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씨! 믿는 구석이 많은가본데, 어디 법적조치 취해보시지요? 이게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법적조치 취한다니 기다릴 테니 어디 해보시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 한 번 보세요!!
군인사법 54조2에 트랜스젠더 자살자에 대한 순직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온 국민이 분노하고 호국영령이 벌떡 일어날 일 아닌가요?
[기사 부분 인용]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이 사망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서 “순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용어인데, 이 소중한 용어를 (자해사망자에게) 다 적용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말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급으로 쳐 준다는 거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동정심 하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백승주 당시 국방부 차관도 법안소위에서 “자해가 일어났을 경우 군의 그 부대에는 사기가 거의 말이 아니다. 전쟁 수행능력이 확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육군 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법안 개정의 본질과 전쟁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자 백 차관은 “전쟁할 때 그 부대에 자살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 받아쳤다.
결국 개정안은 순직을 1·2·3형으로 나누고, 순직 인정 자해사망자를 모두 3형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률 개정 이후 자해사망자 중 2형을 받은 이는 고 이예람 중사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순직 3형을 받거나 일반사망자로 분류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순직 3형은 단 한 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