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4일 실시된 부동산 소재지 소촌동 산76-1 임야 8,160㎡ (약 2,468평)과 산76-11 임야 1,753㎡ (약 531평)에 대한 소송
당사자 청구의 원인 변론취지 확인 현장검증을 재판부가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며 , 다음 변론은 9월 7일 오전 10시 20분
광주지방법원 358호 소법정에서 속개됩니다.
- 현장검증 확인시 쌍방간의 법리주장 차이가 평행선을 그을 만큼 워낙 커서 앞으로의 재판과정은 난항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는 공유물 경매 현금분할 주장을, 피고는 현물분할 주장을 각각 청구의 원인으로 하고 있는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매 현금분할이 재판부에 받아 들여질 경우 업무대행사가 경매 낙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결시 극적으로
반전되어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로 피고가 주장하는대로 현물분할이 받아 들여질 경우에는 각자 개인지분 소유권
등기를 할수있어 결국 땅값을 더 올려서 팔겠다는 의미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지주들이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심지어 지주들이 땅 매각시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까지 대납해 주라는 식의 굴욕적인 단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을런지...
- 이 땅이 문제가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파트 건립 사업대지 전체 면적 27,052.54㎡ (8,183.39평)중 약36.7%를 점유하고 있어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본건 공유물 분할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한 사실상 이사업 진행은 더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며, 자칫 무리하게 지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매입시에는 나머지 지주들의 땅값 상승까지 유발시키는 계기와 빌미 제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 만에 하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결국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발생은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없는 크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제가 피고측 변호사와 접촉한 결과 1심 재판에서 피고들이 패소시, 이에 반하여 항고, 상고까지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여기서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간다면 앞으로 약 2년정도 더 걸릴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한바 있습니다. 이 논리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사견임을 첨언합니다.
- 이러한 상황으로 재판과정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항고, 상고까지도 갈수있어 사업지연이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고 , 특히 이런 상황하에서
시공사가 중간에 바뀌기라도 한다면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여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는 상당 할걸로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땅가진자들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내집 마련의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조합원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횡포가 되어버린 꼴이됐습니다.
- 우리사회에 가진자들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데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옛격언도 있지만요. 대행사분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정말 더운날씨에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시행사나 업무대행사는 뒷짐만 지고 시간이 가다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안일하게 피동적으로 대응하지말고 현실을 직시
하고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줄것을 촉구합니다.
- 지금 사업지연에 따른 불만사항으로 조합원들도 여기서 인내의 한계선을 어느정도 넘어서게 되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공감
하고 있듯이 불가피하게 법적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행사나 업무대행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에게 하루빨리 사업지연 현안에 대한 내용 안내문을 통지하여 총회개최를 통해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있는 수준의 설명을 진솔하고 성의있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것입니다.
- 지주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입시에는 토지 사용권원이 80%이상 확보되어 조합설립 신청과 인가, 공사착공은 그만큼 빨라
질 수는 있지만 결국 적지 않은 조합원분담금 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에서는 공유물 소유 당사자간에 현물분할 합의가 어려
워 결국 재판부의 조정에 의해 경매 현금분할 판결로 끝나고 경매로 이어지는 판례가 대부분 입니다.
- 이럴 경우 경매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 ~ 2.5배선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업무대행사가 경매낙찰 을 받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은 발생할 수 없게 되지만, 문제는 피고가 패소하여 이의 제기를 하여 2심, 3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 계획승인, 착공,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 그렇다고 너무 비관만 하지 말고 이제는 조합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인내 싸움을 준비해야 할듯 싶습니다.
항상 어느 문제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업무대행사도 소송이 원만히 매듭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첫댓글 와. . 토지매입100프로. . 조합원 모집해놓고 뚜껑열어보니 2/3수준이라니. . 그리고 이제 나몰라라하는식 이네요 전 비록가보진 못했지만 최소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참석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참 기가막힐 노릇이네요
갈수록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200세대 넘는분들이 계약했다고 했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는...지금 나머지 3/2 도 매입이 완료 되었는지 의문이네요.
나머지는 가격을 정해서 지주들에게 받아 놓은 토지 사용승낙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건 소송 여하에 따라 문제발생 소지가 매우 많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토지 사용승낙서는 매매 계약의 구속력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소송을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지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파급되어 걷잡을 수없게 땅값 상승이라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추가 분담금 발생이 되어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됩니다.
엄청 답답하네요 진짜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조합원들이 단체로 대행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없을까요??! 이대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내집마련 꿈꾸며 계획 세워놓고
이게 도대체 뭔지...너무 속삭하네요~
아직은 재판 초기단계라 섣불리 뭘 어떻게 당장 업무대행사에게 책임을 물은다고 해서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재판진행 추이와 서희건설이 시공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본 뒤, 법적 소송절차에 착수하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