본을 가족이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화장장이 화장 접수를 하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기때문에 등본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화장장에서는 첨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등본이나 초본의 첨부여부를 화장장에 확인히시길 바랍니다)
2. 사망일시
사망일시에 날짜만 있고 시간이 안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꼭 시. 분까지 나와야합니다. )
3. 의사의 서명이나 도장
의사의 서명이나 도장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은 전자서명으로 대치할수 있습니다.
4. 의료기관의 직인
의료기관의 도장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빨간색 직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전자직인으로 대치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빨간색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화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병원과 화장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사망종류
병사. 외인사. 불상등의 사망원인 중 하나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사망원인에 병명이 나와 있어도 무조건 사망종류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망원인이 병사가 아닌경우에는 관할 경찰에 연락하여 조사를 받은 후
검사지휘서가 발급된 이후 입관이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어떤것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사망신고는 꼭 원본이 들어가야 합니다.
화장장에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화장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는 부분은 해당의료기관에서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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